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연근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04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연근호 선 적 항서천군 장항읍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4.0 기관의 종류, 출력디젤기관 75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1년 10월 15일 03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06분 30초, 동경 125도 33분 30초</span> 연근호는 선령 6년의 목조 연승어선으로 길이, 너비 및 깊이가 각각 14.25, 3.83 및 1.78미터이며, 1991년 10월 13일 10시 00분 선원 3명이 승선하고 장항항을 출항하여 같은날 14시 00분경 어청도에 도착, 조업준비를 한 후 다음날인 14일 09시 00분 어창도를 떠나 같은날 정오 어청도 지방 약 25마일 해역에 도착하여 조업을 대기하고 있었다.같은달 15일 01시 00분경부터 기상이 악화되자 수심인 선장 A는 어청도로 피항키 위하여 자침로 080도로 항주하였으며, 파고 약 3미터에 초속 약 15미터의 북서풍을 좌현 선미에서 받아 선채는 심한 피칭(Pitching)을 하고 기관공전(Racing)을 하면서 약 5노트로 항주하던 중 같은날 02시 00분경 선미부가 침하되며, 우경시되고 있어 기관을 정지하고 선체각부를 점검한 바 기관실 선미관으로부터 다량의 해수가 유입되고 있어 양수기를 가동하여 배수하는 한편 인근을 지나던 어선에 구조요청을 하였다.같은시 30분경 침수량이 더욱 가중되고 인근을 지나던 20톤급 연승어선 대원호가 구조차 접근하였으므로 선원들은 대원호로 승선, 구조되었다.같은날 08시 00분 선체는 침수가중으로 북위 36도 06분 30초, 동경 125도 33분 30초 해점에서 침몰되었다.사고당시 현지기상은 북서풍이 초속 15미터에 파고 2-3미터에 구름낀 날씨이었다.이 선박은 선적항인 장항항을 모항으로 운항함에 따라 금강에 부유되는 토사의 영향으로 선미관 지면재의 마모가 심하여 약 5개월 주기로 지면재를 교체하고 있으며, 선미관은 전단부와 후단부가 중간에서 연결된 형이고, 추진기축 직경은 70밀리미터에 지면제 간극은 10밀리미터로써 길이 약 40센티미터와 약 30센티미터 짜리 2매가 장착되는데 1991년 8월 지면제를 신품으로 교체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항천 항행중 기관공전과 피랑의 충격으로 선미관이 파손, 탈락되고 이곳으로 다량의 해수가 기관실에 유입되어 발생하였다.이 선박은 주로 금강하구에서 운항함으로 토사의 영향으로 지면재의 마모가 심하고, 선미축과 지면재의 간극이 벌어진 채 운항할 경우 심한 세차운동을 하게 되며, 이에 따른 응력이 선미관에 전달, 누적됨으로써 선미관의 중간 연결부위가 파손될 수 있다.따라서 선미관의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축계(軸系)의 이상진동 유무를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황천에 조우하여 심한 기관공전과 파랑으로 스크루 프로펠러에 충격이 가하여지자 이로 인한 응력이 선미관에 전달되어 선미관이 파손되고, 탈락되면서 이곳을 통하여 다량의 해수가 기관실에 유입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수시 기관축계를 점검하였어야 하며, 자선이 소형어선이고, 연승어업은 새벽에 어구를 설치함으로 어청도의 포구에서 밤을 보낸 후 새벽에 기상을 감안 출어하든가 황천시에는 해묘를 투하하고 라잉 투(Lying to)의 황천 피항방법을 택하는 등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황천중 심한 기관공전을 하면서 항행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써 동인의 행위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소형선박 조종사 업무를 1일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황천항행중 기관공전과 파랑의 충격으로 선미관이 파손, 탈락되고 이곳으로 다량의 해수가 기관실에 유입되어 발생하였다.수심인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