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민 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민 규
1.사 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585351" alt="3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안진호 선 적 항애월읍 선박소유자A 총 톤 수6.22톤 기관종류ㆍ출력디젤기관 265킬로와트 ×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23. 9. 7. 19:10경 사고장소북위 33도 30분 38초 ㆍ 동경 126도 15분 44초(제주특별자치도 애월항 서방파제 등대로부터 300도 방향, 4.1해리 해상)</span>가.
선박의 제원 및 구조안진호는 2000. 4. 21.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에 있는 대일FRP조선소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6.22톤(길이 10.84m × 너비 3.30m × 깊이 0.91m), 출력 265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제주시 애월읍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으로 만든 어선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적 검사를 받아 2025. 4. 21.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다.이 선박은 [그림 1]과 같이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1<뜪뮨>8275</뜪뮨>3번 어창, 기관실, 창고, 선미창고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기관실 위 상갑판 상부에는 조타실이 있다.이 선박은 레이더(RADAR),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선박패스장치(V-Pass), 바다내비(e-Nav), 초단파무선전화기(VHF) 등의 항해ㆍ통신장비가 조타실에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의 기관실 내부 뒤쪽 횡격벽에는 집어등용 안정기 10개가 5개씩 2열로 배치되어 있고, 안정기 아래 기관실 바닥에는 주기관 시동용 배터리 4개가 설치되어 있다.안정기는 횡격벽 나무판에 못으로 고정되어 있고, 안정기 1개의 무게는 약 40㎏이며, 안정기 1개당 1,500W용 집어등 2개를 사용한다.
안정기와 배터리의 상태는 조타실 바닥에 설치된 개구부 덮개를 열어 확인할 수 있다.이 선박은 소화설비로 휴대용 소화기 4개가 조타실 등에 비치되어 있고, 무인기관실용 자동 소화장치가 설치되어 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585353" alt="4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안진호 일반배치도</span>나. 사실의 경과이 선박은 애월항 인근 해상에서 주로 갈치 조업을 하며, 애월항에서 16:00경 출항하여 조업지에 도착한 후 물돛을 내리고 대기하다가 일몰 이후 조업을 시작하여 다음 날 06:00경 애월항에 입항하는 형태로 운항한다.해양사고관련자 안진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는 2023. 9. 7. 15:00경 애월항 부두에 계류 중인 이 선박에 승선하여 출항 준비를 하였고, 기관실 점검 중 안정기를 고정한 못이 헐거워진 상태임을 발견하였다.선장 A는 출항을 준비하던 중 날씨가 나빠지자, 출항을 포기하고 안정기 고정부 수리 일정을 미루었다.
그러나 부두에 도착한 선원들이 출항을 채근하자 선장 A는 같은 날 17:00경 안정기 고정부를 수리하지 않은 채 선원 3명과 함께 조업차 출항하였다.선장 A는 같은 날 17:34경 애월항 서방파제 등대로부터 294도 방향, 4.3해리 해상에 도착한 후 물돛을 내렸고, 물돛을 설치한 후 선원들과 저녁 식사를 하였으며, 물돛을 놓은 이 선박은 바람과 파도로 좌우로 횡요하는 가운데 북동 방향으로 표류하였다.선원들은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선수 좌현과 우현, 선미 좌현과 우현에 각각 자리를 잡고 갈치 낚시채비를 하였다.
선장 A는 같은 날 19:00경 기관실 발전기를 기동하고 조타실 배전반의 안정기 전원을 켠 후 자신의 자리인 좌현 선미로 이동하여 낚시 준비를 하였다.선장 A는 좌현 선미에서 낚시를 준비하던 중 2023. 9. 7. 19:10경 제주특별자치도 애월항 서방파제 등대로부터 300도 방향, 4.1해리인 북위 33도 30분 38초 ㆍ 동경 126도 15분 44초 해상에서 “퍽”하며 기관실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나 선장 A는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다가 우현 선미에서 낚시를 준비하던 선원이 기관실에서 연기가 난다고 갑자기 외치는 소리를 듣고, 열려 있던 기관실 문을 통해 연기가 새어 나오는 것을 목격하였다.사고 발생 당시 해상 및 기상 상태는 맑은 날씨에 시정이 약 3해리로 양호하였고, 남동풍이 초속 6<뜪뮨>8275</뜪뮨>8m로 불며, 파고 1.5미터의 물결이 일었다.선장 A는 다량의 연기로 기관실 문을 통해 화재 상태를 확인할 수 없어 조타실 바닥에 설치된 개구부 덮개를 열고 기관실 상태를 확인하였으며, 안정기가 배터리 위에 떨어져 있음을 발견한 후 곧바로 덮개를 닫고 조타실 밖으로 나왔다.선장 A는 기관실 우현 문을 닫고, 좌현 문을 통해 바가지로 퍼온 해수를 뿌리며 선원들과 함께 화재진압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화재가 진압되지 않고 확산하자 선수 쪽으로 대피한 후 구조를 요청하였다.선수로 대피한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4명은 현장에 도착한 해양경찰정과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에 의해 모두 구조되었다.이 선박의 화재는 같은 날 22:25경 1차 진압이 완료되었으나, 재발하여 다음 날인 2023. 9. 8. 01:19경 완전히 진압되었다.이 선박은 화재가 진압된 후 방제정에 의해 애월항으로 예인되던 중 애월항 서방파제 등대로부터 020도 방향, 0.5해리인 수심 약 40m 해상에 침몰하였고, 사고 이후 인양되지 않았다.
이 건 화재사고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585355" alt="5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1] 안진호 화재 확산 모습(2023. 9. 7. 19:39경)</span>2..원 인이 화재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의 고찰안진호가 화재진압 후 예인되는 과정에서 침몰하였고, 이후 인양되지 않아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해양사고관련자의 심판정 진술 및 수집된 증거로 인정된 사실과 해상경험칙 등을 토대로 원인을 고찰하고자 한다.1) 화재 발생 경위에 대한 검토가) 화재 발생 경위이 선박의 선장이 ① 안정기 전원을 켜고 약 10분 지난 후 기관실 쪽에서 “퍽”하며 나는 소리를 들었고, 소리를 들은 이후 기관실에서 새어 나오는 연기를 목격한 점, ② 이 선박의 선장이 출항 전 기관실 점검 중 안정기를 고정한 못이 헐거워져 있음을 목격하였고, 사고 당시 조타실 바닥 개구부 통해 안정기가 배터리 위에 떨어져 있음을 목격한 점, ③ 이 선박이 사고 당시 바람과 파도로 좌우로 횡요하는 상태였던 점을 고려할 때 이 건 화재는 기관실 내부 뒤쪽 횡격벽에 설치된 안정기가 고정이 느슨해진 상태에서 선체 횡요로 배터리 위에 떨어지며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나) 발화원 및 가연성 물질무게가 약 40㎏으로 무거운 안정기가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배터리 위에 떨어지면, 충격으로 배터리가 손상되며 수소가스가 방출하고, 동시에 배터리 단자 및 전선과 안정기의 접촉으로 전기적인 아크(불꽃)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안정기가 떨어질 때 안정기에 연결된 전선이 분리된 후 주변에 있던 도체에 닿으며 전기적인 아크(불꽃)가 발생할 수 있다.이러한 사실과 이 선박의 선장이 화재 발생 당시 기관실 쪽에서 “퍽”하는 폭발음 소리를 들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배터리 단자 및 전선과 안정기의 접촉, 또는 안정기에 연결된 전선이 분리된 후 주변에 있던 도체와의 접촉으로 생긴 전기적인 불꽃(발화원)이 배터리에서 방출된 수소가스(가연성 물질)와 접촉하여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2) 전기설비 관리 소홀배터리는 ① 적당한 환기장치를 설비한 배터리실이나 보호덮개가 있는 적당한 상자에 넣어 통풍이 양호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하고, ② 다른 전기설비나 화기로부터 격리되어야 한다.
그리고 선박에 설치하는 전기설비는 선체 동요로 탈락하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선박의 선장은 무거운 집어등 안정기를 배터리 바로 위 부적절한 장소에 설치하면서 볼트와 너트 등으로 단단히 고정하지 않고 빠질 수 있는 못으로 고정하였고, 출항 전 안정기를 고정한 못이 헐거워진 상태였으나 이를 수리하지 않고 출항하는 등 선내 전기설비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이처럼 이 선박의 선장이 선내 전기설비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은 느슨하게 고정되어 있던 안정기가 배터리 위에 떨어져 발생한 이 건 화재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화재사건은 선장이 기관실에 설치된 전기설비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여 느슨하게 고정되어 있던 안정기가 선체 동요로 배터리 위에 떨어지며 생긴 전기적인 불꽃이 배터리 손상으로 방출된 수소가스와 접촉하여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안진호 선장으로서, 선내 전기설비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선박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예방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무거운 집어등 안정기를 배터리 바로 위 부적절한 장소에 설치하면서 볼트와 너트 등으로 단단히 고정하지 않고 빠질 수 있는 못으로 고정하였고, 출항 전 안정기를 고정한 못이 헐거워진 상태였으나 이를 수리하지 않고 출항하는 등 선내 전기설비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그 결과 느슨하게 고정되어 있던 안정기가 선체 동요로 배터리 위에 떨어지며 생긴 이 건 화재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다만, 이 사람이 이 건 화재사고로 입은 재상상의 피해가 크고, 심판과정에서 과오를 인정하고 개선의 의지를 보이는 점과 이 건 화재사고로 발생한 선박 피해 정도가 전손에 해당하나 선박의 톤수가 작은 점 등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6조 제3항 규정을 고려할 때 징계 양정의 감경 요소라고 판단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선장은 출항 전 선박의 기관, 전기, 항해 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 및 고정 상태 등을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출항하여야 한다.
나. 배터리는 적당한 환기장치를 설비한 배터리실이나 보호덮개가 있는 적당한 상자에 넣어 통풍이 양호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하고, 다른 전기설비나 화기로부터 격리되어야 한다.
다. 선박에 설치하는 전기설비는 선체 동요로 탈락하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하여야 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선장이 기관실에 설치된 전기설비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여 느슨하게 고정되어 있던 안정기가 선체 동요로 배터리 위에 떨어지며 생긴 전기적인 불꽃이 배터리 손상으로 방출된 수소가스와 접촉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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