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228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연수호무등록 고무보트 선 적 항경북 경주시 감포읍 전촌리 선박소유자AB 총 톤 수2.29톤중량 80킬로그램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35㎾ 1기디젤기관 144㎾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조종자 면허의 종류해당 없음해당 없음 사고일시2015년 11월 29일 10시 5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47분 22초 · 동경 129도 29분 41.5초(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전촌항 서방파제등대로부터 143도 방향, 약 30미터 거리 해상)</span> 연수호는 2004. 4. 26.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소재 신라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29톤, 길이 9.05미터, 너비 2.55미터, 깊이 0.65미터, 최대출력 135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연안복합어업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포항지부로부터 제2회 정기검사를 받고 2019. 4. 16.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보유하고 있다.이 선박의 어선검사증서 상에 최대승선인원은 2명이며, 레이더반사기 설치를 면제하는 대신 야간항행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다.이 선박의 구조는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1~3번 어창, 기관실 등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는 기관실 위에 조타실이 구획되어 있으며, 조타실에는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와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등의 항해장비가 설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2291"></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2015. 11. 29. 07:00경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전촌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연수호 선장 A”라 한다)와 그의 부인이 승선한 가운데 출항하여 전날 투망해 둔 그물을 양망하기 위해 전촌항 바로 앞 해상으로 향하여 5노트 이내의 속력으로 항해를 시작하였다.연수호 선장 A는 같은 날 08:00경 전촌항 바로 앞 해상에 투망해 두었던 그물 1틀을 양망하고 나서 양망한 그물을 실은 채 전촌항으로 귀항하여 전촌항 동방파제 부두에 접안한 후 어획물을 수거하며 그물을 손질하고 다시 출항할 준비를 하였다.연수호 선장 A는 전촌항 동방파제 부두에서 같은 날 10:40경 손질한 자망그물 1틀을 적재하고 출항한 후 방파제 출입구를 향하여 5노트 이내의 속력으로 본인이 조타실에서 방향타를 조종하며 항해하면서, 그의 부인에게 선수갑판 양망기 부근에 서서 앞쪽을 바라보며 경계하도록 조치하였다.연수호 선장 A는 2015. 11. 29. 10:50경 감포읍 전촌항 서방파제 등대로부터 143도 방향, 약 30미터 거리인 북위 35도 47분 22초 · 동경 129도 29분 41.5초 해상에서 선수갑판에 서서 앞쪽을 바라보고 있던 그의 부인이 “앞에 고무보트가 온다”라고 소리치는 것을 듣고 순간적으로 주기관 조종레버를 중립으로 하며 감속하였으나, 효과 없이 연수호의 선수부와 고무보트의 우현선수부가 정면으로 충돌하게 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2293"></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사고발생 장소와 출입구 항로</span> 당시 사고해역은 흐린 날씨에 서풍이 초속 2∼3미터로 불고, 파고는 0.5미터였으며, 시정이 8마일 정도로 양호하였다.한편, 무등록 고무보트는 2005년 5월경 해양사고관련자 무등록 고무보트 조종자 B(이하 “고무보트 조종자 B”라 한다)가 경기도 소재 우성보트(주)에서 160만원을 지불하고 구입한 것으로 공기를 넣고 빼면서 사용하는 중량 약 80킬로그램, 길이 3.3미터, 너비 1.5미터, 최대출력 18마력의 선외기 1기를 장치하여 매분회전수 5,800에 시속 약 30∼40킬로미터 정도인 고무 재질의 동력수상레저기구이다.이 고무보트는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대상이 되는 추진기관 30마력 이상의 고무보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무등록 상태였고, 또한 야간 운항장비를 갖추지 아니하여 월 1∼2회 정도 주간에 낚시하는데 이용되고 있었다.고무보트 조종자 B는 2015. 11. 29. 07:30경 울산광역시 동구 거주지에서 고무보트를 포터 트럭에 싣고 경주시 감포읍 읍천항을 향하여 출발하였다.고무보트 조종자 B는 같은 날 09:10경 감포읍 읍천항에서 함께 낚시하기로 한 거래처 직원 C(민반장)을 만났으나, 읍천항 외항의 바다를 보니 파도가 너무 많이 있어 낚시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다른 항포구를 찾아 이동하다가 같은 날 09:40경 경주시 감포읍 전촌항에 도착하였다.고무보트 조종자 B는 같은 날 10:20경 감포읍 전촌항 서방파제 부두에 고무보트를 내려놓고 전촌항 밖의 해상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혼자 고무보트를 타고 출항하였다가 전촌항 인근해역이 잔잔한 상태임을 확인하고 서방파제 부두로 돌아왔다.고무보트 조종자 B는 같은 날 10:40경 동승자 C를 고무보트에 태우고 남방파제 부두를 출발하여 전촌항 방파제를 빠져나가고 있던 중 동승자 C가 낚시하면서 마실 커피를 부두에 두고 왔다고 돌아가기를 원하여 항구로 다시 들어가기 위해 고무보트를 좌현으로 선회시켰다.고무보트 조종자 B는 전촌항 방파제 밖에서 고무보트를 돌려 서방파제와 동방파제 중간지점을 향하여 침로를 약 030도 정도로 하여 빨리 다녀오기 위해 속력을 올려 빠르게 약 20미터 정도 진입하던 중 갑자기 앞쪽에 나타난 흰색 어선을 피할 시간도 없는 상황에서 어선의 정선수부에 그대로 접근하며 고무보트의 우측 선수부분이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 후 연수호 선장 A는 고무보트가 연수호의 선저에 끼었다가 빠져나올 때 고무보트 위를 보니 동승자 1명은 이마에 피를 흘리며 고무보트에 앉아 있었고 고무보트 조종자는 바다로 뛰어내려 빠져 있는 것을 보았다.연수호 선장 A는 즉시 배를 돌려 익수자를 구조한 후 흘러가고 있는 고무보트에 접근하여 고무보트에 있는 줄을 이용하여 고무보트를 연수호의 우현에 연결하고 예인하여 서방파제 부두로 입항하였다.연수호 선장 A는 고무보트를 부두에 올려주고 부상을 당한 고무보트 동승자가 119구급차로 이송되는 것을 본 후 같은 날 11:05경 출항하여 싣고 있던 1틀의 그물을 투망하려 서방파제 부두를 출항하였다.이 충돌로 연수호는 피해가 없었으나, 무등록 고무보트는 동승자 1명이 머리에 부상을 입었고, 고무보트 조종자는 무릎 타박상과 본인의 휴대폰 및 낚싯대 3개가 유실되거나 손상되는 피해를 입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2295"></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연수호의 V-PASS 항적자료</span>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 고찰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주간에 방파제 부근에서 출항하고 있던 어선과 방파제 밖에서 배를 돌려 항내로 진입하던 무등록 고무보트가 정면으로 부딪히며 발생하였으므로 양 선박에 대한 적용할 항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1) 연수호의 항법상 지위「해사안전법」제2조(정의)에 선박이란 물에서 항행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배로서, 그 중에 동력선이란 기관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을 말한다고 정의하였다.연수호는 충돌사고 당시 침로 약 210도, 속력 2∼3노트로 출항 중이었으므로 「해사안전법」상 ‘항행 중인 동력선’에 해당된다.2) 무등록 고무보트의 항법상의 지휘무등록 고무보트는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에서 정한 수상(水上)에서 취미·오락·체육·교육 등을 목적으로 수상레저활동에 이용되는 추진기관을 부착하거나 분리하는 것이 수시로 가능한 동력수상레저기구로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선박의 범위)에 따라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다.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일반 선박과 충돌하였으므로 고무보트도 「해사안전법」 제2조(정의)제2호에 따른 선박으로 간주되어야 하고, 고무보트가 충돌 당시 침로 약 030도, 미상의 속력으로 입항 중이었으므로 이 또한 ‘항행 중인 동력선’에 해당된다.따라서 양 선박은 「해사안전법」상 ‘항행 중인 동력선’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3) 양 선박에 적용할 항법가) 사고해역의 특성 및 입출항 방법이 충돌사고가 발생한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소재 전촌항은 「어촌.어항법」 제2조(정의) 제3호나목 및 같은 법 제17조(어항 등의 지정.변경 및 해제)에 따라 1972년 2월 7일 경상북도지사가 지정한 지방어항이다.전촌항에는 평소 현지의 일반어선 약 50척, 낚시어선 약 20척 등이 북쪽 물양장 및 동.서방파제 내측의 계류지 등에 정박하고 있으며, 전촌항 내에서 특별히 적용되는 지방 항법규정은 없으나 동.서방파제 사이의 입출항 수로를 통과할 때는 관행적으로 수로의 오른쪽을 따라 항행하고 있다.나) ‘좁은 수로’ 적용 여부좁은 수로는 통항선박이 자유롭게 충분한 수역을 가지고 통과할 수 없는 수로로서 「해사안전법」 등 관련법령에서 그 수로의 길이와 폭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고 있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충분한 수역에서 적용되는 일반적인 항법만으로는 그 수역에서 충돌 또는 기타 사고를 방지하는 것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좁은 수로’로 간주하고 있다.또한 지리적 조건, 선박의 크기, 해상교통량, 조석의 차이 등이 ‘좁은 수로’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데, 그동안 해양안전심판원에서는 그중 가장 기본이 되는 지리적 조건은 통상적으로 가항수역에서의 수로의 폭이 통항선박 길이(L)의 16배(16L) 이내일 때 충족된다고 판단하였다.(판례; 중해심 2016-003호 재결)전촌항 입출항 수로의 경우 가항 폭이 약 70미터로서, 이 수로를 이용하는 현지의 어선 대부분이 연수호(길이 9.05미터)와 비슷한 규모임을 감안하면 16L(9.05미터 x 16 = 144.8미터) 이내의 조건을 충분히 만족하고, 수로의 길이가 그리 길지 않으나 통항선박이 일정 침로를 상당한 거리 동안 유지하고 감속하여 주의하면서 통항하여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길이가 긴 좁은 수로와 동일한 효과를 가지므로 ‘좁은 수로’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다)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고는 시계가 양호한 주간에 좁은 수로에서 항행 중인 동력선 간에 발생하였으므로 「해사안전법」 제63조(경계), 제64조(안전한 속력), 제65조(충돌 위험), 제66조(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 제67조(좁은 수로 등)의 규정이 적용된다.따라서 양 선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촌항 입출항 수로의 오른쪽 끝단을 따라 통항하는 등 좁은 수로에서의 항법을 지켜야 하고, 적절한 경계를 통하여 주위의 상황 및 충돌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하여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하며,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동작을 취해야 한다.4) 양 선박의 운항 상황 검토가) 연수호의 운항 부적절연수호 선장은 항구를 출항하면서 방파제 부근에 접근할 때는 주의 깊게 항해하여 방파제 뒤편에서 갑자기 나타날 수 있는 다른 선박과 충돌의 위험을 예견하여야 하나 이를 간과하며 항해하였다.연수호 선장은 오랫동안 전촌항을 이용하며 어업에 종사하였고, 낚시어선들이 많이 증가하여 전촌항의 교통량이 많아진 사실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 주의 깊게 항해하지 아니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판단된다.하지만 연수호 선장은 경주시 감포읍 전촌항을 출항하면서 좁은 수로임을 감안하여 선박을 출입항로의 오른쪽에서 항해하며 그의 부인을 선수부 양망기 부근에 서서 앞을 보며 경계하도록 하였고, 서방파제의 계류장에 많은 선박이 정박 및 계류하며 그물 손질을 하고 있으므로 너울로 인하여 타 선박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 최저 속력으로 항행하는 등 선원의 상무에서 요구하는 항내 조선에 필요한 사항들을 준수하며 항행하고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나) 무등록 고무보트의 운항 부적절무등록 고무보트는 항내를 조선할 때나 특히 시야를 방해 받을 수 있는 방파제 부근의 좁은 수로를 항해할 때는 출입항로의 오른쪽을 따라 주의 깊게 항해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을 하여야 한다.하지만 고무보트 조종자는 낚시하기 위해 고무보트를 타고 전촌항을 출항하다가 동승자의 요구로 방파제 바로 밖에서 배를 돌려 부두에 두고 온 음식물을 가지러 되돌아가면서 항로의 왼쪽에 치우친 상태에서 빠른 속력으로 항해하며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박을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이 충돌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1)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주간에 무등록 고무보트가 좁은 입출항 수로의 왼쪽을 따라 입항하면서 경계를 태만히 하여 전방에서 입출항 수로의 오른쪽을 따라 출항하는 연수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연수호가 경고신호 취명 등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2)원인제공비율이 건 충돌사고에 대하여 해양사고관련자 A가 원인제공 정도의 적시를 요청함에 따라,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양측의 사고 발생원인 제공비율은 원인고찰 내용을 고려할 때, 연수호는 상대선박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경고신호를 취명하지 못하였으나 항내에서 5노트 이하의 속력으로 항해하면서 선수에 선장의 부인이 추가로 경계하여 충돌 전에 고무보트를 발견함으로써 주기관 운전레버를 중립으로 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고, 무등록 고무보트는 입출항 항로의 좌측으로 치우쳐 입항하면서 선수가 들릴 정도의 빠른 속력으로 항해하며 전방경계를 태만히 하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무등록 고무보트 측이 90퍼센트, 연수호 측이 10퍼센트 정도인 것으로 배분한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무등록 고무보트의 소유자겸 조종자로서 고무보트로 항내나 방파제 부근을 항행할 때는 좁은 수로임을 감안하여 출입항 항로의 오른쪽을 따라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며 주변경계를 철저히 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태만히 하여 상대선박을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충돌에 이르게 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연수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선박을 운항함에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안전하게 운항하여 충돌과 좌초를 피하여야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방파제부근을 접근하면서 비록 선수에 그의 부인이 추가로 주변경계를 철저히 하고 있으나 오랜 기간 동안 전촌항을 입출항 하였으므로 방파제 너머에서 갑자기 나타날 수 있는 다른 선박을 예견하여 조기에 발견함으로써 경고신호를 취명하는 등 충돌의 위험을 벗어날 수 있는 선박 운항을 하지 아니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에 해당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경계는 항해사가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안전수칙이므로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사고로 직결되므로 조종성능의 우열과 관계없이 모든 선박은 어떠한 경우라도 전후좌우에 대한 경계를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나. 좁은 수로 등을 항행하는 선박은 항로의 우측을 따라 항행하고, 방파제 때문에 다른 선박을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특히 주의하여 항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해양사고관련자 중 무등록 고무보트 조종자 B는 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4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궐석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주간에 무등록 고무보트가 좁은 입출항 수로의 왼쪽을 따라 입항하면서 경계를 태만히 하여 전방에서 입출항 수로의 오른쪽을 따라 출항하는 연수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연수호가 경고신호 취명 등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해양사고관련자 A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2283"></img>《권고서》동해해심 제2016-017호어선 연수호.무등록 고무보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2285"></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B</span> 귀하는 무등록 고무보트의 소유자 겸 조종자로서, 귀하가 조종하던 고무보트가 어선 연수호와 2015. 11. 29. 10:50경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전촌항 서방파제등대로부터 143도 방향, 약 30미터 거리 해상에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주간에 귀하가 무등록 고무보트를 타고 낚시하기 위해 항구의 방파제를 벗어났다가 부두에 두고 온 물건을 가져오기 위해 방파제 바깥에서 배를 돌려 빠른 속력으로 좁은 입출항 수로의 왼쪽을 따라 입항하면서 경계를 태만히 하여 전방에서 입출항 수로의 오른쪽을 따라 출항하는 연수호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피하지 아니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항내를 조선할 때나 특히 시야를 방해 받을 수 있는 방파제 부근의 좁은 입출항로를 항해할 때는 항로의 오른쪽을 따라 주의 깊게 항해하면서 어떠한 경우에라도 경계를 철저히 하고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를 하여야 합니다.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6년 6월 16일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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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서》동해해심 제2016-017호어선 연수호.무등록 고무보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2287"></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A</span> 귀하는 어선 연수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귀하가 승무한 어선 연수호가 고무보트와 2015. 11. 29. 10:50경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전촌항 서방파제등대로부터 143도 방향, 약 30미터 거리 해상에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주간에 귀하가 오랜 기간 동안 전촌항을 입출항 하였으므로 방파제 너머에서 갑자기 나타날 수 있는 다른 선박을 예견하여 조기에 발견함으로써 경고신호를 취명하는 등 충돌의 위험을 벗어날 수 있는 선박 운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고무보트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 것이 일부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항내를 조선할 때나 특히 시야를 방해 받을 수 있는 방파제 부근의 좁은 수로를 항해할 때는 주의 깊게 항해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하여 해양사고를 예방하여야 합니다.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6년 6월 16일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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