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72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어신호가양호 선 적 항북제주군 추자면완도군 청산면 선박소유자 A B 총 톤 수15.007.93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125마력디이젤기관 185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주 겸 선장 면허종류소형선박조종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725"></img><span style="display:none;"> 지정해난관계인 B(선주 겸 선장) 사고일시1989년 1월 16일 01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3도 49분 00초, 동경 126도 57분 00초(우도 북방 12마일 해상)</span> 어신호는 총톤수 15.00, 디이젤기관 125마력을 거치한 목조 근해채낚기 어선으로 1989년 1월 4일 14시 00분경 선원 8명이 승선, 성산포항을 출항하여 우도 북방 약 12마일 해상에서 다른 여러척의 채낚기 어선과 함께 조업중이었다.한편 가양호는 총톤수 7.93, 디이젤기관 185마력을 거치한 연안통발어선으로 같은 달 15일 17시 00분경 선원 4명이 승선하고 완도군 청산면 여서리 포구를 출발하여 우도 북방 약 13마일 해상에서 불법으로 저인망 조업을 하고 있었다.지정해난관계인 가양호의 선주 겸 선장 B는 졸면서 약 1노트의 선속으로 예망하던중 같은 날 23시 00분경 우도 북방 약 13마일 해상에서 해묘를 투하한 채 채낚기 조업을 하고 있던 어선 건성호의 해묘삭 위를 통과 하면서 동 해묘삭을 끌고가 어선 건성호의 추진기에 해묘삭이 감기게 하였는 바, 이로 인하여 자항능력을 상실한 건성호는 무선전화로 인근에서 조업중이던 채낚기 어선 어신호에게 저인망 어로작업을 하면서 자선의 해묘삭을 끌고 가는 가양호를 성산포항을로 끌고 가달라는 요청을 하였다.이 요청을 받은 수심인 어신호 선주 겸 선장 A는 같은 날 23시 30분경 건성호 후방 약 50미터 지점에서 양망중이던 가양호에 접근하여 가양호의 어망 로우프 한가닥을 어신호의 선미측 계주(BITT)에 걸고, 같은 날 24시 00분경부터 성산포항을 향하여 예인하기 시작하였다.이로부터 약 10분이 경과한 같은 달 16일 00시 10분경 가양호가 예인삭을 절단하고 모든 등화를 소등한 채 북쪽을 향하여 약 7노트의 속력으로 도주하자 이것을 알게된 어신호는 무선전화로 인근 해역에서 조업중이던 약 30여척의 채낚기 어선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자선의 진로를 바꾸어 약 8노트의 전속으로 가양호를 추적하기 시작하였으며, 16일 00시 30분경 가양호를 따라 잡으면서 쫓고 쫓기는 약 30분간 지그재그(ZIGZAG) 운항을 계속 하는 과정에서 어신호의 우현 선수부가 가양호의 좌현 선미부에 가볍게 충돌하였다.그후 가볍게 충돌한 반동으로 양선박이 분리되자 가양호는 그대로 북진하였으나 어신호는 가양호의 선미측을 돌아 동 선박의 우현측으로 선회한 후 북상중인 가양호의 진로를 차단하기 위하여 진방위 약 270도로 선수를 향하였고, 약 8놋트의 전속으로 항주하였는 바, 이때에 충돌위험을 직감한 지정해난관계인 가양호의 선주 겸 선장 B는 극좌전타하여 가양호가 약 20도 좌회두되었을 무렵인 같은 날 01시 00분경 우도 북방 약 12마일되는 북위 34도 49분 00초, 동경 126도 57분 00초 지점에서 어신호의 정선수부가 가양호의 우현 중앙부의 어창과 기관실 앞쪽에 선미교각 약 70도로 충돌되었다.
그 당시의 기상은 북서풍이 초속 7-8미터로 불고, 비가 내리고 있어 지정은 불량하였으며 파고는 1-2미터로 해상 상태도 나쁜편이었다.이 사고로 가양호는 우현 중앙부 어창과 기관실 앞부분 외판에 크게 파공이 생겼으며, 어신호는 선수부가 가양호의 기관실 내부로 뚫고 들어가 가양호의 기관실 앞쪽 우현측에 설치된 높이 1미터, 길이 2미터, 폭 1미터 크기의 직육면체형 강조 연료유 탱크의 모서리에 찍혀 직경 약 60센티미터 크기의 파공이 생겼다.그후 가양호는 우현 중앙부 어창 및 기관실에 침수가 되어 선체가 침하하게 되자 가양호의 선원 4명은 어신호에 옮겨탔으며, 가양호의 로-란도 어신호에 옮겨 실은 후 양선박(선미 대 선미)을 예인삭 2줄로 연결하여 같은 날 01시 30분경부터 3노트의 속력으로 성산포항을 향하여 예인하기 시작하였다.이로부터 약 20분 후인 같은 날 01시 50분경 침수로 인하여 가양호의 선체가 침하되면서 예인삭 한가닥이 절단되었고, 이어서 02시 00분경 나머지 한가닥도 절단되어 예인이 불가능하게 되자 수심인 어신호 선주 겸 선장 A는 인근에서 조업중이던 어선들에게 구조요청하였으며, 02시 30분경 구조차 집결한 어선들과 예인방법을 모색하던중 가양호는 우경사되면서 계속 침하하여 같은 날 04시 00분경 완전히 침몰되고 말았다.한편, 어신호는 선수부의 손상개소에 해수가 들어와 위험한 상태였으므로 동료 채낚기 어선 수척의 호위를 받으면서 같은 날 04시 00분경 동 해역을 떠나 08시 00분경 성산포항에 입항하였다.이 충돌사건으로 수심인 어신호 선주 겸 선장 A는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 받았으며, 지정해난관계인 가양호의 선주 겸 선장 B에게 피해보상금 1000만원을 지불하였고, 지정해난관계인 가양호의 선주 겸 선장 B는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만원의 선고를 받았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어신호측이 도주하는 가양호를 추적함에 있어서 기적, 무선전화 등으로 상대선에게 정선신호를 함과 동시에 그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시정도 불량할 뿐만 아니라 상대선이 등화표시를 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이고, 일반적으로 도주하는 선박은 나포되는 것이 두려워 지그재그(ZIGZAG)로 도피하는 습성이 있음을 염두에 두어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8놋트의 전속으로 상대선에 지나치게 접근한 조선상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한편, 가양호측은 법정등화를 표시하고 항주하여야 하고 충돌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주기관 및 키를 이용하여 정선 또는 급회두등의 적극적인 피항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체의 등화표시를 하지 아니한 채 어신호의 추적, 나포를 피할 목적으로 지그재그(ZIGZAG)로 항주함으로써 어신호를 혼돈시켜 충돌의 가능성을 조성하였고, 충돌위험이 있을 때에 적극적인 피항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등, 가양호측의 의도적인 도주 행각 및 피항조치 미흡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어신호의 선주 겸 선장 A는 도주하는 가양호를 추적함에 있어 기적, 무선전화로 상대선에게 정선신호를 하고 당시의 기상상태, 상대선이 등화표시가 없는 점, 피추적선은 나포직전에는 지그재그(ZIGZAG)로 운항한다는 점등을 고려하여 상대선에 접근할 때에는 안전거리 확보에 유의하여야 함에도 8노트의 전속으로 상대선에 직진하여 충돌에 이르게 하였음은 동인의 과실이므로 수심인 어신호의 선주 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소형선박조종사의 업무를 2월 정지한다.한편, 지정해난관계인 가양호의 선주 겸 선장 B는 해기사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자 임에도 가양호의 선장으로 승선하여 선장의 직무수행중 불법어로 행위를 하면서 타선박의 해묘삭을 훼손시키고 등화표시도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다가 타선박이 추적하자 지그재그(ZIGZAG)로 선박을 운항하였고, 충돌위험이 생겼을 경우 적극적이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것은 동인의 과실이므로 지정해난관계인 가양호의 선주 겸 선장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타선박에 피해를 입히고 도주하는 가양호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어신호측이 조선을 잘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가양호측이 모든 등화를 소등한 채 지그재그로 도주함으로써 충돌 가능성을 조성하였고, 충돌위험이 있을 때에 적극적인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A의 소형선박조종상의 업무를 2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