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43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여명호 선 적 항완도군 보길면</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435"></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5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157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 장 면허의 종류없 음 사고일시2001년 2월 15일 12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06분 06초.동경 126도 31분 18초(보길도 남방 0.5마일 해상)</span> 여명호는 총톤수 1.57톤, 디젤기관 출력 157마력 1대를 장치한 완도군 보길면 선적의 합성수지조 양식장관리선으로서 해양사고관련자 실질적인 소유자 겸 선장 A(이하 “해양사고관련자 A”이라 한다) 등 3명이 승무하고 2001년 2월 15일 07시 00분경 완도군 보길면 정자리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20분경 마을 앞 J양식장에 도착하였다.J양식장에 도착한 이 선박은 곧바로 청각채 발이 처지지 않도록 잡아당기는 작업을 시작하여 같은 날 10시 00분경 작업을 완료한 후 주낙을 이용하여 어로에 종사하기 시작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J양식장에서의 작업 및 어로작업을 위하여 출항하면서 기상정보를 수집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작업을 하는 동안에도 기상특보 등 긴급사태경보에 관한 사항의 청취를 소홀히 함으로써 같은 날 12시 00분경 폭풍주의보가 발효됨을 발표하였으나 이러한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였다.주낙에 의한 어로작업을 계속하던 중 같은 날 11시 00분경부터 폭풍주의보의 영향으로 현지기상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해양사고관련자 A는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지 아니한 채 어로작업을 계속하다가 같은 날 12시 00분경 기상이 더욱 악화되어서야 귀항하기 시작하였다.정자리로 향하여 항진하던 이 선박은 좌현쪽 10시 방향으로부터 밀려온 파도가 좌현 선미 부분에 부딪치자 해수의 유입으로 좌현경사하면서 선수가 오른쪽으로 180도 회전하여 선수.미 방향이 바뀐 상태에서 우현 선미부에 다시 파도가 부딪치면서 다량의 해수가 선박으로 유입되자 위험을 느껴 부근의 김 양식장으로 향하여 전속 항진하였으나 같은 시 30분경 북위 34도 06분 06초.126도 31분 18초 지점인 완도군 보길도 남방 0.5마일 해상에서 해수의 유입으로 복원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다시 밀려온 파도에 의하여 전복.침몰되었으며, 해양사고관련자 A 등 3명이 바다로 추락하였다.이때의 기상은 2001년 2월 15일 12시 00분경 남해서부앞바다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됨을 발표한 상태로, 눈발이 흩날리는 흐린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14-16미터로 불고 파고는 3미터, 시정은 2마일 정도였다.바다로 추락한 해양사고관련자 A 등 3명은 김발을 잡고 이동하여 해안가로 접근을 시도하였으며, 계속 해안으로 접근하던 중 해양사고관련자 A 등 2명은 사고발생 사실을 알고 구조하기 위하여 현장으로 달려온 용성호에 의하여 구조되었으나, 선원 C는 실종되었다가 같은 달 16일 11시 30분경 완도군 보길면 보옥리 해안가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2.원 인이 전복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가목및라목에 해당한다.
가.사고발생원인어선 및 총톤수 100톤 미만의 선박으로서 관공선, 원양어선, 여객선 및 국외에 취항하는 선박이 아닌 선박은 통신기가 설치된 경우는 매시 정각부터 3분간씩 통신기를 개방하여 긴급사태경보에 관한 사항을 청취하여야 하며, 라디오를 비치한 경우는 매 뉴스시간마다 긴급사태경보에 관한 뉴스를 청취하여야 한다.(선박안전조업규칙 제24조)그리고 폭풍주의보가 발효되거나 현지기상이 폭풍주의보 기준을 초과한다고 판단될 때는 총톤수 15톤 미만의 선박으로서 이미 출어한 경우는 황천준비 및 안전조치를 취한 후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야 한다.그러나 여명호는 J양식장에서 작업하기 위하여 출항하기 전 기상정보를 수집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J양식장의 작업 및 주낙에 의한 어로작업을 하는 동안 기상특보 등 긴급사태경보에 관한 사항의 청취를 소홀히 함으로써 폭풍주의보가 발표되었으나 이러한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였으며, 폭풍주의보의 영향으로 현지기상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지 아니한 채 어로작업을 계속하던 중 해상이 더욱 악화되자 조업을 중단하고 회항하다가 좌현쪽으로부터 밀려오는 파도가 좌현 선미부에 부딪치면서 다량의 해수가 선박으로 유입되자 위험을 느껴 부근의 김 양식장으로 향하여 전속 항진하였으나 해수의 유입으로 복원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다시 밀려온 파도에 의하여 전복된 후 침몰하였다.따라서 이 전복사건은 기상정보의 수집 등을 위한 경보청취를 소홀히 함으로써 폭풍주의보가 발표되었으나 이러한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나머지 해상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적기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선원 C가 사망한 것은 육지로 향하여 탈출하던 중 탈진하여 익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여명호의 실질적인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양식장관리작업 및 어로에 종사하기 위하여 출항하면서 기상정보의 수집을 소홀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출항 후 양식장관리작업 및 어로작업에 종사하면서도 기상특보 등 긴급사태경보에 관한 사항의 청취를 소홀히 함으로써 폭풍주의보가 발표되었으나 이러한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였으며, 폭풍주의보의 영향으로 현지기상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지 아니한 채 어로작업을 계속하던 중 해상이 더욱 악화되어서야 조업을 중단하고 회항하다가 좌현쪽으로부터 밀려오는 파도가 좌현 선미부에 부딪치면서 다량의 해수가 선박으로 유입되자 위험을 느낀 나머지 부근의 김 양식장으로 향하여 전속 항진하였으나 선박이 해수의 유입으로 복원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다시 밀려온 파도에 의하여 전복된 후 침몰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에 따라 이 사람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전복사건은 기상정보의 수집 등을 위한 경보청취를 소홀히 함으로써 폭풍주의보가 발표되었으나 이러한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나머지 해상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적기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