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28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여명호 선 적 항부안군 위도면 선박소유자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283"></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6.55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30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소유자 겸 선.기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2년 12월 11일 05시 5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18분 42초.동경 125도 54분 42초(영광군 안마도 남서방향 약 5마일 해상)</span> 여명호는 총톤수 6.55톤, 디젤기관 300마력 1기를 장치한 길이 11.27미터, 너비 3.16미터, 깊이 1.08미터의 1996년 12월에 진수.건조한 부안군 위도면 선적의 합성수지(FRP)조 연안복합어선이다.
이 선박은 사고발생 약 3년 전에 시동용 모터를 교체하고는 별다른 전기계통의 점검.정비를 하지 않은 채 사용하여 왔으며 기관실 좌측 뒤쪽에 설치된 배전반을 통하여 모든 전선이 통과하도록 되어 있다. 여명호는 전남 영광군 안마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소유자 겸 선.기장 A(이하 “해양사고관련자 A”라 한다) 혼자 승선하고 2002년 12월 11일 05시 10분경 안마도 서쪽 해상의 조업지를 향하여 출항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A는 약 40여 분 동안 항해하던 2002년 12월 11일 05시 50분경 안마도항 남서방 약 5마일 해상인 북위 35도 18분 42초.동경 125도 54분 42초 위치에서 갑자기 전원이 끊기면서 작동중인 레이더 등의 항해장비가 꺼졌다.사고당시 부근 해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약 10-14미터로 불었고, 파도의 높이는 2-3미터 정도였다.해양사고관련자 A가 전원의 공급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관실 출입문을 열자 연기와 불꽃이 기관실 뒤쪽 전선이 통하는 부분에서 발생하여 기관실 밖으로 쏟아져 나와 화재진압에 대한 엄두도 못 낸 채 구명조끼를 입고 로프로 몸을 묶은 채 선수에 반대쪽 로프 끝단을 매달고 바다로 뛰어들었다.사고 약 1시간 20분이 지난 뒤에 부근을 항해하던 어선 천광호에 의하여 A는 구조되었으나 선체는 전소되어 침몰되었다.
2.증 거가.증거세목(1)목포해양경찰서장 발신의 해난발생통보서(2)군산해양경찰서장 발신의 A에 대한 사건 송치 의견서 사본(3)여명호 소유자 겸 선.기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4)해양사고관련자 여명호 소유자 겸 선.기장 A에 대한 심판조서나.증거설명(1)사고일시 및 장소는 목포해양경찰서장 발신의 해난발생통보서와 여명호 소유자 겸 선.기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2)여명호가 3년 전에 시동용 모터를 교체하고는 별다른 전기계통의 점검.정비를 하지 않은 채 사용한 것과 배전반의 위치에 관한 사실은 이 선박의 소유자 겸 선.기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군산해양경찰서장 발신의 A에 대한 사건 송치 의견서 사본 기재내용에 의하여(3)여명호가 안마항에서 A 혼자 승선하고 조업지를 향하여 출항한 시각에 관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4)해양사고관련자 A가 약 40여 분간 항해하다가 갑자기 전원이 끊기면서 작동중인 레이더 등의 항해장비가 꺼졌다는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5)사고당시 부근 해상의 기상에 관한 사실은 여명호 소유자 겸 선.기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6) 해양사고관련자 A가 전원의 공급상태를 확인하려고 기관실 출입문을 열었을 때의 상태와 화재진압에 대한 엄두도 못 낸 채 당시 취한 행동에 대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심판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7) 사고 후 부근을 항해하던 어선 천광호에 의하여 A는 구조되고 선체는 전소되어 침몰되었다는 사실은 여명호 소유자 겸 선.기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화재사고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에 대한 고찰(1)이 화재사건은 항해 도중에 갑자기 레이더 등의 항해장비의 전원 공급이 차단되면서 스스로 작동이 멈추었고 전원 공급상태를 확인하려고 기관실을 들여다보니 기관실 좌측 뒤편의 배전반 부근의 전선 묶음 부분에서 검은 연기가 새어나온 것으로 볼 때 전기화재라고 판단되어진다.
(2)따라서 이 선박의 시동용 모터를 약 3년 전에 교체하고 그동안 전기배전반과 배선계통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였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처음 발견한 발화위치 등을 참작하여 배전반과 전선 통과 부근의 전선의 접선상태 및 배선상태 등을 철저히 점검하지 않아 전선의 낡은 부분에서 단락(短絡)되어 일어나는 전기화재로 인정된다.
나.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소형어선에서 혼자 승선하고 항해당직과 기관당직 및 어로작업까지 하는 관계로 선박의 전기배전반과 배선상태 등의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오다가 항해 도중 기관실 당직을 제대로 임하지 않아 배전반 부근의 낡은 전선부분이 단락되면서 발생한 불꽃이 주위의 인화가능 물질에 옮겨 붙은 불을 초기에 진화하지 못함으로써 확산되어 발생한 것이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여명호 소유자 겸 선.기장 A는 평소에 전기계통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항해 도중 기관실 배전반 부근의 낡은 전선에서 단락열에 의한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기관당직을 소홀히 하여 이를 초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진화하지 못하고 화재가 발생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기관실 전기계통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기관실 뒤편의 낡은 전선이 단락(短絡)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