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양영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양 영 호선 적 항 진 서 면선박소유자 A총 톤 수 4.16전 장 9.14미터(수선간장)기관의 종류,출력 (육)디젤기관 185마력지정해난관계인 A직 명 선 장사고일시 1998년 10월 14일 12시 00분경장 소 북위 35도 42분 00초, 동경 126도 09분 24초(상왕등도등대로부터 북동방 약 3.4마일 해상) 양영호는 1991년 3월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지정해난관계인 A”이라 한다)가 직접 건조한 길이 9.14, 너비 2.81, 깊이 1.10미터의 목조 연안 유자망어선이다.

이 선박의 선체구조는 상갑판 하부에 선수로부터 선수창, 제1,2,3번 어창, 기관실 및 선미창 순으로 구획 배치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에 조타실이 있다. 이 선박은 각 어창 사이의 격벽 최하단부 가운데 직경 약 5센티미터의 빌지(Bilge) 구멍이 1개씩 뚫어져 있고 각 창에서 생긴 오수는 이 구멍을 통하여 중력으로 기관실에 모여져 일정한 양이 되면 빌지 펌프가 자동으로 작동하여 선외로 배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빌지 구멍은 수밀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다.

이 선박은 선체외판에 대한 정비를 1996년 1월에 실시한 이후로 사고당일까지 이에 대한 점검.정비를 하지 아니한 채 운항함으로써 운항중 심한 파랑의 충격을 받으면 박이 탈락되어 어창내로 해수가 유입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 이 선박은 지정해난관계인 A과 그의 처(B)를 태우고 유자망 조업차 1998년 10월 13일 12시 30분경 곰소항을 출항하여 흑도 북방 해역으로 향하던 중 같은 날 19시 00분경 상왕등도 포구에 도착하여 휴식을 취하였다.

이 선박이 같은 달 14일 05시 30분경 상왕등도 포구를 출발, 같은 날 08시 00분경 조업지인 흑도 부근 해역에 도착한 지정해난관계인 A는 같은 날 09시 00분경부터 조업하는 해역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유자망 약 100폭을 약 30분간에 걸쳐 투망하고 대기하다가 해상상태가 나빠지자 그물을 걷어올리고 같은 날 09시 20분경 같은 선단인 유성호, 희영호가 함께 조업지를 출발하여 상왕등도로 향하였다.

이 선박이 예정항로를 따라 약 6~6.5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던 중 기상이 점차 악화되어 선체가 심한 파랑의 충격을 받아 선체외판의 박이 탈락되어 어창으로 해수가 유입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조타실에서 수동조타를 하고 있던 지정해난관계인 A는 같은 날 11시 00분경 선체의 움직임이 이상하고 선체가 많이 가라앉은 듯하여 기관실에 들어가 확인한 결과 기관실이 침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지정해난관계인 A는 즉시 잠수펌프를 이용하여 배출작업을 실시하면서 인근에서 같이 항행 중인 유성호에 이 사실을 알린 후, 속력을 줄이거나 침로를 변경하지 아니한 채 강한 바람과 3내지 4미터의 높은 파도를 선수에 받으면서 항해를 계속하다가 같은 날 11시 30분경 선수부가 많이 가라앉은 것 같아 제1번 어창을 점검하여 약 1.2미터 정도 침수된 것을 발견하고 즉시 양동이(Bucket)를 이용하여 해수를 퍼냈으나 침수량이 줄어들지 아니하므로 인근에서 항해중인 유성호에 구조요청을 하였다.

양영호의 구조요청을 받은 유성호의 선장 C는 같은 날 11시 50분경 현장에 도착, 양영호를 선미예인하여 약 5분간 항행하던 중 양영호의 선수부가 심하게 가라앉고 선미가 들리는 상태가 되어 더이상 예인이 불가능하고 위험하여 예인삭을 절단하자 같은 날 12시 00분경 상왕등도등대로부터 북동방 약 3.4마일 떨어진 북위 35도 42분 00초, 동경 126도 09분 24초 해상에서 선수부가 바다속으로 잠기면서 침몰되었다. 이 선박이 침몰된 장소는 수심이 약 40미터 이상이므로 인양작업을 포기한 지정해난관계인 A는 희영호에, 그의 처는 유성호에 각각 구조되어 귀항하였다.

사고 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남풍이 초속 약 13내지 15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3내지 4미터 정도의 해상상태였다.

2. 원 인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목조 선박인 양영호가 1996년 1월경 선체에 대한 정비를 한 이후 사고당일까지 약 2년 9월 동안 이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채 운항하여 왔으며,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기상이 악화된 상태에서 속력을 줄이거나 침로를 수정하는 등 황천 피항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강한 바람과 파도를 선수로 받으면서 항해함으로써 선체가 심한 충격을 받게 되어 선체외판의 박이 탈락되면서 생긴 틈을 통하여 다량의 해수가 어창내로 유입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이 침몰사건은 선체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황천 항해중 선체가 풍파(風波)의 충격을 받음으로써 선체외판의 박(Calking)이 탈락(脫落)되면서 다량의 해수가 어창내로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A는 선체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였고 기상이 악화된 상태에서 속력을 줄이거나 침로를 수정하지 아니하고 강한 풍파를 선수로 받으면서 항해하는 등 부적절한 조선을 하여 선체가 심한 충격을 받음으로써 선체외판의 박이 탈락되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 지정해난관계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선체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황천 항해중 선체가 풍파(風波)의 심한 충격을 받음으로써 선체외판의 박(Calking)이 탈락(脫落)되면서 다량의 해수가 어창내로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 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