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13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안골어촌계호어성2호 선 적 항진해시진해시 선박소유자CB 총 톤 수4.48톤0.66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20마력가솔린(선외)기관 50마력 지정해난관계인AB 직 명선 장선박소유자 겸 선장 사고일시1995년 10월 8일 05시 4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5분 21초, 동경 128도 47분 26초(진해시 안골동 J화학 남서방 약 400미터 해상)</span> 안골어촌계호는 1992년 9월 진수된 총톤수 4.48톤, 디젤기관 320마력 1기를 거치한 진해시 선적의 합성수지조 연안연승어선으로서 진해시 안골어촌계가 건조, 소유하여 주로 어촌계 공동 소유의 피조개 양식장 관리선으로 운항하여 오던 중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가 1995년 10월 7일 18시 00분경 평소처럼 혼자 승선하고 안골동 포구를 떠나 육망산 남서안에 있는 피조개 양식장에서 감시활동을 하다가 같은 달 8일 05시 20분경 정박지인 북위 35도 04분 32초, 동경 128도 47분 38초 지점에서 출발하여 약 4.5노트의 전속으로 안골동 포구로 향하였다.이 후 이 선박은 장말을 우현 약 70미터 거리로 지나고 육망산 서단을 우현 약 120미터로 지난 후 안골동 J화학을 조타목표로 하여 침로를 038도로 조정하여 속항중 날이밝자 항해등을 끄고 진행중이던 같은 날 05시 39분경 진로전방 약 500미터 위치에서 빠른 속력의 가솔린 선외기관을 거치한 선박 2척이 방위 변화없이 다가오더니 갑자기 앞쪽의 태양호가 좌선회하여 피해감으로 괜찮다고 생각하고는 그대로 속항하였으나 뒤따라오던 어성2호가 방위변화없이 약 50미터 거리까지 접근하여 다가오기에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대각도 우현전타하였으나 타효가 나타나기도 전 침로 그대로일 때인 같은 날 05시 40분경 유양화학 남서방 약 400미터 해상의 북위 35도 05분 21초, 동경 128도 47분 26초 지점에서 좌현 선수가 상대선 어성2호의 좌현선수와 거의 마주치는 상태로 충돌하였다.한편 어성2호는 1994년 5월 진수된 총톤수 0.66톤, 가솔린 선외기관 50마력 1기를 거치한 진해시 선적의 합성수지조 연안연승어선으로서 1995년 10월 8일 05시 37분경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B가 낚시객 3명을 태우고 안골동 포구를 떠나 가덕도 청승앞으로 향하였고 그의 부친이 같은 종류의 어선 태양호에 역시 낚시객 3명을 태우고 어성2호 약 20미터 앞에서 홍색 섬광등을 밝히고 항해중이었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출발 약 2분후 J화학을 좌현정횡 약 100미터 거리로 돌아 침로를 218도로 바꾸어 속력 약 12노트로 속항하던 중 앞서가던 태양호가 갑자기 좌선회하여 피항하는 것을 보고 좌현쪽으로는 매립표시 부표 등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순간적으로 판단하면서 상대선 안골어촌계호가 등화를 켜고 있지 아니하여 상대선을 미리 보지 못하고 충돌직전 우현전타하는 순간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양 선박 모두 좌현 선수외판이 직경 약 1미터 정도씩 손상을 입었으나 항해에는 지장이 없었으며, 어성2호에 타고 있던 낚시객 1명이 충돌시 상대선에 부딪쳐 뇌진탕으로 사망하고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와 다른 낚시객 1명은 8주 정도 가료의 타박상을 입었다.사고당시 맑고 남서풍이 초속 3미터로 불었으며 0.5미터 정도의 파고에 시정은 양호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시정 10마일 정도의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당시 날이 새는 시정이어서 양 선박 모두 항해등을 켜지 아니하였으나 전방경계를 철저히 이행하였다면 상대선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그러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늦게 발견함으로써 피항조치가 적절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지정해난관계인 A이 사람은 안골어촌계호 선장으로서 항해중 전방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자선을 향하여 다가오는 상대선 어성2호가 아주 가까운 거리로 접근하였을 때 피항조치를 취함으로 인하여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지정해난관계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B이 사람은 어성2호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쾌속적인 가솔린 선외기관을 거치한 이 선박을 가지고 항해중 전방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피항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양 선박 모두 전방경계를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 상대선을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처음 발견함으로써 피항조치가 적절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