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안좌윤권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규 순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14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안좌윤권호 선 적 항무안군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47GT 기관종류.출력가솔린기관 84㎾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해당 없음 사고일시2017. 5. 20. 10:33경 사고장소북위 34도 54분 43초 · 동경 126도 21분 22초(전남 신안군 압해읍 효지도동방등표로부터 진방위 304도 약 0.94마일 해상)</span> 안좌윤권호는 2006. 2. 10. 오대양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47톤, 길이 7.79미터, 너비 2.28미터, 깊이 0.83미터의 전남 무안군 선적 강화플라스틱(FRP)조 어선으로 출력 84킬로와트의 가솔린선외기 1대를 주기관으로 장치하고 있다.

이 선박은 2015. 8. 27.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고 2015. 10. 27.부터 2020. 10. 26.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이 선박의 선장인 해양사고관련자 A(이하 ‘선장’이라 한다)는 2015. 8. 24.부터 2018. 12. 31.까지 선박소유자인 B로부터 이 선박을 임차하여 통발을 이용한 낙지조업에 이용하였다.선장은 통발을 신안군 안좌도와 매화도 인근 해상에 투승해두고 낙지를 잡다가, 2017년 6월부터 시작되는 낙지 금어기가 다가오자 설치해둔 통발을 회수하기로 마음 먹고, 2017. 5. 20. 06:37경 전남 무안군 망운면 소재 톱머리선착장에서 배우자 및 사위를 이 선박에 태우고 출항하여, 같은 날 07:30경 조업지인 전남 신안군 매화도와 병풍도 사이 해역에 도착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151"></img><span style="display:none;"></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153"></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위 해역에서 통발 약 500개(개당 약 1.4킬로그램, 총 약 700킬로그램), 직경 10밀리미터 로프 2,000미터, 통발고정용 닻 13개(개당 약 6킬로그램, 총 78킬로그램) 등을 수거하여 고박하지 않은 채 선수쪽 갑판에 올려두고, 09:30경 위 해역을 벗어나 전남 신안군 압해도 장감리 해상을 향하여 속력 약 9노트로 항해하였다.이 선박은 [그림 1]과 같이 2017. 5. 20. 10:26경 침로 약 088도, 속력 약 9노트로 항해하다가 같은 날 10:32경 효지도를 지나면서 침로를 약 120도까지 변침한 직후인 2017. 5. 20. 10:33경 전남 신안군 압해읍 효지도동방등표로부터 진방위 304도 약 0.94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54분 43초 · 동경 126도 21분 22초 해상에서 우현 선수부 갑판상으로 해수가 올라와 그 방향으로 선체가 경사되면서 전복되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155"></img><span style="display:none;"></span> 한편 P-19정은 해양경찰이 운용하는 길이 28.7미터, 너비 5.40미터, 깊이 1.5미터의 94톤 강조 경비정으로 최대항해속도 31노트의 워터제트 추진기가 장착되어 있다.P-19정은 경비 목적으로 항해하다 안좌윤권호가 전복되기 약 2분 전인 2017. 5. 20. 10:31경 안좌윤권호의 11시 방향에서 약 315미터 거리를 두고 정선하였는데, 잠시 후인 2017. 5. 20. 10:33경 안좌윤권호가 전복되는 것을 육안으로 목격했다.

P-19정은 즉시 전복한 안좌윤권호 쪽으로 접근하여 안좌윤권호 승선원 3명을 모두 구조한 후 목포 북항선착장으로 이동하며 119구급대로 하여금 선착장에 대기하도록 하였다가, 2017. 5. 20. 11:15경 북항선착장에서 119구급대에 구조한 선원들을 인계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157"></img><span style="display:none;"></span> 목포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의 P-19정의 항주파 측정 결과, 항주파의 높이는 약 10센티미터 내지 14센티미터였고, 항주파의 주기는 약 4.5초였으며, 항주파 도달 시간은 1분 15초 경과 시점이었다.이 사고로 인하여 안좌윤권호가 전복되었고, 안좌윤권호에 승선하였던 3명이 바다에 추락하였다.사고당시 해역의 기상은 초속 2미터 내지 4미터의 남서풍이 불었으며, 파고는 0.5미터였고, 시정은 약 3마일이었다.

2. 원 인이 전복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적재 불량해양사고관련자 A는 총톤수 2.47톤, 길이 7.79미터, 너비 2.28미터, 깊이 0.83미터의 작은 배에 성인 3명을 태우고, 갑판상에 통발 약 500개(개당 약 1.4킬로그램, 총 약 700킬로그램), 직경 10밀리미터 로프 2,000미터, 통발고정용 닻 13개(개당 약 6킬로그램, 총 78킬로그램) 등을 적재하였다. 또한 적재물들을 고박하지 아니하여 어선이 경사될 때 적재물들이 경사되는 방향으로 쏠릴 수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였다.2) 안좌윤권호의 전복 경위안좌윤권호는 소형선박으로 대각도 변침을 할 경우 내방경사모멘트가 형성되기 쉬운 선박이다.

그런데 이 선박은 약 27초의 짧은 시간 동안 약 34도의 대각도로 우현변침하여 선체에 과도한 내방경사모멘트가 생성되었고, 그 순간 우현 선수부로 올라온 해수와 갑판상 고박되지 않은 적재물들의 영향으로 경사가 더욱 가중되어 복원력을 상실하고 전복된 것으로 판단된다.3) P-19정의 항주파해양사고관련자 A는 P-19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항주파 때문에 안좌윤권호가 전복되었다고 주장하나, 목포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의 P-19정의 항주파 측정 결과에 의하면 항주파의 높이는 약 10센티미터 내지 14센티미터에 불과하여 이로 인하여 안좌윤권호가 전복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전복사건은 안좌윤권호 선장이 고박되지 않은 적재물을 과도하게 싣고 항해하던 중 급격히 대각도 우현변침하여 큰 내방경사모멘트가 형성된 상황에서, 갑판 위로 올라 온 해수와 고박되지 않은 적재물의 영향으로 선체 경사가 더욱 가중되며 복원력을 상실하여 발생하였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안좌윤권호의 선장으로서, 적재물을 과도하게 싣지 아니하여야 하고, 적재물이 많을 때에는 고박을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선박을 전복에 이르게 하였는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의2를 적용하여 이 사람에게 별지와 같이 시정을 권고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선장은 어구 및 어획물 등을 적재할 때에는 선체의 동요에 대비하여 적재물을 고박하여야 하고, 적재물이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균등하게 적재하여야 한다.

나. 소형선박은 변침시 내방경사모멘트가 비교적 크게 생성되므로, 항행시 이를 유념하여 과도한 내방경사가 발생하기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전복사건은 안좌윤권호 선장이 고박되지 않은 적재물을 과도하게 싣고 항해하던 중 급격히 대각도 우현변침하여 큰 내방경사모멘트가 형성된 상황에서, 갑판 위로 올라 온 해수와 고박되지 않은 적재물의 영향으로 선체 경사가 더욱 가중되며 복원력을 상실하여 발생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에게 시정을 권고한다.

별지

《시정권고서》목포해심 제2018-041호어선 안좌윤권호 전복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147"></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 A</span>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한 어선 안좌윤권호가 2017. 5. 20. 10:33경 전남 신안군 압해읍 효지도동방등표로부터 진방위 304도 약 0.94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54분 43초 · 동경 126도 21분 22초 지점에서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사고는 귀하가 과도한 적재물을 싣고 고박하지 않은 채 항해하던 중 대각도 우현변침으로 내방경사가 발생한 상황에서 갑판 위로 올라온 해수와 적재물의 영향으로 경사가 더욱 심해지면서 복원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입니다.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귀하에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어구 및 어획물 등을 적재할 때에는 선체의 동요에 대비하여 적재물을 고박하도록 하고, 변침할 때 과도한 내방경사모멘트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시정을 권고하오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8. 8. 23.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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