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안흥호 선원사망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79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안흥호 선 적 항서천군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7.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72㎾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14년 3월 7일 07시 25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11분 30초.동경 126도 13분 12초(충남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 남동방 약 6.5마일 해상)</span> 안흥호는 1998년 3월 1일 대흥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7.00톤(길이 16.45.너비 4.38.깊이 1.58미터), 최대출력 372㎾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근해형망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군산지부로부터 정기적인 선박검사를 받고 2016년 4월 14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이 선박의 구조는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선수창, 1∼5번 어창, 기관실, 선미창 등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는 기관실 위에 선원실과 조타실이 구획되어 있으며, 조타실에는 레이더,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등 항해장비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2014년 3월 7일 06시 30분경 충남 보령시 오천면 화사도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을 포함한 선원 4명이 승무한 가운데 출항하여 가리비 형망 조업지인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 남동방 해상에 같은 날 07시 00분경 도착하였다.이 선박의 어업 형태는 형망어업으로 자루그물 입구에 사각형의 그물틀을 단 어구로 해저 또는 해저 가까운 곳을 긁어서 모래나 펄에 서식하는 조개류나 해저 가까이에 서식하는 갑각류를 잡는 방식이며, 어구 형태는 길이 약 15미터의 자루그물 입구에 직경 약 10㎝의 쇠파이프로 제작된 너비 약 8미터, 높이 약 40㎝의 그물틀이 부착되어 있고 그물틀의 양쪽에 고삐줄과 그 끝에 끌줄이 달려 있다.(그림.

1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799"></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형망 어구 형태</span> 이 선박은 그물 1통을 사용하여 가리비 조업을 하는데 가리비는 해저에 박혀있지 않고 표면에 돌출되어 있기 때문에 갈퀴가 부착되지 않은 그물틀을 사용하며, 끌줄의 끝단을 선미갑판의 계선주에 고정한 상태로 약 2노트의 속력으로 그물틀을 끌다가 어획물이 자루그물에 들어차면 그물의 끝자루를 갑판으로 들어 올려 어획물을 털어내고 다시 투망하는 방식으로 조업을 한다.조업지에 도착한 후 선장 A는 투망을 하기 위하여 조타실에서 진침로 약 180도, 속력 약 2노트로 조선을 하면서 선원들에게 투망작업을 지시하였으며, 투망작업을 하는 방식은 그물틀을 선미갑판 불워크 상단에 걸쳐 둔 상태에서 자루그물을 해상에 투하한 후 그물이 완전히 투하되면 그물틀을 투하하는 방식이다.이 선박이 투망작업을 시작할 무렵 약 2미터 높이의 파도에 의해 선체가 상하로 동요를 하고 있었는데, 평상시와 달리 그물이 그물틀에 걸려서 투하되지 않자 선장 A은 주기관을 정지하면서 기관장에게 그물을 다시 감아올리도록 지시하였다.그 후 기관장은 우현 조타실 아래에 위치한 사이드 드럼에 그물의 끌줄을 감아 당길 준비를 하고, 선원 C와 다른 선원 1명은 선미갑판에서 그물을 바다로 투하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2014년 3월 7일 07시 25분경 충남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 남동방 약 6.5마일 거리의 북위 36도 11분 30초.동경 126도 13분 12초 해상에서 선원 C가 갑판에 놓인 그물 위로 올라가서 선미갑판 불워크에 상체를 기대면서 바다를 내려다보는 순간 파도의 영향으로 갑자기 그물이 바다로 투하되면서 선원 C의 발이 그물에 걸려 그물과 함께 바다로 추락하였다.선원 C가 바다로 추락하는 것을 조타실에서 목격한 선장 A은 조타실 밖으로 뛰어나가 그물을 바로 인양하기 시작하였으며, 사고 후 약 7분이 경과하여 선원 C를 끌어 올려 약 10분간 인공호흡을 하였으나 의식이 없어서 해양경찰에 사고 신고를 하고 인근의 홍원항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08시 53분경 입항한 후 119 구급차를 이용하여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하였다.사고 당시 기상 및 해상 상태는 맑은 날씨에 북풍이 초속 8~10미터로 불고 파도는 약 2.0미터 높이로 일었으며, 시정은 약 3마일로 양호하였다.

2.원 인이 선원사망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1) 투망작업 중 선원의 안전수칙 준수 미흡어선에서 투망작업을 할 때 그물 위에 발을 올려놓으면 투하되는 그물에 발이 걸려 해상으로 추락할 위험이 높기 때문에 투망작업 중에는 그물을 주시하면서 작업을 하고 그물 위에 발을 올리지 않는 등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그런데 안흥호 선원 C는 투망작업 중 부주의로 선미갑판에 놓인 그물 위로 올라가 있다가 파도의 영향으로 갑자기 그물이 바다로 투하되면서 발이 그물에 걸려 그물과 함께 바다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된다.2) 선장의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 소홀어선의 선장은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29조(해상조업 질서유지 및 안전에 관한 교육)의 규정에 따라 안전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하고, 간부선원 외의 선원에게는 선장이 그 교육받은 내용을 전달교육 하여야 하며, 어로작업 중에는 선원들이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그런데도 안흥호 선장은 투망작업 중 그물이 투하되지 않자 그물을 다시 감아올리도록 지시하면서 선원들에게 그물 위로 올라가지 않도록 주의를 주지 않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선원이 부주의하여 그물 위에 올라가 있다가 이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선원사망사건은 안흥호가 가리비 형망조업 중 선미갑판에서 투망을 준비하고 있던 선원이 부주의하여 갑판에 놓인 그물 위로 올라가 있다가 파도로 인한 선체 동요로 갑자기 투하되는 그물에 발이 걸려 해상으로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투망작업 중 선원들에게 그물 위로 올라가지 않도록 주의를 주지 않는 등 선원의 안전관리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3.해양사고 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은 안흥호의 선장으로서, 형망조업 전에 선원들에 대하여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교육을 시키고 작업 중에는 이를 준수하도록 감독하는 등 선원의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런데도 이를 소홀히 하여 투망작업 중 선원이 그물 위에 올라 있다가 바다로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2시간의 선박운항사고 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형망 어선의 어로작업 중 안전수칙 준수 철저형망 어선에서는 투망, 양망 작업 중 항상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모든 선원들은 평소 선장의 안전교육 내용을 숙지하고 선내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하며, 특히 투망 중 투하되는 그물에 작업자의 발이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나.선장의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 지도.감독 철저어선 선장은 선박안전조업규칙 제29조(해상조업 질서유지 및 안전에 관한 교육) 에 따른 안전교육을 매년 이수하고, 선원들에게 교육받은 내용을 충실하게 교육하여야 하며, 어로작업 중에 선원의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선원사망사건은 안흥호가 형망조업 중 선미갑판에서 투망을 준비하고 있던 선원이 부주의하여 갑판에 놓인 그물 위로 올라가 있다가 파도로 인한 선체 동요로 갑자기 투하되는 그물에 발이 걸려 해상으로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투망작업 중 선원의 안전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2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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