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씨익스프레스 양식장 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581"></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씨익스프레스(Sea Express)선 적 항파나마선박소유자J PANAMA S.A총 톤 수2,266.91기관종류, 출력디젤 4,500마력지정해난관계인A(파나마면허증, 2급항해사)B, C, D, E사고일시 1990년 2월 14일 19시 15분사고장소북위 34도 58분 48초, 동경 128도 53분 30초 </span> 기선 씨익스프레스는 파나마 국적의 강조 냉동 운반어선으로 1990년 2월 14일 16시 45분 마산항 제5부두에서 어획물 양하를 완료한후 선장이하 선원 16명이 승선하고 전부흘수 2.00미터, 후부흘수 6.00미터의 상태로 부산항을 향하여 출항하였다.

선장의 조선지휘로 가덕수도 제1번부표를 같은날 18시 40분 통과하고 같은날 18시 50분경 선장은 화장실에 가고자 선교를 떠났으며 같은날 19시 00분 당직항해사인 지정해난관계인 A가 동두말을 진방위 029도 거리 1마일되는 지점에서 침로를 진침로 080도로 변침, 시도를 향하여 속력 약 14노트 전속으로 항진하고 있었다.당시 지정해난관계인 A는 레이다를 6마일 스케일에 놓고 반항하는 선박등을 경계하며 보침등에 유의하고 있었다.같은날 19시 15분 정선수 거리 약 30미터에 등화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스치로폴 부이가 여러개 떠 있는 것을 시인한 지정해난관계인 A는 즉시 기관을 정지하였으나 전진타력에 의한 해면상에 설치된 해태양식장으로 진입되어 같은날 19시 17분경 선체가 완전히 정지되었다.

선장 F는 선체가 정지되는 느낌을 알고 즉시 선교에 올라 상갑판상의 하역용 수은등을 전부 밝히고 선체손상 및 양식장 침범등을 확인한후 회사에 사고보고를 하였으나 추진기에 양식용 어망등이 감겨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대기하고 있다가 다음날 잠수부를 동원하여 추진기의 이물질을 제거한 후 부산 남외항에 자력으로 입항 투묘하였다.사고당시 기상은 구름이 끼고 북풍이 초속 3미터로 불고 파도는 거의 없는 잔잔한 편이고 시정은 양호하였다.이 사고로 인하여 본선측은 추진축 및 추진기에 약간의 손상을 입었으며 길이 18미터 너비 1.6미터의 건홍식중 부류망홍식인 해태양식장 17개소가 완파 또는 반파되었다.이 양식장은 부산시 강서구 신호동 어촌계 소속 B등 4인의 소유이며 1989년 9월 불법으로 설치한 것으로 가덕도 앞 부산 충무항로와 부산 거제 제1항로를 크게 침범하여 1989년 10월 25일 부산지방해운항만청은 허가권자인 부산시에 대하여 항로상 장애물을 제거 요청을 한 바 있었고 1989년 11월 2일 부산시로부터 최선을 다하겠다는 공문을 접수하였으나 사고시까지 그대로 방치된 상태였으며 스티로폴부이(직경 30센티미터, 길이 50센티미터)만이 수면상에 떠있어 주간에는 수마일까지 육안 식별이 가능하나 야간 레이다에 의한 식별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 평온한날 1마일이내의 레이다 레인지 스케일로서 식별이 가능할뿐 아니라(현장 검증시 0.25마일 레인지에서 식별됨) 항로고시등이 되어있지 아니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며 항로상에 설치한 불법어장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나 씨익스프레스 선교 당직자의 경계 소홀도 그 일인이 되었다.항로상에 불법어장을 설치하여서는 안되고 통항선의 안전을 위하여 어장주위에 등화표시등을 하였어야 함에도 등화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며 씨익스프레스는 사고 약 4초전 약 30미터 거리에서 어장의 스치로폴부이를 발견 기관을 정지하였으나 전진타력에 의하여 양식장을 침범하게 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A는 연안 여객선의 항로를 따라 전속 약 14노트로 속항중 거리 약 30미터에서 스치로폴부이를 초인하고 기관을 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나 전진타력에 의하여 양식장을 침범하게 되었는바 항해 원조장치인 레이다를 1마일 이내의 레인지 스케일로 변화하면서 탐색하지 아니한 아쉬움은 있으나 심리과정에서 앞으로 주의하겠다 하였으므로 굳이 권고치 아니한다.지정해난관계인 B, D, C 및 E는 항로상에 불법으로 어장을 설치하여 항행선박에 대하여 위험을 초래케한 잘못이 있으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양식장 손상사건은 항로상에 불법으로 양식장을 설치함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나 씨익스프레스측의 경계소홀도 그 일인이 되었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C에 대하여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D에 대하여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E에 대하여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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