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여 남 호선 적 항 군 산 시선박소유자 A총 톤 수 구)13.91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 235마력사고일시 1997년 9월 28일 05시 20분사고장소 북위 35도 50분 43초, 동경 126도 26분 54초(고군산군도 계도 남쪽 해상) 여남호는 육상용 디젤기관 1대를 설치하고 선저부만을 합성수지(F.R.P)로 코팅한 목조근해 유자망어선으로 선장 B는 소유자 A로부터 이 배를 용선하여 직접 운항하고 있었다.
선장 B는 1997년 9월 25일 10시00분경 선원 C 등 선원 2명과 함께 승무하고 어로차 군산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13시 00분경 고군산군도에 도착하였으나 일기가 나빠 방축도 포구에서 피항하였다가 같은 날 22시 00분경 출어하여 비응도 앞 해상에서 야간 조업한 후 다음 날인 9월 26일 아침 선유도에 입항하였다. 같은 달 27일 20시 00분경 선장 B는 조업차 선유도를 떠나 21시 00분경 비응도 인근 해상에 도착하여 그물을 끌며 쭈구미 잡이를 하다가 다음 날인 9월 28일 04시 30분경 조업을 마치고 약 8노트의 속력으로 선유도로 향하였다.
같은 날 05시 20분경 선위 확인을 제대로하지 아니한 채 고군산군도 계도(닭섬)부근을 지나던 중 계도남쪽 북위 35도 50분 43초, 동경 126도 26분 54초의 수중암초에 선저가 저촉되면서 “꽝”하는 소리가 나고 좀 항해하다가 선체에 물이 들기 시작하여 삽시간에 기관실이 침수되어 기관이 정지되었다. 같은 날 05시 50분경 선체가 갑자기 오른쪽으로 경사되면서 전복되었으며 이때 선원 C과 다른 선원 1명은 구명동의를 착용한 채 갑판에서 대기중 바다에 빠졌으나 탈출준비를 하지 아니한 채 밀폐된 선교내에서 무전으로 구조요청을 하고 있던 선장 B는 탈출하지 못한 채 선체와 함께 침몰하고 말았다.
선원 2명은 인근 해역에서 표류하던 중 구조선이 현장에 도착하여 구조되었으며 선장 B는 다음날 침몰된 선내에서 사체로 발견되었다. 사고 당시 현지 기상은 북서풍이 초속 8~10미터로 불고 파도는 2.0미터 내외이었다. 선체를 인양하여 선유도 소재 J조선소에 올려놓고 살펴본 바, 기관실 선저외판에 약 30센티미터×30센티미터의 파공이 있었다.
2. 원 인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가. 사고발생원인이 사건은 섬과 암초가 산재한 연안해역을 야간 항해하면서 선위확인없이 목측으로 항해하다가 수중암초에 좌초하였으며 선저파공부위로 침수가 확산, 침몰한 것이다. 선원 1명이 사망한 것은 밀폐된 선교내에서 무전으로 구조요청을 하다가 갑자기 경사되어 침몰하자 탈출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연안해역을 야간에 항행하면서 선위 확인을 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 선원이 사망한 것은 탈출준비를 하지 아니한 채 밀폐된 선교내에 있다가 순식간에 침몰되어 익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