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16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여성호 선 적 항여수시 삼산면 선박소유자A 총 톤 수7.93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165"></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65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주 겸 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3년 3월 19일 06시 1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00분 18초.동경 127도 19분 28초(거문도 등대로부터 030도, 약 100미터)</span> 여성호는 총톤수 7.93톤, 육상디젤기관 265마력 1기를 장착한 길이 12.50미터, 너비 3.51미터, 깊이 1.20미터, 최대탑재인원 12인(선원 1인, 낚시승객 11인)의 합성수지(F.R.P)조 연안복합어선으로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주 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함)가 2002년 7월 29일부터 1년간의 낚시어선업신고를 필하고 거문도항을 계선장소로 정하여 낚시어선업을 하고 있었다.이 선박은 2002년 7월 22일 J협회로부터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았으나 기관실과 어창의 격벽에 유압관을 설치하면서 뚫은 구멍과 관통관 사이의 틈새를 막지 아니하여 격벽이 수밀을 유지 못하고 있었다.선장 A 혼자 승무하고 낚시승객 11명을 태워 2003년 3월 19일 05시 40분경 거문도항을 출항, 거문도 동도로 향하여 항해하다가 같은 날 06시 09분경 거문도 등대 북쪽의 해안에 도착한 뒤 선수를 북으로 향한 채 갯바위에 접안하여 낚시승객 2명을 하선시켰다.선장 A는 접안하였던 갯바위 주위에는 암초들이 흩어져 있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조석표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간만의 차가 심한 영등사리 때인 것을 모른 채 약 15미터 후진한 후 우회두시켜 침로를 약 090도로 정하고 약 15미터를 전진하여 거문도 등대로부터 030도, 약 100미터 떨어진 북위 34도 00분 18초.동경 127도 19분 28초 지점을 지날 무렵인 같은 날 06시 10분경 선저가 암초에 닿아 “턱” 하는 소리가 들렸다.선장 A는 좌초를 직감하고 정선한 뒤 어창을 점검하였으나 이상이 없어 기관실을 점검한 바 주기관 앞쪽의 선저 외판이 파공되어 해수가 올라오는 것을 목격하고 침수량이 많아 거문도항으로 회항하기에는 무리라 판단하고 거문도 등대 밑의 자갈이 깔려있는 해안으로 다가가 같은 날 06시 15분경 임의 좌초시켰다.이때의 기상상태는 거문도 앞바다에는 맑은 날씨에 서북서풍이 초속 12~13미터로 불었으나 사고해역은 섬에 가리어 잔잔하였고 사고당일의 저조는 04시 08분, 이때의 조고는 -13센티미터였고 고조는 10시 21분, 조고는 307센티미터로 연중 조석간만의 차가 가장 심한 영등사리 때였다.임의 좌초시켜 선내로 침수량이 크게 증가하지는 아니하였으나 휴대폰이 통화가 안되는 지역이라 구조요청을 못한 채 그 자리에서 타 선박이 지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던 중 같은 날 06시 40분경 총톤수 5톤급의 낚시어선 돌핀호가 지나가는 것을 목격한 선장 A가 크게 소리쳐 불러 다가오자 낚시승객 전원을 옮겨 태워 거문도항으로 보내면서 배수펌프를 구하여 보내주도록 부탁하였다.선장 A는 배수펌프가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동안 들물로 인해 기관실로 다시 침수가 되면서 수밀이 되지 아니한 격벽을 통하여 전 선내로 침수가 확산되자 연료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각종 밸브를 잠그고 에어벤트도 밀폐시키는 한편 전자장비를 뜯어 조타실 상부로 옮겼다.그러나 배수펌프가 늦게 도착하여 배수작업을 펼치지 못한 채 수위(水位) 증가로 선체가 그대로 물속에 잠기게 되었다.선장 A는 다음날인 20일 11시 00분경 예인선과 크레인이 장착된 부선을 수배하여 침몰된 선체를 인양한 뒤 거문도항으로 예인하여 상가시킨 후 손상된 선체를 수리하였다.
2.증 거가.증거세목(1)해난발생통보서(여수해양경찰서장)(2)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3)낚시어업신고필증 사본(4)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나.증거설명(1)좌초일시 및 장소좌초일시 및 장소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2003년 3월 19일 06시 10분경 거문도 등대로부터 030도, 약 100미터 북위 34도 00분 18초.동경 127도 19분 28초 지점을 인정함.(2)여성호의 제원과 낚시어선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실은 선적증서, 선박검사증서, 낚시어선업신고필증 각 사본 기재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3)여성호가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았으나 기관실 격벽과 어창의 격벽이 수밀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선박검사증서 사본 기재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4)선장 A가 접안하였던 갯바위 주위에 암초들이 흩어져 있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조석표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간만의 차가 심한 영등사리 때인 것을 모르고 있었던 사실은 같은 사람에 대한 심판조서 중 “평소에 사고위치에 암초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사고시간대가) 간조시간이라는 것은 알았으나 영등사리라는 것은 몰랐습니다.”라는 진술기재에 의하여(5)낚시승객 2명을 갯바위에 내려준 뒤 약 15미터 후진하였다가 우회두하여 침로를 090도로 하여 약 15미터 전진하다가 선저가 암초에 닿은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6)사고당시의 기상상태와 사고당일의 조석에 대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와 2003년 조석표 기재에 의하여(7)선장 A가 어창과 기관실을 점검하여 기관실 침수를 발견하고 취한 조치에 대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8)임의 좌주시킨 뒤 타 선박이 지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던 중 선장 A가 돌핀호가 지나가는 것을 목격하고 크게 소리쳐 불러 다가오자 낚시승객 전원을 옮겨 태워 거문도항으로 보내면서 배수펌프를 구하여 보내주도록 부탁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9)들물로 인해 기관실로 다시 침수가 되면서 수밀이 되지 아니한 격벽을 통하여 전 선내로 침수가 확산되자 연료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밸브를 잠그고 전자장비를 뜯어 조타실 상부로 옮겼으나 수위 증가로 선체가 그대로 물속에 잠긴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0)선장 A가 예인선과 크레인이 장착된 부선을 수배하여 침몰된 선체를 인양한 뒤 거문도항으로 예인하여 손상된 선체를 수리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사고지점은 낚시승객을 하선시켜준 해안가 갯바위에서 약 15미터 떨어져 있는 곳으로서 낚시어업을 하는 선장이 자주 이 해역을 항해하였기 때문에 사고지점에 여가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었다.
(2)사고당일은 연중 간만의 차가 가장 심한 음력 2월 보름 영등사리 때였으나 선장이 조석표를 선내에 비치하지 아니하여 조석간만의 차가 심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채 막연히 평소 때와 마찬가지로 저수심대로 진입하였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선내에 조석표를 비치하지 아니하여 사고당일이 연중 조석간만의 차가 가장 심한 영등사리 때인 사실을 모른 채 평소 때와 마찬가지로 막연히 저수심대로 진입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여성호의 선장으로서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는 승객들을 실어 나르기 위해서는 저수심대로 진입하여야 하므로 조석표를 선내에 비치하여 조석간만의 차를 고려한 뒤 저수심대로 진입하여야 하는 등 안전항해에 주의를 다하여야 함에도 조석을 파악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저수심대로 진입하여 좌초를 발생케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5.사고방지교훈조석표 등 수로서지를 선내에 비치하여 연안항해시 조석을 파악하고 자선(自船)의 흘수에 맞는 안전수심을 확인한 후 저수심대로 진입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조석표를 선내에 비치하지 아니하여 조석간만의 차가 극심한 때인 것을 모른 채 막연히 저수심대로 진입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