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22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안재3호 선 적 항강진군 마량면 선박소유자A 총 톤 수9.77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223"></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265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겸 기관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0년 2월 12일 00시 10분쯤 사고장소북위 34도 27분 52초.동경 126도 48분 40초 지점(강진군 마량면 수인리 해안 원뚝)</span> 안재3호는 J조선공업주식회사에서 총톤수 9.77톤, 디젤기관 265마력으로 1998년 1월 건조 진수되어 이동성구획어업(형망어업)에 종사하는 합성수지(FRP)조의 어선이다.이 선박의 일반배치는 선수에서부터 제1, 2, 3, 4번(좌.우) 각 어창, 기관실, 선미창고 등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기관실의 상방에 조타실이 있다.기관실에는 중앙부에 벤쯔(Benz)사가 제조한 출력 265마력, 매분회전수 2,160의 자동차용 디젤기관이 주기관으로 설치되어 있고, 좌.우현에 연료탱크, 좌현 선수쪽에 12볼트 축전지 4개 우현 선수쪽에 직류전압 24볼트, 출력 0.75킬로와트의 소형발전기가 각각 설치되어 있고 연료탱크에 수 십 리터 정도의 연료유 밖에 없었다.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선장 겸 기관장 A(이하 단지 해양사고관련자 A라 한다.)는 약 30헥타르(Hectare)의 형망어업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 어장에 사용하고자 이 선박을 건조하였으나 그 동안 바지락이 형성되지 아니하여 약 2년 간 운항하지 아니한 채 마량항에 계류 정박하고 있었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이제 바지락이 형성되어 형망조업을 할 때가 되었다고 여기고, 조업하기에 앞서 선내를 정리하여 불필요한 물건을 양육 운반하고, 선체에 페인트칠을 하는 등 수리 및 관리에 편의가 있는 그의 집에서 약 500미터 떨어진 수인리 앞 원뚝으로 이 선박을 이동시키고자 하였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A가 혼자 승무한 가운데 2000년 2월 10일 12시 00분쯤 평소의 계류지인 마량항에서 떠나 약 10분간 약 2마일 거리를 항해하여 수인리 앞 원뚝에 도착하였고 여기에 선수 밧줄을 묶고 선미 닻을 바다 쪽으로 내려놓았으며, 선실, 기관실 등의 각 출입문을 잠그지 아니하고 닫아 둔 채 정박하기 시작하였다.수인리 원뚝은 마을 앞의 작은 제방으로 그 앞은 강진군 도암만의 바다와 연결된 곳으로 썰물 때 길이 약 1킬로미터의 갯벌이 드러나게 되어 원뚝 바로 밑에 계류한 선박은 선저가 뻘 위에 얹히고 밀물 때 부상하는 상태로 된다.이 선박에서 약 20미터 떨어진 원뚝 인근의 밭에까지 와 있는 전주(電柱)에 농업용 전기가 공급되고 있는 바 전주위 약 1미터 50~60센티미터 높이에 급전함(給電函)이 설비되어 있고 그 내부에 계량기, 누전차단기, 전원 나이프스위치, 전원연결플러그 2개가 들어 있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배를 이동시킨 당일은 쉬고 다음날인 같은 달 11일 새벽 조반 전에 썰물로 인하여 뻘 위에 얹혀 저절로 좌현쪽으로 경사된 이 선박의 우현 선저 및 동 외판에 페인트를 칠하고 같은 날 12시 30분쯤 밀물 때에 선체를 반대편으로 기울게 하기 위하여 상기 전주에 설비된 급전함 전원 플러그에 길이 약 50미터의 전선을 연결하고 수중펌프에 전원을 공급.운전하여 제4번(좌)어창에 가득 약 2,000리터의 해수를 채웠으나 선박이 완전히 부상되지 아니한 채 선저가 아직 뻘에 닿아 있어 여전히 좌현 경사상태에 있었으므로 배에 연결한 로프를 원뚝 위에서 경운기로 당겨 배를 바로 잡아 세웠다.사용된 수중펌프는 제조자 미상의 방수전동기구동펌프로 중량은 2~3킬로그램 정도이고 매분 당 약 250리터의 물을 배출할 수 있는 바 해양사고관련자 A는 어창에 물을 채운 상태로 선체가 썰물로 인해 다시 뻘 위에 얹히게 될 때 선체가 손상될 것을 우려하여 제4번(좌)어창 중앙부에 수중펌프를 넣어 동 어창에 채웠던 물을 모두 배출하였다.물 배출을 완료한 해양사고관련자 A는 펌프 측의 전원플러그를 분리하여 좌현 불워크 핸드레일 위에 걸쳐놓고, 전주의 급전함 차단기스위치를 내린 다음, 칠하다 남은 페인트, 시너(Thinner), 페인트 롤러, 토치(Torch) 등을 대야에 담아 원뚝 위에 얹어 놓고 같은 날 13시 00분쯤 집에서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서 현장을 떠났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점심식사 후에도 페인트 칠 작업을 계속할 예정이었으나 마량면에 볼일이 있어 하지 못한 채 배에는 가보지 못 하고 집에서 쉬고 있을 때인 같은 달 2월 12일 00시 10분쯤 그의 처가로부터 이 선박에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전화로 연락을 받았다.해양사고관련자 A와 같은 동네에 사는 할머니가 화장실에 갈 때 본즉 이 선박에서 모닥불 모양으로 올라오던 불이 돌아 올 때는 더욱 커지고 있었으므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처가에 화재발생사실을 연락하였었다.이 때 날씨는 맑고 북서풍이 초속 약 10미터로 불었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즉시 이 선박에 달려가 보니 선교의 선장실이 다 타고 어창에는 불길이 미치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고 곧 이어 영암소방서 소방차가 출동하여 진화하였으나 선박은 선수측 어창 일부분을 남긴 채 전소되었다.다음날 해양사고관련자 A는 원뚝 위에 얹어 놓았던 페인트, 시너, 토치 등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고 수중펌프에 연결하여 사용했던 전선은 뱃전에 걸쳐놓았던 부분까지만 화재로 인하여 타버리고 나머지 대부분은 이상이 없어 탄 부분만 절단한 후 현재 사용 중에 있다.
2.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원인에 대한 고찰]이 선박이 평소 정박하던 강진군 마량항에서 선체외판에 페인트를 칠하기 위하여 선박소유자가 사는 마을 앞 약 500미터 거리의 작은 제방 밑의 갯벌로 이동하여 제4번(좌)어창을 수중펌프로 물을 충.배수해가면서 페인트 칠을 하다가 일시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하고 있을 때인 자정쯤에 선박에 아무도 사람이 없는 가운데 화재가 발생하였는바 그 원인에 대하여 고찰한다.
(1)수중펌프의 과열에 의한 화재인가 여부선박소유자는 선박에서 떠날 때 수중펌프의 전원을 차단하였다고 진술하였는 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인정하였다.(가)어창에 채운 물을 배출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면 펌프를 운전해 놓고 자리를 비울 수도 있지만 약 8분이 소요되므로 물 배출을 완료하고 전원을 차단하였을 것이라는 점(나)전주 급전함에서 운전하기 위하여 제4번(좌)어창의 수중펌프에까지 연결한 전원용 전선은 선박부분에 있던 부분만 화재로 인하여 불타고 나머지 대부분은 열을 받은 흔적도 없고 이상이 없어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점(다)화재가 선박소유자가 현장에서 떠난 약 11시간 경과 후 발생한 점(라)현장 검사시 전주 급전함의 누전차단기가 정상작동 중이었던 것으로 미루어 전원을 차단하지 아니하여 빈 펌프로 연속 운전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펌프전동기 코일은 단락 되지만 동시에 누전차단기가 작동되어 전원은 즉시 차단될 것이기 때문에 전원전선에 악영향이 미치지 아니하며 이 사실은 현재도 사용중에 있는 전원선의 상태와 부합된다.그리하여 전원이 차단된 상태에서 수중펌프전동기 코일은 밀폐되어 있으므로 충분히 연소되기 어렵고 또 소손 열이 전동기케이스를 가열 후 다시 물에 젖어 있는 에프.알.피 선체를 가열하여 화재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여력은 없었을 것이라는 점등을 고려하여 수중펌프과열에 의한 화재는 아닌 것으로 인정한다.
(2)방화 또는 실화인가의 여부(가)원뚝 위에 얹어 놓았던 칠하다 만 페인트, 시너(Thinner), 페인트 롤러, 토치(Torch) 등이 없어진 점(나)화재발생 시점이 설날쯤으로 외래인이 있었을 것이라는 점등을 고려하여 방화 또는 실화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정황 증거가 불충분하여 확정적인 판단은 곤란하다.[원 인]선박소유자가 순찰을 강화하는 등 선박관리를 철저히 하였다면 화재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따라서 이 화재사건은 선박소유자가 선박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것이다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선장 겸 기관장 A는 선박관리를 철저히 하지 아니 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는 직무상 과실로서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선장 겸 기관장이 선박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