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92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양성호제16에비수마루 선 적 항부산직할시일본 선박소유자부산시 사하구 C 총 톤 수22.0060.00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50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C B D</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925"></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92년 9월 2일 05시 50분 사고장소 태종대등대 동방 약 42마일인북위 35도 05분, 동경 129도 57분 부근해상</span> 양성호는 전장 15.7미터인 목조근해유자망 어선으로 해기면허소지자 없이 선원 4명이 승선, 1992년 9월 1일 03시 30분 부산 다대포항을 출항하여 동해의 조업지를 향하였다.성용호는 총톤수 13.00. 디젤기관 220마력을 거치한 목조근해 유자망어선으로 해기면허 소지자없이 지정해난관계인 B등이 승선, 북위 35도 15분, 동경 131도 15분 부근해상에서 조업에 임하다가 주기관 고장으로 표류하면서 상기 양성호에 구조요청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A가 동해의 조업지로 향하던 중인 이날 16시경 구조요청을 받고 변침속항하여 상기 성용호의 표류지점에 이날 17시경 도착, 예인삭 30미터를 신출 성용호를 선미예인하고 이날 18시경 현지를 출발, 진침로 263도 약 5.4노트로 부산항으로 향하였다.다음날인 2일 05시 30분 양성호를 조선하던 지정해난관계인 A는 우현선수 55도 약 3마일에서 자선의 전방을 향하여 횡단상태로 항해중인 상대선 제16에비수마루의 홍등과 마스트등을 초인하였으나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침로와 속력을 그대로 유지 속항중 이날 05시 50분 영도 등대 동방 약 42마일 지점에서 제16에비수마루가 양성호와 성용호 중간지점으로 진입, 예인삭을 밀면서 항해하자 예인삭의 장력에 의하여 제16에비수마루는 우회두, 성용호는 좌회두되면서 성용호의 우현과 제16에비수마루의 좌현이 접촉, 충돌하였으며 지정해난관계인 A는 상대선이 접근시 기적과 써치라이트로 주의환기신호를 하였다.사고당시 현지기상은 초속 14~16미터의 서풍에 파고는 3~4미터인 흐린날씨였고 사고 해역에는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이었으나 시정은 양호하였다.한편, 제16에비수마루는 강조선망어선으로 진침로 약 173도, 7노트의 속력으로 항행중 전기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성용호는 우현선체외판의 파손으로 침수, 선체는 사고위치에 침몰되었으나 선원은 양성호에 의해 전원 구조되었으며 제16에비수마루의 손상은 불명이다.이 사고당시 양성호는 항해등을 점등하고 선미에서 작업등으로 피예인선에 비추었으나 선미의 예선등화는 점등하지 아니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C, 동 D는 현재 선박을 소지하지 아니하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양성호는 성용호를 예인하면서 마스트 정부등화를 1개 추가하지 아니하고 선미의 예선등화를 표시하지 아니하는등, 법정의 등화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피항선으로서 유지선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충돌의 원인이 되고 제16에비수마루가 전방경계를 소홀히하여 상대선이 기적과 탐조등으로 주의환기 신호를 하였으나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지정해난관계인 A는 법정의 등화를 점등하지 아니하고 피항선으로서 유지선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충돌의 원인이 되었으나 동인이 해기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하여 권고할 것 까지는 없다.
(2) 지정해난관계인 B는 피예선에 승선중이었으므로 동인의 행위가 이건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3) 지정해난관계인 C는 해기면허소지자를 선장으로 고용하지 아니하고 선박관리를 소홀히한 잘못은 있으나 동인이 사고선박을 방매하고 현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권고하지 아니한다.
(4) 지정해난관계인 D는 해기면허자를 선장으로 고용하지 아니한 잘못은 있으나 소유선박이 침몰되고 현재 선박을 소유하지 아니하여 권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양성호가 법정등화를 점등하지 아니하고 피항선으로서 유지선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하였으나 제16에비수마루가 경계를 소홀히하여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