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연백3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26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연백3호 선 적 항강화군 화도면(후포항)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77톤 기관종류.출력470마력 디젤기관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9년 4월 2일 05시 2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34분 00초.동경 126도 14분 00초(강화군 쇠여 등표로부터 205도, 약 2.3마일 해상)</span> 연백3호는 2003년 11월 24일 여수시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77톤, 길이 13.86미터, 너비 4미터, 깊이 1.16미터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연안자망어선으로, 주기관으로는 연속최대출력 470마력의 디젤기관 1기가 장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2008년 8월 25일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필하여 2008년 11월 25일부터 2013년 11월 24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보유하고 있다.이 선박의 외판재질은 강화플라스틱이지만 상갑판 상에 목재가 깔려 있으며,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제1~4번 어창, 기관실, 선원실 겸 식당이 차례대로 배치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 기관실 바로 위에 조타실이 배치되어 있다.

기관실은 좌우에 가로 약 80센티미터, 세로 약 70센티미터의 출입문이 나 있다.[그림 1] 연백3호의 외관<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271"></img>이 선박의 전기설비는 조타실 내 좌측 하부에 총 6개의 배터리를 비치하고 있으며, 그 중 2개(DC12V)는 직렬로 연결하여 주기관 시동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4개는 선내 전원용으로 사용하였다. 배터리와 주기관 및 보조기관들 사이를 연결하는 전선은 조타실에서 기관실 상부를 관통한 구멍을 통하여 내려와서 벽체에 고정되지 않고 약간 늘어트려진 상태로 설치되어 있었으며, 이들 전기설비에 대해서는 2008년 8월 25일 정기검사를 받을 때 집어등용 발전기를 추가로 설치하면서 작동상태를 점검하였고, 선박안전기술공단의 검사원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이후 사고 날 때까지 선박 자체적으로 전선을 교체하거나 정비하지 아니 하였다.[그림 2] 전선 배치도<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273"></img>그리고 소화설비로는 분말소화기 4개와 상갑판 상에 수압이 강한 양수기가 비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동이 트지 않아 어두웠다는 이유로 출항 전 기관실 내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2009년 4월 2일 04시 00분경 강화군 화도면 선수포구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5명을 태우고 쭈꾸미조업 차 출항하여 덕적도 인근해상으로 향하였다.선장을 제외한 선원들이 선원실에서 아침식사를 하고, 선장 A가 조타실에서 혼자 당직을 수행하며 항해 중이던 같은 날 05시 10분경 AC 220V용 전원을 공급하던 발전기가 원인미상으로 정지되었다.

선장 A는 즉시 발전기를 재가동 하였으나 작동되지 않자 발전기를 정지시킨 채로 덕적도 인근해상을 향하여 항해를 계속하였다.이 선박이 같은 날 05시 20분경 강화군 쇠여 등표로부터 205도, 약 2.3마일 해상인 북위 37도 34분 00초.동경 126도 14분 00초 지점을 통과하던 중 조타실 앞에 있는 기관실 좌측 문에서 화염이 치솟아 올랐으며, 이를 본 선장 A는 화재가 난 것을 직감하고 작동되고 있던 주기관을 정지시킨 다음 선원들과 함께 이동식 펌프인 양수기로 물을 분사하면서 화재진압을 시도하였으나 기관실 내 화염이 강하여 초기진화에 실패하였다.같은 날 05시 30분경 인근해상에서 조업 차 항해하던 해일3호가 연백3호에서 연기가 올라오는 것을 보고 접근하여 진화작업을 지원하고, 같은 날 05시 40분경 인천해양경찰서 소속 경비정 P-100이 현장에 도착하여 진화작업을 지원하여 같은 날 06시 00분경 완전히 진화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연무로 시계가 2마일 정도로 제한되었으나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약 6∼8미터로 불고, 해상의 파고는 2.0미터 정도였다.이 선박은 현장에서 조사를 받은 뒤 인천해양경찰서 소속 경비정 P-100과 해일3호에 예인되어 같은 날 07시 40분경 강화도 선수포구에 입항하였다.입항 후 강화소방서 소방장 C 등이 승선하여 화재감식을 실시한 바, 기관실 내부에서 출화되어 직상부로 연소된 형태가 나타났다.

특히 기관실 내부 및 조타실 외부 강화플라스틱 재질의 탄화심도 등 소실의 정도는 좌현부분에 크게 나타난 가운데, 기관실 내부 좌현 벽체 강화플라스틱 재질 부분에서 소실도가 가장 심하였으며, 이 지점에 설치된 DC24V용 전기배선에서 단락흔적이 발견되었다. 기관실 내 우현 벽면에 설치된 220V용 전선은 피복이 소실되었으나 단선된 부분은 없었다.또한 조타실 후방에 설치된 액화석유가스(LPG) 용기로부터 조타실 및 선원실로 연결된 고무호스 중 기관실 격벽과 인접한 부분이 일부 소실되었으나 가스 누출의 흔적은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며, 용접에 의한 불티나 담뱃불과 같은 작은 불씨에 의한 발화요인도 발견되지 아니하였다.[그림 3] 연소형태 (V자 패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275"></img>[그림 4] 전기배선의 단락흔적<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277"></img>이 화재사고로 인하여 연백3호는 조타실 및 기관실 일부가 소손되고, 이동용 펌프로 분사한 해수가 기관실 주기관의 설치대 위까지 차서 침수손상을 입었으며, 입항 후 수리비 약 2,800만원을 들여 강화도에 있는 대명조선소에서 상가 수리하였다.

2.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 화재의 개요연백3호가 2009년 4월 2일 04시 00분경 강화군 화도면 선수포구에서 출항하여 덕적도 인근해상을 향해 항해하던 중 05시 10분경 AC 220V용 전원을 공급하던 발전기가 원인미상으로 정지되었으며, 선장은 발전기를 재가동하려 하였으나 작동이 되지 않자 발전기를 정지시킨 상태로 운항을 계속하였다.같은 날 05시 20분경 선장은 조타실 앞에 있는 기관실 좌측 문으로부터 화염이 솟아오르는 것을 보고서 화재발생을 인지하였고, 주기관을 정지시킨 뒤 양수기를 이용하여 물을 분사하여 소화하려고 하였으나 강한 화염으로 초기에 진화하지 못하다가, 연기를 보고 지원하러 온 어선 해일3호과 해양경찰 경비함정의 지원을 받고서야 06시 00분경 완전히 진화하였다.2) 탄화흔적에 의한 발화지점 추정진화 후의 연백3호 탄화상태는 기관실 내부에서 출화되어 직상부로 연소된 형태로 나타나고, 소실된 기관실 내부 및 조타실 외부 강화플라스틱 재질의 탄화심도 등 소실도는 좌현부분에 크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기관실 내부 좌현 벽체 강화플라스틱 재질 부분에서 소실도가 가장 심하고, 같은 지점에 설치된 DC24V용 전기배선에서 단락(短絡)흔적이 발견되었다.이러한 탄화흔적에 비추어볼 때 이 화재는 기관실 내부의 좌현 벽체부분에서 발화된 다음 기관실 천장을 관통하도록 설치된 배기구 옆의 공간 틈새를 통하여 조타실 외벽을 따라 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3) 화재가 확대된 요인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기관실 내부는 주기관 및 발전기 등의 작동으로 온도가 높고 분진, 유증 등이 체류될 가능성이 많으며 벽체가 강화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 화재발생시 연소가 용이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더욱이 기관실이 무인상태여서 초기에 화재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이미 화재가 확산되고 나서야 화재사실을 인식, 뒤늦게 진화작업에 착수하였기 때문에 초기진화에 실패하였다.4) 화재원인의 검토가) 전기적 요인에 의한 발화 가능성 여부기관실 내부 좌현 벽체 중간지점을 지나는 전기배선에서 단락흔적이 있고, 같은 지점을 기점으로 벽체의 소실도가 심하게 나타나며, 같은 지점의 바로 위 천장 및 조타실 외벽에 V자 패턴이 나타나 있다. 단락흔적이 발생한 전기배선은 조타실에 설치된 배터리에서 주기관으로 연결된 주기관시동용 DC24V 전기배선으로서 항시 전기가 통하는 상태이었다.

단락된 배선은 벽체에 고정되지 않고 늘어진 상태로 설치되어 있어 선박운항 중 진동이나 마찰 등에 의하여 피복의 손상 및 소선에 부분단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발전기에서 분기된 220V용 전선은 기관실 내부의 우현 벽체에 설치되어 있으며 피복이 소실되었으나, 합선된 부분이 없고 발전기가 화재발생 전에 이미 작동 정지된 상태였으므로 220V용 전기배선에서는 발화가능성이 희박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나) 기계적 요인에 의한 발화 가능성기관실 내부 온도가 높고 기관의 이상 작동에 의하여 발생한 불티가 기관실 바닥에 있는 유성혼합물 등에 튀어 발화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화재발견 당시 기관실 내부에 설치된 주기관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었다는 선장의 진술과 주기관의 외부에서 탄화흔적 및 이상 현상이 발견되지 않은 점, 주기관의 후방에 위치한 발전기에서 특이한 점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기계적 요인에 의한 발화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판단된다.다) 화재취급 부주의에 의한 발화 가능성연백3호에는 LPG용기가 조타실 후면에 설치되어 있고, 고무호스를 이용하여 조타실과 선원실에 연결하여 사용하였다.

화재로 선원실에 연결되는 고무호스 일부가 소실되었으나 이는 기관실 격벽과 인접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소실된 것으로 판단되며, 가스 누출 흔적 및 기타 화기의 취급 부주의에 의한 발화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항해 중 발화장소인 기관실에 아무도 없었으므로 화기취급 부주의에 의한 발화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판단된다.라) 방화에 의한 발화 가능성 여부이 건 화재는 운항 중이던 선박의 기관실 내부에서 발화된 것으로 방화의 증거는 나타나지 아니 하였다.마) 작은 불씨에 의한 발화 가능성사고 전 기관실은 무인상태였으며, 소실된 기관실 내부 및 조타실 외부에 용접작업으로 인한 불티 및 담뱃불 등 작은 불씨로 인한 발화요인은 나타나지 아니 하였다.

나. 사고발생 원인선박의 전체적인 소실 정도 및 연소진행방향으로 미루어 보아 발화지점은 기관실 내부로 판단되며, 그 중 기관실 내부 좌현 벽체를 지나는 주기관의 시동용 전기배선에서 합선된 흔적과 화재당시 이 전선에 전기가 통하고 있었던 사실, 이 단락지점을 기점으로 V자 패턴이 나타나고 있는 점은 이 지점에서 최초발화가 있었음을 나타낸다. 선박의 특성상 선체는 진동이 심하고 기관실 내부의 온도가 높은데 비하여 전선을 배관 속에 매립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벽체에 고정시키지도 아니하였기 때문에 전선에 장력이 증가하고 마찰이 발생되면서 전선 피복에 열화나 손상이 발생하고, 소선이 부분적으로 단락되게 되므로 합선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전선의 절단된 부분에서 고열로 녹은 흔적이 양 전선에 발생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절반쯤 단선되었을 때 접속저항이 증가하여 전기적 요인으로 발화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이 화재사건은 기관실 내 전선에 대한 점검ㆍ정비를 소홀히 하여 조타실 내에 비치된 DC 24V 배터리와 주기관의 시동모터를 연결하는 전선이 합선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연백3호의 선장으로서 선박을 운항할 때에는 기관실 내부의 전선을 배관 속으로 매립토록 하거나, 벽체에 고정하여 선체의 진동으로 인한 장력을 받지 않게끔 사전조치를 실시하고, 전선들 간에 마찰의 발생 여부를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피복 손상으로 합선되지 않도록 정비ㆍ점검을 철저히 하여 화재의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 안전하게 선박을 점검 및 관리 하였어야 함에도, 평소에 조타실 배터리에서 기관실 좌측 상부의 주기관으로 연결되는 전선이 늘어져 있는 것을 보고도 이를 방치하는 등 전기설비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행위는 이 화재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전기 시설과 전선 등을 설치할 때에는 검증된 선박용 제품 등을 사용하도록 하고, 배선공사시에는 전선을 배관 속에 매립하거나 벽체에 고정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선박에서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전원 및 동력이 차단되므로 선장 및 선박소유자는 별도의 자체 동력을 사용하는 이동용 펌프(양수기) 및 소화기 등 소화용구를 적정하게 비치하여야 하며, 모든 선원들이 비치된 소화용구의 사용방법을 숙지하도록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직접 이를 사용해 보는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누구나 용이하게 취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기관실 내 전선설비에 대한 점검.정비 소홀로 배터리와 주기관의 시동모터를 연결하는 전선이 합선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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