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59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어성호 선 적 항서천군 장항읍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2.01 기관종류, 출력디젤발동기 190마력 지정해난관계인A(선장) 사고일시1991년 1월 14일 23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6도 02분 00초, 동경 126도 21분 00초</span> 기선 어성호는 1966년 7월에 진수된 길이 13.68미터의 목조어선으로서 서천군 B의 소유아래 남편인 지정해난관계인 A가 선장으로 타고 패류 형망어업에 종사하였다.1991년 1월 14일 15시 00분경 지정해난관계인 A가 어부 2명을 태우고 조선을 하여 장항항 어선 나룻터에서 떠나 연도 서남쪽 약 3해리 부근 어장에서 피조개 채취 조업을 하고 있었다.이날 몹시 추워 선내에 배치된 석유난로를 피워 선실 난방을 하고 어부들이 난로불을 쬐어가며, 조업을 계속하였는데 밤이 깊어졌을 때 석유가 떨어져 석유를 보충하려고 난로불을 껐다.그러나 동 지정해난관계인은 화기취급 주의를 하지 아니한 나머지 난로불이 완전히 꺼지기를 기다리지 아니한 채 불기가 남아 있는 난로에 석유를 보충하고 있을 때인 같은날 23시 00분경 석유가 인화되어 불길이 솟았다.이때 동 지정해난관계인은 긴급히 진화작업을 하였으나 선실이 좁고 낮아 주변과 천정에 불이 붙어 삽시간에 화재가 확산되어 인근 어선에 구조 요청을 하였다.잠시후 인근에서 조업중이던 대성호가 접근하면서 소방해수 살포를 하는 가운데 어부들의 소화작업이 실시되어 진화되었다.당시 맑고 추운 날씨에 초속 6미터의 북서풍이 부는 가운데 최고 1.5미터내외의 파랑이 일고 있는 상태였다.이 사고로 선실과 조타실이 소손되어 장항에서 수리 조치되어 현재 운항중에 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추운 겨울철 소형 어선에서 어부들이 좁은 선실에 석유난로를 피워놓고 조업중 석유가 떨어져 난로에 석유를 보충함에 있어서 석유불을 껐으나 화기취급주의를 하지 아니한 나머지 불길이 있는 상태에서 석유를 주입하여 석유가 인화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A는 선장으로 승무하여 좁은 선실에 피워 놓은 석유난로에 기름을 보충할 경우 불이 완전히 꺼질 때까지 기다리는 등 화기취급주의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불기가 있는 난로에 석유를 주입하여 인화된 것은 과실로써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인에 대하여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지정해난관계인 A는 심판기일에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궐석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화기취급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A를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