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에리마2호선 적 항 부 산 시선박소유자 K수산 주식회사총 톤 수 138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 1,250마력 1기지정해난관계인 J선박설계 주식회사 B(위 대표자 : A)직 명 “경사시험 및 복원성계산서” 어선검사원(M선박안전작성자 기술원 목포지부)사고일시 1997년 11월 24일 06시 00분경사고장소 남위 06도 18분 15.6초, 동경 137도 39분 40.8초(인도네시아 이리안자야 서방의 아라프라해) 에리마2호는 강조 원양 트롤어선으로 선장 C를 비롯하여 한국인 5명과 인도네시아인 23명 등 총 28명의 선원이 승무하고 인도네시아 근해에서 외끌이 저층트롤의 방식으로 어로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 배는 선수선교형으로 기관실은 선미측에 위치해 있고, 상갑판(Upper Deck)상부 약 1.77미터 위치에 차랑갑판(遮浪甲板:Shelter Deck)이 설치된 2층 갑판선이며, 기관실 전방 상갑판에 어획물 처치실이 있어 어획물로부터 생성되는 각종 오물들은 어획물 처치실 우현측 외판에 설치된 오물투기구를 통하여 선외로 버려진다. 이 오물투기구는 가로 약 0.6미터, 세로 약 0.5미터의 크기이며 상단에는 외판 외측에 돌쩌귀(힌지: Hinge)를 부착하여 철제문을 매달았고, 상갑판으로부터 상방 약 0.267미터 위치에 있는 하단은 선내에서 나비형볼트로써 문을 잠글 수 있는 구조이다.
따라서 오물을 버릴 때에는 선내에서 문짝의 아랫면을 외측으로 밀어 열어야 하므로 문을 잠그지 아니한 상태에서 선체가 우현으로 대각도 경사하면 문의 하부가 선외측으로 벌어지면서 해수가 어획물 처치실내로 유입될 수 있고 이 배는 평온한 해면상태에서 어로작업을 계속할 때에는 오물투기구를 자주 사용하므로 어로시에는 통상 폐쇄하지 않은 상태로 있다. 이 배는 1997년 10월 7일 11시경 인도네시아의 세람 암봉(Ceram Ambong)항을 출항하여 같은 달 10일 10시경부터 이리안자야(Irianjaya)서측 아라프라해에서 어로작업을 시작하였으며, 같은 해 11월 17일에는 그간 잡은 오징어, 조기 등 어획물 약 34톤을 운반선에 옮겨 실었다.
같은 달 24일 04시경 진침로 300도 약 3.5노트의 속력으로 어망을 끌던 중 같은 시 40분경에 선미 갤로스 톱 로울러(Gallows Top Roller)에 어망의 중량이 과다하게 작용하였고, 이때 취침중인 선장 C를 대리하여 어로작업을 지휘하던 선원 D는 어망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양망을 시작하였으며 약 15분 후 선미 해면상에 흙물이 퍼지는 것을 보고는 약 5~6노트로 증속하여 수중에서 어망을 끌면서 어망내에 혼입된 다량의 진흙을 씻어내기 시작하였다.
같은 날 05시 20분경 차랑갑판상에 올려진 어망내에는 아직 약 6톤의 진흙이 들어 있었으며 그물 자체의 중량 약 3톤과 어획물 및 기타 오물의 무게 약 3톤 등 총 약 12톤의 그물이 차랑갑판 우현측에 치우쳐 놓임으로 인하여 선체가 우현측으로 약 2~3도 기울기 시작하였는데 당시 선교에서 조타중인 인도네시아 선원이 선체의 선회원심력을 이용하여 경사를 바로잡고자 우현전타를 하였다. 그 결과 선회초기의 타압에 의한 내방경사로 선체는 약 7~8도까지 더욱 우현경사하게 되었다.
선원 D는 이동물의 고박상태를 확인하려고 선내 순찰을 하였으며 냉동어창내에 적재된 약 50상자의 무게 약 1.5톤의 어획물이 우현측으로 쓰러져 있고 어획물 처치실은 오물투기구를 통하여 침입한 해수로 약 50센티미터 깊이까지 물에 차 있음을 발견하였다. 선원 D로부터 이러한 사실들을 보고받은 선장 C는 선수 및 갑판상에 있던 그물, 쇠밧줄 등 약 10톤의 어구들을 선외로 버리도록 지시하였으며 그 사이에 어획물 처치실은 점점 더 침수되어 같은 시 50분경에는 약 20도까지 경사하였고, 더 이상 선체를 복원시키는 것이 불가하다고 판단한 선장 C는 선회원심력으로 선체경사를 바로 잡고자 다시 주기관을 전속전진으로 한 채 극우전타하여 선박을 우선회시키면서 전 선원에게 퇴선할 것을 명하였다.
같은 날 06시경 전 선원이 구명정으로 무사히 퇴선할 때까지 선교에서 지휘하던 선장 C는 선체가 전복되기 직전 선원 D가 건네주는 구명복을 입지 아니한 채 바다에 뛰어 들었고 선체는 남위 06도 18분 15.6초, 동경 137도 39분 40.8초의 위치에서 우현측으로 전복 침몰되었다. 구명복을 착용하고 선장 C와 함께 바다에 뛰어든 선원 E는 구명정으로 퇴선한 선원들과 함께 표류중 인근에서 조업중인 어선들에 의하여 구조되었으나 선장 최용수는 실종되었다.
사고 당시의 해상은 맑은 날씨에 평온하였다. 이 배는 1995년 11월 24일 당시 선장 성휘경 입회하에 M어선협회(현.M선박안전기술원. 이하 M선박안전기술원이라 한다) 부산지부 선체검사원 지정해난관계인 B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필하였고, 1997년 5월 23일에는 이 사고 당시의 선장 C가 입회하여 동 기술원 검사원 E 의하여 제2종 중간검사를 필하였으며 각 검사시 선체외판의 상태, 복원성 및 폐쇄장치에는 이상이 없었으나선체복원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 오물투기구 등의 현측 개구부의 수밀여부에 대하여는 특기한 사항이 없다.
지정해난관계인 J선박설계 주식회사는 1995년 11월 16일 에리마2호에 대한 “경사시험 및 복원성계산서”를 작성하여 동 기술원에 제출하였고 지정해난관계인 검사원 B가 이를 검토하여 승인하였다. 이 “경사시험 및 복원성계산서”상의 복원성 계산값들중 일부에 연산과정에서 단순오류는 있었으나 계산방법 자체와 판정기준은 비록 결함이 있는 규정이지만 “어선복원성 기준” 등 현행규정에는 합당하였다.
2. 원 인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가. 사고발생원인이 배가 전복에 이르게 되는 과정중 최초의 경사는 과도한 중량의 어망이 끌어 올려져 갑판의 우현측에 치우쳐 놓였기 때문이며 이러한 현상은 인망 어선의 경우 종종 발생한다. 그러나 이 경사를 바로 잡기 위하여 조타수가 우현전타를 하였고 이때 타압으로 인하여 경사가 가중되면서 마침 열려 있는 오물투기구를 통하여 해수가 선내로 침입하여 대각도 경사가 발생하였다.
한편, 이 침몰사건은 오물투기구의 문이 열려 있어 해수가 침입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 오물투기구의 수밀상태 유지여부와 선체의 근본적인 복원성에 관한 문제는 이 사건 발생원인과는 관계가 없다. 선장이 행방불명된 것은 수온이 따뜻한 적도지방의 해상이므로 저체온 현상에 의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렵고 구명복을 착용하지 아니하여 선체가 심해로 침몰할 때 휩쓸려 들어가 익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침몰사건은 다량의 진흙이 혼입된 어망을 갑판우현측에 치우치게 올려 놓자 선체가 우현으로 경사되었고 선체복원을 위하여 우전타하였으나 타압에 의한 경사가 가중되어 외판의 개방된 오물투기구를 통해 다량의 해수가 선내로 유입되면서 선체가 복원력을 상실해 발생한 것이다.
선장이 행방불명된 것은 선체 전복시 구명복을 착용하지 아니하고 바다에 뛰어들어 선체가 심해로 침몰될 때 휩쓸려 익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지정해난관계인 J선박설계 주식회사지정해난관계인 J선박설계 주식회사는 1995년 11월 16일 에리마2호에 대한 “경사시험 및 복원성계산서”를 작성하여 M선박안전기술원 부산지부에 제출하였고 지정해난관계인 동 기술원 검사원 B가 이를 검토하여 승인하였다. 이 “경사시험 및 복원성계산서”상의 복원성 계산값들중 일부에 연산과정에서 단순오류는 있었으나 계산방법 자체와 판정기준은 “어선 복원성 기준” 등 현행규정에는 합당하였다.
비록 이 규정 자체에서 β값을 구하는 표의 수치들이 이 선박의 경우에 해당되는 값이 없어 이 표에 게재된 값중 최대치를 적용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복원성계산 자체가 잘못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지정해난관계인 J선박설계 주식회사의 행위는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M선박안전기술원 목포지부 검사원 김선태위 지정해난관계인 J선박설계 주식회사가 작성하여 제출한 “경사시험 및 복원성계산서”상에 연산과정에서 단순오류가 있고 계산방법상의 불완전한 점을 보완하지 못하고 검토 승인한 것은 인정되나, 이 침몰사건은 이 선박의 근본적인 복원성 부족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오물투기구가 개방된 상태에서 선체가 경사하여 발생한 것이고, 복원성 계산방법에 있어서의 불완전한 점은 관련규정의 불비에 의한 것이므로 이 사람의 행위는 이 침몰사건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을 계기로,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기관은 다음과 같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가) M선박안전기술원은, 비록 이 침몰사건이 오물투기구의 수밀능력부족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개방되어 있었던 것에 의한 것이지만, 에리마2호와 같이 2층 갑판선의 경우 만재흘수선 부근 현측에 오물투기구와 같은 개구설비를 한 어선에 대하여는 선체검사시 검사보고서상에 그 개구부의 수밀능력여부를 추가로 특기하는 등 각별히 취급함으로써 선박복원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나) N협동조합중앙회는 에리마2호와 같이 오물투기구 및 이와 유사한 개구부를 만재흘수선 부근에 설치한 2층 갑판선에 대하여는 선원들이 항상 이 개구부의 수밀상태를 유지하고 사용시 이외에는 상시 폐쇄하도록 하여 어로작업중 선체경사가 발생하였을 때 개구부를 통하여 선박이 침수되는 일이 없도록 소속 선박들에게 안전수칙을 정하여 선내에서 엄수할 것을 독려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다량의 진흙이 혼입된 어망을 갑판우현측에 치우치게 올려 놓자 선체가 우현으로 경사되었고 선체복원을 위하여 우전타하였으나 타압에 의한 경사가 가중되어 현측의 개방된 오물투기구를 통하여 다량의 해수가 선내로 유입되면서 선체가 복원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다. 선장이 행방불명된 것은 선체 전복시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바다에 뛰어들어 선체가 심해로 침몰될 때 휩쓸려 익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