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15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아진호 선 적 항남제주군 남원읍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20</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153"></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가솔린기관 65마력 해양사고관련자없 음 사고일시2002년 7월 18일 10시 5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13분 14초.동경 126도 39분 48초(지귀도 동방 0.2마일)</span> 아진호는 선박소유자 겸 선장 (고)B(이하 “선장 B”라 함)가 남제주군 남원읍 소재의 J에서 1999년 4월 자가 건조.진수하여 가솔린 선외기관 65마력(일명 “존슨모타”) 1기를 장착한 총톤수 1.20톤, 길이 7.18미터의 합성수지조 연안복합어선이다.2002년 7월 18일 05시 40분경 선장 B 혼자 승무하고 조업차 위미항을 출항한 이 선박은 항 입구에서 남방으로 약 2.5마일 떨어진 남제주군 위미읍 지귀도 동방 약 0.2마일, 북위 33도 13분 14초.동경 126도 39분 48초 지점에 닻을 놓은 뒤 낚시조업을 하였다.조업지인 지귀도 부근 해상은 사고 이틀 전에 폭풍주의보가 해제되었음에도 풍랑을 차단시켜줄 섬이 없이 트여있는 특성상 파도가 일고 있는 가운데 낚시조업을 하던 선장 B는 같은 날 미상의 시각에 조업지를 옮기고자 주기관을 작동시키고 닻을 올리기 위해 닻줄을 감아들이던 중 횡방향에서 밀려오는 높은 파도가 갑판으로 올라와 선체가 경사를 일으킨 상태에서 높은 파도가 연이어 오자 순식간에 전복되었다.한편, 총톤수 1톤급의 어선 위미3호의 선장 A가 지귀도 동방 0.2마일 해상을 지날무렵 같은 날 10시 50분경 전복된 채 표류중인 아진호를 발견하고 제주해양경찰서 서귀포파출소에 신고를 하였으며, 신고를 받은 해양경찰서에서는 실종자를 수색한 결과 같은 달 20일 10시 20분경 지귀도 동방 0.2마일 부근의 해저에서 비옷과 바지를 벗은 선장 B의 변사체를 발견하고 인양하였다.사고해역은 사고전인 같은 달 15일 02시 00분부터 같은 달 16일 08시 00분까지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고, 사고당시는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지 아니하였으나 흐린 날씨에 가끔 비가 내리고 동풍이 최대초속 8.4미터로 불었으며, 사고당일 오후인 18일 21시 00분경 폭풍주의보가 발표되었다.
2.증 거가.증거세목(1)해난발생통보서(제주해양경찰서장)(2)어선원부 사본(3)B 실종.변사 및 아진호 전복사건 의견서(제주해양경찰서장)(4)기상자료(제주지방기상청장)(5)명성마린2호 총톤수 계산서 사본(K협회 제주지부)나.증거설명(1)전복 일시 및 장소선박소유자 겸 선장 B 혼자 승무하고 출어한 뒤 익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고를 목격한 사람이 없어 전복 일시와 장소를 정확히 밝힐 수 없으므로 (6)에서 인정한 전복된 선체를 발견한 시각과 장소를 전복 일시 및 장소로 인정함.(2)아진호의 선박제원과 건조경위는 어선원부 사본 기재에 의하여(3)위미항 출항경위와 조업경위는 제주해양경찰서 작성의 B 실종.변사 및 아진호 전복사건 의견서 기재에 의하여(4)조업지에는 사고 이틀 전에 폭풍주의보가 해제되었으나 풍랑을 차단시켜줄 섬이 없이 트여있어 높은 파도가 일고 있는 가운데 낚시조업을 하던 중 조업지를 옮기고자 닻을 올리기 시작한 사실은 (8)에서 인정한 기상정보와 지귀도 부근 해상의 특성을 감안하고 제주해양경찰서 작성의 B 실종.변사 및 아진호 전복사건 의견서 기재를 종합하여(5)조업지를 옮기려고 닻을 올리던 중 정횡방향에서 밀려오는 높은 파도가 갑판으로 올라와 선체가 경사된 상태에서 높은 파도가 연이어 오자 순식간에 전복된 사실은 제주해양경찰서 작성의 B 실종.변사 및 아진호 전복사건 의견서 중 “닻을 투묘 낚시하다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 기관을 사용하며 닻을 양묘하는 과정에서 ...”라는 기재와 제주지방기상청장 작성의 기상자료 중 사고당일은 동풍이 최대풍속이 초속 8.4미터로 불었고, 사고 이틀 전에는 북서풍이 최대초속 12.8미터로 불었다는 기재와 (6)에서 인정한 선체가 전복된 채 발견된 사실을 종합하여(6)위미3호 선장 A가 지귀도 동방 0.2마일 해상을 지날무렵인 2002년 7월 18일 10시 50분경 전복된 채 표류중인 아진호를 발견하고 제주해양경찰서 서귀포파출소에 신고한 사실은 제주해양경찰서 작성의 B 실종.변사 및 아진호 전복사건 의견서 기재에 의하여(7)제주해양경찰서에서 실종자를 수색한 결과 지귀도 동방 0.2마일 부근의 해저에서 선장 B의 변사체를 발견하고 인양한 사실은 제주해양경찰서 작성의 B 실종.변사 및 아진호 전복사건 의견서 기재에 의하여(8)사고당시 및 전.후의 사고해역 기상상태는 제주지방기상청장 작성의 기상자료 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전복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이 전복사건은 총톤수 1.20톤의 소형어선에 혼자 승무하고 조업차 출항한 뒤 선장 자신도 사망하였기 때문에 명확한 사고원인을 규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1)사고해역은 풍랑을 막아줄 섬이 없이 트여져 있고, 사고 이틀 전에 높은 파도가 쳤기 때문에 높은 너울(Swell)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사고당일 밤에 폭풍주의보까지 발표된 점을 고려하면 사고당시 풍랑과 너울의 방향이 달라 소형선박이 견디기에는 어려웠을 것이고,(2)이와 같은 상태에서 소형어선이 닻을 놓고 낚시조업을 하는 가운데 파도가 높아지자 조업지를 옮기기 위해 동쪽에서 오는 풍랑을 선수로 받으면서 닻줄을 감아들이던 중,(3)횡방향에서 오는 높은 파도가 연이어 갑판으로 올라오자 선체가 순식간에 대각도 경사되면서 복원력을 상실함으로써 발생된 것으로 추정된다.
(4)선원이 사망한 것은 선체 전복으로 바다에 빠졌던 선원이 비옷과 바지를 벗고 지귀도로 헤엄쳐 가려 하였으나 풍랑에 휩쓸려 익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전복사건은 소형어선이 조업지를 이동하기 위해 닻줄을 감아 올리던 중 연이어 오는 높은 횡파에 의해 대각도 경사되면서 복원력을 상실함으로써 발생된 것으로 추정된다.선원이 사망한 것은 선체 전복으로 바다에 빠진 뒤 헤엄쳐 가까운 섬으로 가려다 파도에 휩쓸려 익사한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