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아산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61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아산호 선 적 항여천군 삼산면 선박소유자A 총 톤 수7.93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65마력 1기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 장(무면허) 사고일시1996년 3월 20일 11시 4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00분 42초, 동경 127도 19분 37초 (거문도 서도 거문도등대 북방 무심포단 암초)</span> 아산호는 총톤수 7.93, 디젤기관 265마력 1기를 거치한 목조 연안연승어선이며 지정해난관계인 A가 1995년 11월경 거문도 덕촌리 거주 B로부터 매입하였으나 소유자 변경을 하지 않은 채 운항하고 있는 선박이다.실질적 선박소유자 겸 무면허 선장인 지정해난관계인 A는 1996년 3월 20일 06시경 거문도의 서도 덕촌포구에서 67세의 고령인 선원 C와 함께 승무하고 농어채낚기 조업차 출항하여 같은 날 06시 20분경 거문도등대 서방 약 0.7마일 해상에 도착한 즉시 어로작업에 임하였다.이 배가 이곳에서 주기관을 중립으로 한 상태에서 채낚기작업을 계속하던 중인 같은 날 11시경 초속 12-16미터의 강한 동풍과 함께 높이 약 3-4미터의 파도가 일면서 조황이 부진해지자 지정해난관계인 A는 조업을 중단하고 귀항하기 위하여 덕촌포구로 출발하였다.그후 같은 날 11시 35분경 이 배가 거문도 서도의 남단 부근에 있는 무심포단을 좌현 정횡방향의 거리 약 75미터에 두고 전속 약 8노트로 통과할 즈음 이 배가 풍파를 우현 정횡에서 받게 되자 선체가 크게 동요하면서 주기관 연료유 탱크 내의 공기가 연료유 공급관 내로 혼입되어 들어갔으며 이로 인하여 연료유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어 주기관이 정지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무면허 선장 A는 풍파로 크게 흔들리는 작은 배 위에서 주기관 고장부위를 신속히 확인하기가 어려웠고 선체는 서방의 해안쪽으로 표류되자 급히 닻을 내리면서 약 100여 미터 길이의 닻줄을 내 주었다.약 5분 후 선원 C가 선체를 무심포단 해안으로 접근시키기 위하여 닻줄을 약 30미터 더 내어주자 강한 풍파로 밀리고 있던 선체가 더욱 선미측으로 밀리면서 이 배의 좌현 선밎부 기관실 외판이 암초에 강하게 충돌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외판에 파공이 발생하여 기관실이 침수되면서 선체가 침몰하기 시작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선체가 완전히 침몰하기 직전에 선원 C와 함께 퇴선하면서 바닷속으로 뛰어들어 자신은 목제 어창뚜껑을 잡고 표류중 인근에서 항해 중이던 유선 명륜호에 구조되었으나 67세의 고령인 선원 C는 거문도 선적인 어선 명길호에 의하여 익사체로 발견되었다.사고당시의 기상은 초속 12-16미터의 강한 동풍과 함께 높이 약 3-4미터의 높은 파도가 일고 있었다.

2. 원 인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아산호와 같은 소형선박에게 있어서 초속 12-16미터의 바람과 2-3미터의 파고는 통상적인 선박조종 조차도 어렵게 하는 악천후에 해당된다.이러한 선박이 적기에 피항을 하지 아니하고 뒤늦게 대피하면서도 무심포단에 너무 접근하여 항해하였으며 때마침 선체가 풍파속에서 과도하게 동요하면서 연료유 공급이 원활치 못하여 주기관이 정지하여 좌초하였고 급기야 큰 파도로 선체가 파손되면서 침수 침몰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 침몰사건은 소형선의 무면허 선장이 기상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조기에 대피하지 않은데다가 뒤늦게 피항하는 과정에서 육지에 너무 접근하여 발생한 것이다. 선원 1명이 사망한 것은 선체침몰로 퇴선시 고령인 사람이 높은 파도속에서 헤어나지 못하여 익사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겸 무면허 선장 A는 해기사면허도 없이 승무하고 조업차 출항하였다. 그후 어장에서도 기상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조기에 대피하지 않고 뒤늦게 피항하는 과정에서 육지에 너무 접근하였고 마침 선체가 크게 동요하면서 연료유 공급마저 원활하지 못하게 되자 주기관이 정지되어 선체가 해안으로 압류되면서 좌초되기에 이르렀다.이 사람의 이러한 과실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을 적용하여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무면허 선장이 기상악화로 조업을 중단하고 피항하는 과정에서 해안에 지나치게 접근하였을 때 주기관이 저절로 정지되어 선체가 얕은 곳으로 압류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고령의 선원 1명이 사망한 것은 선체 침몰로 퇴선시 익사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