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양평호.어선 엘림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01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양평호엘림호 선 적 항영덕군 강구면울릉군 울릉읍 총 톤 수29.00톤9.77톤 선박소유자C외 2명D외 1명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90마력 1기디젤기관 355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3년 8월 23일 05시 10분 사고장소북위 37도 09분 00초.동경 129도 47분 00초(용추갑등대로부터 진방위 072도 방향 약 18마일 해상)</span> 양평호는 1993년 12월 전남 목포시 소재 M에서 진수한 총톤수 29.00톤, 길이 19.75미터, 너비 4.82미터, 깊이 2.00미터의 합성수지(FRP)조 근해채낚기어선으로 디젤기관 490마력 1기를 장치하고, 조타실에는 자기컴퍼스, 레이다, 지피에스(GPS)플러타, 어군탐지기 등을 구비하고 있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5명이 승선하고, 오징어 채낚기조업차 2003년 8월 17일 11시 30분경 후포항을 출항하였다.선장 A는 같은 달 18일 05시 30분경 68-3해구에 도착하여 68-4해구와 68-5해구로 이동하며 채낚기조업을 한 후 65-5해구로 이동하였을 때 조업을 계속하기에는 연료유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같은 달 23일 00시 00분경 후포항으로 귀항하기 위하여 진침로 208도, 약 8노트로 항해하기 시작하였다.선장 A는 후포항으로 귀항중 비가 오다 말다하고, 탐지거리를 2마일로 해 둔 레이다는 충돌 3~4시간전부터 물체가 잘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약 4시간 동안 많은 오징어 채낚기어선들을 5마일 이상까지 눈으로 관측하며 항해하였다.선장 A는 항해중 비가 내리자 열린 창문을 모두 닫은 후 경계를 소홀히 한 채 레이다의 좌측에 서서 레이다의 파랑조정기를 조정하다가 선수 우현측에서 접근하는 엘림호를 충돌시까지 발견하지 못하여 같은 날 05시 10분경 용추갑등대로부터 진방위 072도 방향 약 18마일 거리인 북위 37도 09분 00초, 동경 129도 47분 00초 해상에서 엘림호의 선수부가 양평호의 기관실 우현측 외판을 양평호의 선수로부터 약 43도 각도로 충돌하였다.사고당시의 기상과 해상상태는 비가 내리다 말다 하였으나 시정은 5~6마일이었으며, 남서풍이 초속 8~10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1~1.5미터였다.한편, 엘림호는 1992년 5월 K에서 진수한 총톤수 9.77톤, 길이 14.11미터, 너비 3.40미터, 깊이 1.19미터의 합성수지(FRP)조 연안복합어선으로 디젤기관 355마력 1기를 장치하고, 조타실에는 자기컴퍼스, 지피에스(GPS)플러타, 어군탐지기 등을 구비하고 있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선장 B”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3명이 승선하고, 65해구에서 어획한 약 600상자의 오징어를 죽변수협에서 위판한 후 울릉도 저동항으로 귀항하기 위하여 같은 달 23일 03시 10분경 죽변항을 출항하였다.선장 B는 죽변항을 출항한 후 선원 2명이 선원실에서 취침하는 동안 혼자 수동조타로 항해하다가 같은 날 04시 40분경 자동조타로 전환하고 진침로 071도, 약 9노트로 항해중 같은 날 04시 50분경 조타실에 있는 윤활유 게이지(gauge)에서 경보음이 울리며 윤활유 부족이라고 표시된 것을 확인하고 조타실을 비워둔 채 기관실로 내려가 클러치 오일을 보충하였다.선장 B는 오일을 보충한 후 조타실 우현측 출입문으로 들어설 무렵 약 10미터 거리로 접근되어 충돌직전인 양평호를 발견하고 기관을 후진하였으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위와 같이 충돌하였다.선장 B는 충돌 후 엘림호의 선수부가 손상되어 선수창이 침수되는 것을 발견하고 1번어창 전부격벽 하부의 배수공 3개를 막는 등 선내가 침수되지 아니하도록 응급조치를 한 후 기관실 우현측 외판이 파손되어 침수중인 양평호의 좌현측에 엘림호를 접현시키고 선내 전선을 양평호측의 배수펌프에 연결하여 배수작업을 하였다.양평호 선장 A는 후포어업무선국으로 사고보고 및 구조요청을 한 후 선원들을 엘림호로 옮겨 태우고 약 10마일 앞서가던 선단선 태창호가 같은 날 07시 10분경 현장에 도착하여 직경 32밀리미터의 예인줄(P.P.로프) 약 120미터로 예인하는 동안 선내에 남아 있다가 선미부가 많이 침하되었을 때 엘림호로 옮겨 탔으나 양평호는 예인할 수 없을 정도로 침수되어 같은 날 11시 00분경 예인줄을 절단하자 죽변항등대로부터 진방위 076도 방향 약 4마일 거리인 북위 37도 04분 20초, 동경 129도 30분 00초 해상에서 침몰되었다.이 충돌로 양평호는 침몰되었으며, 엘림호는 선수부가 너비 약 90㎝, 높이 약 1미터 크기로 손상되었다.이 후 엘림호는 같은 날 11시 30분경 죽변항에 입항한 후 임원항 소재 J에서 손상부를 수리하였다.

2.증 거가. 증거세목(1) 포항해양경찰서의 해난발생 통보서(2) 해양사고관련자 양평호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3) 양평호의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및 어업허가증 사본(4) 양평호에 대한 포항해양경찰서 강구파출소의 선박출입항확인증명서(5) 해양사고관련자 엘림호 선장 B에 대한 서면질의서(6) 해양사고관련자 엘림호 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7) 엘림호의 선적증서, 선박검사증서 및 어업허가증 사본(8) 해양사고관련자 A와 B에 대한 심판조서나.

증거설명(1) 사고일시 및 장소는 해양사고관련자 A와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 및 포항해양경찰서의 해난발생 통보서 중 일치된 기재에 의하여(2) 양평호에 대한 제원 및 기관에 관한 사항은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및 어업허가증 사본 중 기재에 의하여(3) 양평호는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5명이 승선하고, 2003년 8월 17일 11시 30분경 후포항을 출항한 사실은 선박출입항확인증명서 중 기재 및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4) 선장 A는 같은 달 18일 05시 30분경 68-3해구에 도착한 후 68-4해구와 68-5해구로 이동하며 채낚기조업을 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5) 선장 A는 65-5해구로 이동하였을 때 조업을 계속하기에는 연료유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같은 달 23일 00시 00분경 후포항으로 귀항하기 시작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6) 양평호는 65-5해구에서 충돌시까지 진침로 208도, 약 8노트로 항해한 사실은 양평호의 목적지인 후포항은 충돌위치에서 진방위 약 208도 방향이고, 해도 F-W13에서 작도하면 65-5해구에서 충돌위치까지의 거리는 40마일 내외이며, 진방위는 210도 전후이고, 양평호의 선속이 약 8노트이므로 5시간 10분동안 약 41마일을 항해한다는 점을 참작하여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중 “컴퍼스에 편차가 20도 정도 있어 240도로 항해하였다”라는 진술기재와 “235도 내지 240도로 항해하였다”라는 진술기재는 배척하고,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중 “65-5해구에서 출발하여 진침로 208도, 약 8노트로 항진”이라는 진술기재를 취하여 양평호는 65-5해구에서 충돌시까지 진침로 208도, 약 8노트로 항해하였다고 인정한다.

(7) 선장 A는 후포항으로 귀항중 비가 오다 말다하고, 탐지거리를 2마일로 해 둔 레이다는 충돌 3~4시간전부터 물체가 잘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약 4시간 동안 많은 오징어 채낚기어선들을 5마일 이상까지 눈으로 관측하며 항해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8) 선장 A는 항해중 비가 내리자 열린 창문을 모두 닫은 후 경계를 소홀히 한 채 레이다의 좌측에 서서 레이다의 파랑조정기를 조정하다가 선수 우현측에서 접근하는 엘림호를 충돌시까지 발견하지 못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당시에는 바람이 초속 8~9미터로 불었고 항해를 하면 조타실 앞 유리창에 가랑비가 약간씩 뿌리고 있었다”라는 진술기재,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사고 약 30분전부터 소낚비가 쏟아져 열린문을 모두 닫고 항해하다가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라는 진술기재 및 “레이다에 해면파를 제거하기 위하여 조작하느라 미처 발견하지 못하였다”라는 진술기재를 종합하여(9) 충돌상황에 대하여는 해양사고관련자 A와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 및 작도에 의하여(10) 사고당시의 기상과 해상상태는 해양사고관련자 A와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를 대조하고, 시정에 대하여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충돌하기 전까지 5~6마일 거리의 오징어채낚기어선들의 불빛이 보였다”라는 진술기재에 의하여(11) 엘림호의 제원에 대하여는 선적증서, 선박검사증서 및 어업허가증 사본 중 기재에 의하여(12) 엘림호는 선장 B를 포함한 선원 3명이 승선하고, 65해구에서 어획한 오징어를 죽변수협에서 위판하고 울릉도 저동항으로 귀항하기 위하여 2003년 8월 23일 03시 10분경 죽변항을 출항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3) 선장 B는 죽변항을 출항한 후 선원 2명이 선원실에서 취침하는 동안 혼자 수동조타로 항해하다가 같은 날 04시 40분경 자동조타로 전환하고 진침로 071도, 약 9노트로 항해중 같은 날 04시 50분경 조타실에 있는 윤활유 게이지(gauge)에서 경보음이 울리며 윤활유 부족이라고 표시된 것을 확인하고 조타실을 비워둔 채 기관실로 내려가 클러치 오일을 보충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4) 선장 B는 오일을 보충한 후 조타실 우현측 출입문으로 들어설 무렵 약 10미터 거리로 접근되어 충돌직전인 양평호를 발견하고 기관을 후진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5) 선장 B는 충돌 후 엘림호의 선수부가 손상되어 선수창이 침수되는 것을 발견하고 1번어창 전부격벽 하부의 배수공 3개를 막는 등 선내가 침수되지 아니하도록 응급조치를 한 후 기관실 우현측 외판이 파손되어 침수중인 양평호의 좌현측에 엘림호를 접현시키고 선내 전선을 양평호측의 배수펌프에 연결하여 배수작업을 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6) 약 10마일 앞서가던 선단선 태창호가 같은 날 07시 10분경 현장에 도착하여 직경 32밀리미터의 예인줄(P.P.로프) 약 120미터로 양평호를 예인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와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7) 양평호는 예인할 수 없을 정도로 침수되어 같은 날 11시 00분경 예인줄을 절단하자 죽변항등대로부터 진방위 076도 방향 약 4마일 거리인 북위 37도 04분 20초, 동경 129도 30분 00초 해상에서 침몰 침몰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포항해양경찰서의 해난발생 통보서 중 기재에 의하여(18) 이 충돌로 인한 손상 정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관련자 A와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9) 엘림호는 같은 날 11시 30분경 죽변항에 입항한 후 임원항 소재 J에서 손상부를 수리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양평호는 진침로 208도, 약 8노트로 항해중이었고, 엘림호는 진침로 071도, 약 9노트로 항해중이었으므로 선수미선 교각 약 137도로 횡단하는 상태였다. 따라서 해상교통안전법 제23조(횡단하는 상태)가 적용되며, 양평호측이 선수 우현측에서 접근하는 엘림호를 피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2) 양평호의 운항상황에 대한 검토양평호는 2003년 8월 17일 후포항을 출항하여 같은 달 23일까지 조업하는 동안 연료유가 거의 소모되어 후포항으로 귀항중 비가 내리자 조타실의 열린 창문을 모두 닫은 후 주위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선수 우현측에서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는 엘림호를 충돌시까지 발견하지 못하였다.

(3) 엘림호의 운항상황에 대한 검토엘림호는 울릉도 저동항으로 귀항하기 위하여 죽변항을 출항한 후 자동조타상태에서 진침로 071도, 약 9노트로 항해중 선장 B가 견시원도 배치하지 아니한 채 조타실을 비우고 기관실로 내려가 클러치오일을 보충한 후 충돌직전에 조타실로 올라감으로써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양평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는 엘림호를 충돌시까지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엘림호측이 견시원도 배치하지 아니하고 조타실을 이탈하여 기관실에서 클러치오일을 보충하고 충돌직전에 조타실로 복귀함으로써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즉, 이 충돌사건은 양평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는 엘림호를 피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엘림호측이 조타실을 비우고 기관실로 내려가 클러치오일을 보충함으로써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양평호 선장 A가 65-5해구를 출발하여 후포항으로 귀항중 조타실의 유리창을 모두 닫고 주위경계를 소홀히 한 채 레이다의 파랑조정기를 조정(調整)하다가 선수 우현측에서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는 엘림호를 충돌시까지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피하지 아니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

(2) 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엘림호 선장 B가 울릉도 저동항으로 귀항하기 위하여 죽변항을 출항한 후 진침로 071도, 약 9노트로 항해중 견시원도 배치하지 아니한 채 조타실을 비우고 기관실에서 클러치오일을 보충한 후 충돌직전에 조타실로 복귀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한 징계(1)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징계해양사고관련자 양평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징계해양사고관련자 엘림호 선장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5.사고방지교훈이 충돌사고는 총톤수 29톤의 근해채낚기어선과 9.77톤의 연안복합어선이 횡단하는 상태로 항해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충돌의 위험성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과 청각에 의할 뿐만 아니라 당시의 사정과 조건에 알맞는 모든 이용할 수 있는 수단에 의하여 언제나 적당한 주위경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항해당직자는 견시원을 배치하고 안전항해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조타실을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양평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는 엘림호를 피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엘림호측이 조타실을 비우고 기관실로 내려가 클러치오일을 보충함으로써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

별지

《충돌상황도》<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007"></img>《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009"></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동해심 재결서 제2004-012호(2004. 4. 13)심판부심 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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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심심판관 △△△심 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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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명어선 양평호.어선 엘림호 충돌사건해양사고관련자A(양평호 선장, 6급항해사)B(엘림호 선장, 소형선박조종사)사건개요양평호는 총톤수 29톤, 디젤기관 490마력 1기를 장치한 근해채낚기어선으로 2003년 8월 23일 00시 00분경 조업지를 출발하여 후포항으로 귀항중 같은 날 05시 10분경 북위 37도 09분 00초, 동경 129도 47분 00초 해상에서, 횡단하는 상태로 항해중인 총톤수 9.77톤의 연안복합어선 엘림호와 충돌하여 양평호는 침몰되었으며, 엘림호는 선수부가 너비 약 90㎝, 높이 약 1미터 크기로 손상된 사건임.

주문이 충돌사건은 양평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는 엘림호를 피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엘림호측이 조타실을 비우고 기관실로 내려가 클러치오일을 보충함으로써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판시요지1. 판시사항 : 이 충돌사고는 총톤수 29톤의 근해채낚기어선과 9.77톤의 연안복합어선이 횡단하는 상태로 항해중 발생한 것으로 피항선인 근해채낚기어선측을 주인, 유지선인 연안복합어선측을 일인으로 판시함2. 관련법규 : 해상교통안전법 제23조, Colreg 제15조교훈항해중인 선박은 충돌의 위험성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당시의 사정과 조건에 알맞는 모든 이용할 수 있는 수단에 의하여 언제나 적당한 주위경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항해당직자는 견시원을 배치하고 안전항해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조타실을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주제어횡단하는 상태, 경계, 피항선, 유지선참고사항</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