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71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안성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4.47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85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박소유자 겸 선장 사고일시1995년 4월 7일 14시 4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07분 47초, 동경 129도 08분 39초(부산 동생말 동방 약 1마일 해상)</span> 안성호는 1986년 4월 진수된 총톤수 4.47톤, 디젤기관 185마력 1기를 거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목조, 제1종 연안유자망어선으로 상갑판 하부의 구조는 선수로부터 선수창, 제 1, 2, 3, 4, 5, 6(좌, 우)번 어창, 기관실, 선미창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제6번(좌, 우)어창은 활어창으로 물뽕을 개방해 두고 있으며 나머지 제1, 2, 3, 4, 5번 어창은 각 어창간 격벽하부에 지름 약 17밀리미터의 빌지구멍이 뚫어져 있어 수밀이 되지 않는 구조이다.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는 1995년 3월 10일경 마지막 조업을 마치고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 선착장에 도착한 후 안벽에 선수를 직각이 되게 계류삭으로 묶고 선미에 닻을 놓은 상태로 장기간 정박하였다.남천동 선착장은 남서방향으로 약 80미터의 길이로 안벽이 축조되어 있고 안벽으로부터 약 2.5미터의 거리에 안벽의 일부가 무너져내린 콘크리트 무덤에 있으며 이 곳의 수심은 저조시에는 약 0.5미터 미만으로 얕아지므로 선박을 이 콘크리트 위에 정박시킬 경우 선저부가 해저의 콘크리트 무덤에 접촉되어 선체 손상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상태이다.이 선박은 이 곳에 정박하고 있던 중 저조시에 선수선저부가 얕은 곳의 콘크리트 무덤과 접촉하면서 선수선저부 선체외판에 파공 또는 균열의 손상이 발생하여 선내 침수가 일어나고 있는 상태였다.1995년 4월 7일 12시 40분경 선장 A 이하 선원 3명이 승선하고 어구(멸치어망 8폭, 어망 1폭은 높이 10미터 × 길이 75미터)정리등 출항준비를 한 다음 선내 침수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점검하지 아니한 채 같은 날 14시 20분경 조업차 수영만의 동생말 동방 약 1.5마일 거리의 해상으로 가고자 남천항을 출항하였다.이 선박이 동생말을 지나 진침로 약 090도, 약 7노트의 전속항해를 하던중 선저부 선체외판의 손상개소를 통한 선내 침수가 가중되어 제 1, 2, 3, 4, 5번 어창 및 제6(좌, 우)번 어창이 침수되면서 선수가 점차 밑으로 가라앉고 있었다.선장 A는 출항후 계속 혼자 조타실에서 키를 잡고 항해하던중 같은 날 14시 40분경 동생말 동방 약 1마일 거리인 북위 35도 07분 47초, 동경129도 08분 39초 지점을 지날 무렵 선수부가 가라앉고 있는 것을 처음 발견하고는 주기관을 정지하고 확인한 바 전어창이 침수되고 있으므로 배수작업을 시도하려 하였으나 이때부터 선수부가 더욱 빠른 속도로 침하하기 시작하므로 배수작업도 하지 못한 채 전선원들과 함께 바다로 뛰어들었다.
곧이어 선체는 같은 장소에서 침몰되고 선원들은 전원 인근을 지나던 화물선에 의해 구조되었다.당시 사고해역은 맑고 남풍이 초속 3-5미터로 부는 날씨에 파고는 1미터 내외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정박중 안전관리를 소홀히하여 선저부가 해저와 접촉하여 선체외판의 손상으로 선내 침수가 일어나는 상태에서 선장이 출항전 선체점검을 소홀히 한 채 항해를 감행함으로써 선내 침수가 가중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는 정박중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였을뿐만 아니라 출항전 감항성 점검을 하지 아니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지정해난관계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A에 대하여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정박중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선내 침수가 일어나는 상태에서, 출항전 감항성 점검을 하지 아니한 채 항해를 감행함으로써 선내 침수가 가중되어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