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신흥호, 예선 제31금해호 피예인부선 제2만재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88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신흥호제31금해호제2만재호 총 톤 수7.31톤83톤716톤 기관종류, 출력디젤235마력디젤1000마력 진수년월1988년 11월1967년 8월미 상</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88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질목강강 용 도어 선예 선부 선 선 적 항여천군 화정면부산직할시부산직할시 소 유 자DEE 수 심 인 A 직 명 선 장 면허종류 5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CB 직 명선 장갑판장(당직자) 사고일시1992년 10월 12일 23시 2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29분 06초, 동경 127도 35분 12초(고서등대로부터 진방위 220도, 거리 약 4.2마일 해상)</span> 제31금해호는 총톤수 83톤, 디젤기관 1000마력, 선령 약 16년의 강조연해구역 취항 예선으로 총톤수 716톤의 강조 부선 제2만재호와 1조를 이루어 주로 시아바다 일원으로부터 광양항으로 바다모래를 채취, 운송해 오고 있는 선박이다.이 선박은 1992년 10월 12일 05시 15분경 평상시와 같이 시아바다 남방에 위치한 마진도 부근에서 부선 제2만재호에 바다모래 약 1590 입방미터를 채취, 적재하고 이를 예인, 현지를 출발하여 광양항으로 향하였다.예선 제31금해호에는 선장과 기관장을 포함하여 선원 4명이 승선하고 부선에는 선원 1명과 크레인 기사 2명 등 3명이 승선한 채 마진도 부근을 출발한 이 선박은 75밀리미터 나이론 로프 약 200미터 길이로 부선을 선미 예인하여 진도수도- 횡간수도―섭도등대 등을 차례로 경유하여 외나로도 동남안을 항과한 다음 같은 날 22시 50분경 외나로도 동안에 위치한 주인여와 택문암 중앙해상을 통과하면서 금오 수도를 향하여 나침로 060도로 침로를 조정, 정침한 바 이때의 항해 당직자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B는 이 선박이 섭도등대를 통과하기 약 2마일전인 이날 18시경 수심인 선장 A로부터 당직을 인수받아 기관장의 경계도움을 받으며 예항속력 약 5노트의 전속항주를 계속하고 있었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전술한 바와 같이 같은 날 22시 50분경 주인여와 택문암 중간 지점에 이르러 나침로 060도로 정침한 후 약 5분이 경과된 22시 55분경 선수우현 7-8도 방향, 거리 약 2마일 위치에 상대선 신흥호의 백등 1개를 발견하고 이어 레이다로도 이를 확인하였다.이때 상대선 신흥호는 어망을 끌고 약 1노트의 속력으로 북서진하고 있었다.그러나 지정해난관계인인 B는 상대선의 정확한 진행방향이나 그 속력 등을 판단해 보지도 아니하고 단순히 상대선이 자선의 우현측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남동진 또는 남서진 하고 있는 선박으로 단정하고 상대선과의 교행거리를 넓혀 준다는 생각으로 자선의 침로를 약간씩 계속하여 좌현측으로 조정해 주면서 그대로 속항하고 있던 중 같은 날 23시 20분경 고서등대로부터 진방위 220도, 거리 약 4.2마일 위치인 북위 34도 29분 06초, 동경 127도 35분 12초에서 예선과 상대선이 교행된 것까지는 확인하였으나 그후 상대선 신흥호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음에도 이에는 유의하지 아니하고 원침로로 복귀한 다음 20여분을 속항하고 있던 중 23시 40분경에야 기관장이 상대선도 보이지 않고 또 부선이 좌현측으로 편향된 채 끌려오는 것 같다고 하여 비로소 그 사실을 수심인 선장 A에게 보고 하였다.당시 자신의 침실에서 잠을 자고 있다 당직자의 보고로 이 사실을 알게 된 수심인 선장 A는 23시 45분경 곧 기관을 정지하고 예인삭을 감아 들여 보니 소형어선 1척이 부선 제2만재호의 선수좌현측에 전복된 채 걸려 있었다.따라서 수심인 A는 사고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잠시 탐조등을 비추어 주변을 살피다가 사람들이 보이지 않자 전복되어 있는 상대선의 어망줄을 절단시키고 그대로 속항, 목적지로 향하였다.수심인 A는 사고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확인 즉시 수색작업에 임하거나 관계 기관에 보고 또는 구조 요청하지 않음은 물론 광양항에 도착한 후에도 신고하지 않고 있어 광양항 입항 3일째인 10월 15일 부선 선원에 의하여 여수해양경찰서에 신고 되었다.한편 신흥호는 총톤수 7.31톤, 디젤기관 235마력, 선령 약 4년의 목조 연안 어선으로 1992년 10월 11일 21시경 지정해난관계인 C 등 선원 2명이 승선하고 여천군 돌산읍 군내리를 출발하여 돌산도 부근 해역에서 야간조업을 마친 후 다음날인 10월 12일 06시경 금오도 북서안의 신포에 기항, 대기하고 있다가 같은 날 21시경 다시 신포항을 출항하여 약 40분간 서진하여 이날 21시 40분경 북위 34도 28분 54초, 동경 127도 41분 30초의 위치에 이르러 저인망을 투하한 후 약 1노트의 속력으로 북서향으로 예망하기 시작하였다.사실상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 C는 항해등과 조업등을 밝히고 약 1노트의 속력으로 서서히 예망하면서도 선수 좌현측으로 부터 접근되고 있는 상대선인 예선 행렬을 발견하지 못한 채 키를 잡고 있다가 박근 상태에 접어들 무렵에는 잠시 기관실에 들어갔다가 이날 23시 20분경 밖으로 나온 사이 선수 좌현측으로 부터 상대선의 피예인부선 제2만재호가 시커먼 물체의 모습으로 나타나면서 곧 충돌되었다.이때 이 선박 신흥호는 지정해난관계인 C가 기관실에 가 있는 사이 무인 상태로 상대선 예인삭의 중앙부 가라앉은 부위를 타고 넘었으나 그 어망줄이 예인삭에 걸려 부선의 선수 좌현측과 신흥호의 선미 좌현측이 충돌됨과 동시 부선의 전진타력으로 인하여 우현측으로 전복되었다.이와 같이 충돌, 전복되는 순간 지정해난관계인 C 등 선원 2명은 스스로 물로 뛰어들어 탈출한 후 프라스틱통을 붙들고 물속에서 표류하고 있으니 상대선은 정선한 후 몇 번인가 탐조등을 비추어 보고는 그대로 사라져 버려 곧 구조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가 사고 약 1시간이 경과된 후 때마침 지나가던 4톤급 어선 화성호에 모두 구조 되었다.이 선박 신흥호는 상대선 제31금해호가 현장을 출발하면서 어망줄을 절단함과 동시 현장에서 침몰되었다.사고 당시 현지 기상은 풍파가 거의 없는 평온한 날씨에 시정 또한 지극히 정상이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 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 사건은 횡단상태의 항법관계에 있어 피항선의 위치에 있는 예선 제31금해호측이 진로 전방의 선수 우현측에서 좌현측으로 이동하고 있는 상대선을 향하여 연속적인 소각도 좌변침을 계속함으로써 발생된 것이나 유지선의 위치에 있던 어선 신흥호측이 경계 소홀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과실행위(1) 충돌전 예선 제31금해호는 나침로 060도로 북동진하면서 상대선 신흥호를 선수 약간 우현측에, 어선 신흥호는 나침로 350도 내외로 북서진 하면서 상대선을 선수 좌현측에 보는 형태로 접근하고 있었고 한쪽은 부선을 예인하고 다른 한쪽은 어망을 끌고 있어 다같이 조종이 자유롭지 못한 상태였다. 따라서 항법상 예선 제31금해호는 피항선, 어선 신흥호는 유지선의 관계였다.이와 같은 상황에서 지정해난관계인 제31금해호 당직자 B는 충돌 약 25분전 선수우현 7-8도 방향, 거리 약 2마일 정도의 충분한 시간과 거리의 여유를 두고 상대선을 초인한 바 만일 이때의 판단이 정확했다면 그대로 진행하더라도 위험이 없는 상황이었고 의문이 있었다면 당연히 상대선의 진로와 진행속도를 관찰하여 위험이 예견될 경우 감속 또는 정선하거나 우전하여 피항해야 됨에도 이러한 정황 판단 없이 무작정 상대선의 진행 방향을 향하여 연속적인 소각도 좌변침을 계속함으로써 충돌을 자초케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충돌사실을 즉시 감지할 수 있었을 텐데도 무려 20여분이 경과된 연후, 선장에게 정황을 보고하는 등 당직태만은 물론, 선원의 상무를 다하지 못한 처사로 일관하고 있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선박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이 사건 발생의 결정적 원인이 되게 하였으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 대하여 권고한다.

(2) 수심인 제31금해호 선장 A는 이 선박의 선원현황과 연안 소형선박의 운항실태로 보아 무면허자인 갑판장에게 항해당직을 전담시킨 것까지는 참작되나 이러한 경우에도 평상시 교육을 철저히 함은 물론 운항중에는 수시 감독을 철저히 하여 안전항행이 성취되도록 해야될 책임이 있는데도 이러한 선장으로서의 교육과 감독을 소홀히 하여 사고 발생되게 하였을 뿐 아니라 특히 수심인 A는 사후에라도 충돌사실을 확인 하였으므로 즉시 운항을 중단하고 인명 구조와 피해선 구조에 최선을 다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구조에 임하지 않음은 물론, 관계 기관에 사고 사실조차 보고하지 않는 등 선장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행위로 일관하고 있다.수심인 A의 이러한 행위는 선박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비록 사고시 당직자가 아니었고 다행이 인명피해까지는 없었다 하더라도 동정의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3) 지정해난관계인 신흥호 선장 C는 해기사 면허증도 없이 이 선박의 선장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이에 불법 어로까지 자행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한 탓으로 위험하게 접근해 온 상대선을 사전에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해 충돌케 한 바 지정해난관계인 C의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관계 법규를 위반하고 선박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에 해당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 대하여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지정해난관계인 B는 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해난 심판법 제45조 단서규정에 의거 궐석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예선 제31금해호측이 진로전방의 선수우현측에서 좌현측으로 이동하고 있는 상대선을 향하여 소각도 좌변침을 계속함으로써 발생된 것이나 어선 신흥호측이 경계 소홀로 피항협력 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C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