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신흥호.어선 수덕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65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신흥호수덕호 선 적 항서천군 홍원항 서천군 다사항 선박소유자AB 총 톤 수9.77톤2.13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447킬로와트 1기가솔린기관.225킬로와트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12년 5월 28일 15시 40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10분 00초.동경 126도 24분 00초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광암등표로부터 272도, 4.40마일 해상)</span> 신흥호는 2003년 10월 14일 대성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77톤, 길이 14.30미터, 너비 3.72미터, 깊이 0.99미터, 출력 447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충청남도 서천군 홍원항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낚시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보령지부로부터 정기적인 선박검사를 받고 2013년 4월 30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이 선박의 어선검사증서에는 낚시어선업의 신고를 필하고 낚시어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최대승선인원이 22인(어선원 1인, 기타의 자 21인)으로 기타의 자를 낚시승객으로 하며 최대만재흘수는 0.983을 넘지 않을 것과 로켓낙하산신호와 자기점화등 비치면제에 따라 야간항해를 금지하는 항해와 관련한 조건이 기록되어 있다.이 선박은 2012년 5월 28일 04시 00분경 충남 서천군 서면 홍원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신흥호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2명과 낚시승객 20명이 승선한 가운데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 부근 해상에 같은 날 05시 30분경 도착한 후 낚시를 시작하였다.신흥호 선장 A는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 부근 해상에서 낚시가 잘 되는 장소를 찾아 이동하며 같은 날 15시 30분까지 우럭 등을 낚시하다가 조업을 마치고 홍원항으로 귀항하면서 090도, 약 16.5노트 속력으로 항해를 시작하였다.신흥호 선장 A는 조타실에서 혼자 수동으로 조타를 하면서 홍훤항을 출항할 때부터 켜 둔 레이더를 전혀 보지 아니한 채 선수 쪽에 있는 낚시승객들의 움직임과 항로부근에 설치되어 있는 어망 부이 등을 번갈아 바라보며 주의 깊게 경계하지 아니한 채 항해를 계속하였다.신흥호 선장 A는 전방 경계를 소홀히 하며 수동 조타로 항해하던 중 2012년 5월 28일 15시 40분경 항로 전방 약 10미터 거리에 나타난 선박에서 선원이 손을 흔들고 있는 것을 보자 즉시 주기관 조종레버를 전속후진으로 하였으나 전진타력을 줄이지 못한 채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홍원항 앞 광암등표로부터 272도 방향, 약 4.40마일 거리인 북위 36도 10분 00초.동경 126도 24분 00초 해상에서 신흥호의 정선수부와 수덕호의 좌현 선수 부위가 거의 직각으로 충돌하였고, 충격과 동시에 수덕호가 5미터 정도 밀리다 전복되었다.사고당시의 기상 및 해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7~9미터로 불고, 약 1.0~1.5미터 높이의 파도에 시정이 3마일 정도였다.한편, 수덕호는 1996년 9월 1일 돌고래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13톤, 길이 8.46미터, 너비 2.10미터, 깊이 0.79미터, 출력 225킬로와트 가솔린기관 1기를 장치한 강화플라스틱조 연안자망어업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보령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수검하고 2016년 3월 16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이 선박은 조타실 앞쪽에 활어창 2개가 좌.우로 구획되어 있고 항해장비로는 나침반 1개,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1대, 무전기 1대가 조타실에 설치되어 있으며, 레이더반사기의 설치를 면제하고 야간항해를 금지하는 항행조건이 어선검사증서에 기록되어 있다.이 선박의 어구는 10톤 미만의 선박으로 1폭이 높이 1.7미터 x 길이 15미터인 그물 6폭을 연결하여 1틀로 만들어 5킬로그램 닻을 양쪽에 달아 해저에 8틀 정도를 설치하여 주로 조류 따라 이동하는 어류와 꽃게 등이 그물에 걸리면 일정한 기간 후에 그물을 양승하여 포획하는 연안자망이다.이 선박은 2012년 5월 28일 06시 40분경 충남 서천군 서면 홍원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B(이하 “수덕호 선장 B”라 한다.)와 그의 부인이 승선하고 비인망 서쪽 연안인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연도 북방 약 4마일 해상에 연안자망을 설치 해 둔 어장을 향하여 출항하였다.수덕호 선장 B는 같은 날 07시 00분경부터 어장에서 8틀의 연안자망을 양승하며 꽃게를 포획한 후 다시 투망하기 위하여 같은 날 13시 00분까지 자망 그물을 세척한 후 부인과 함께 점심을 하였다.수덕호 선장 B는 점심식사를 마치고 같은 날 14시 40분부터 세척해 둔 자망그물을 투망하면서 조타실 우현 측에서 그물에 어망 부이와 닻줄 연결 작업을 하고 있던 중 같은 날 15시 40분경 좌현 선미에서 작업하던 아내가 급하게 손짓하며 고함을 질러 바라보니 상대선박이 좌현 약 10~30미터 정횡에서 충돌의 위험을 안고 빠른 속력으로 접근하고 있어 급히 조타실로 들어가 선박을 후진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인하여 수덕호가 곧바로 전복되면서 수덕호 선장 B과 그의 부인은 바다로 뛰어 들었다가 신흥호에 의해 구조되었고, 신흥호는 손상이 없었으나 수덕호는 선수 좌현 외판이 파손되며 전복된 상태로 예인되어 홍원항에 입항하였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에 대한 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약 16.5노트의 속력으로 항해 중이던 신흥호가 어로에 종사하고 있던 수덕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해사안전법」제76조 선박 사이의 책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따라서 양 선박은 항상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파악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신흥호가 수덕호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2)신흥호의 항행 부주의모든 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하며 항행중인 경우 당시의 상황에 알맞은 거리에서 선박을 멈출 수 있는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여야 한다.그러나 신흥호는 항해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며 주의 깊게 주변상황을 관찰하지 아니하였고, 조업하는 어선과 어망부이가 많이 보이는 장소에서 빠른 속력으로 항해함으로써 진로 전방에서 그물을 투망하고 있는 수덕호를 충돌 직전에 발견하였으나 후진기관 사용으로 전전타력이 제어되지 아니하여 수덕호를 피하지 못하였다.3) 수덕호의 운항부적절수덕호는 어로 작업 중 선장과 선원 모두가 갑판에서 자망 그물을 투망하느라 경계를 소홀히 하여 신흥호가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것을 충돌직전에 발견하여 손짓하고 소리치며 주기관을 후진하였으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이 되지 못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1)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항해중인 신흥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어로에 종사하고 있던 수덕호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덕호가 어로작업 중 경계 소홀로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2)원인제공비율이 건 충돌사고의 발생에 2인이 관련되어 있고, 해양사고관련자 A와 해양사고관련자 B가 제1회 심판에서 원인제공 정도의 적시를 요청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양측의 사고 발생원인 제공비율을 배분하려 하였으나 해양사고관련자 A와 해양사고관련자 B가 심리와 변론을 종결한 뒤 피해보상을 서로 합의하였기 때문에 원인제공 정도의 배분이 불요하다는 전화요청에 따라 이를 적시하지 아니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신흥호 선장으로서 항해당직 수행 중 주변경계를 철저히 하고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여 충돌위험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진로 전방에서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수덕호를 피하지 못하여 충돌에 이르게 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수덕호의 선장으로서 어로작업에 종사하더라도 이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적절한 경계를 유지함으로써 접근하는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주변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자망그물 투망작업에 몰두하여 접근하는 선박을 늦게 발견하여 상대선박을 향해 두 팔을 흔들며 고함을 지르고 선박을 후진시키는 등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였으나 조기에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충돌에 이르게 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경계는 항해사가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안전수칙이므로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사고로 직결되므로 조종성능의 우열과 관계없이 모든 선박은 어떠한 경우라도 전후좌우에 대한 경계를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나. 어선의 항해 당직자는 대부분 1인 당직으로 항해 중 경계를 소홀히 한 채 무전기 조작에 몰두하거나 다른 선박과 무선전화로 잡담을 하는 등 안전항해를 방해하는 행동을 삼가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항해중인 신흥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어로에 종사하고 있던 수덕호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덕호가 어로작업 중 경계소홀로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별지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653"></img><span style="display:none;">《충돌상황도》어선 신흥호.어선 수덕호 충돌사건(인해심 제2012-35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2년 5월 28일 15시 40분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6도 10분 00초.동경 126도 24분 00초(서산시 서면 광암등표 272도, 4.40마일 해상)</span>《권고서》인해심 제2012-35호어선 신흥호.어선 수덕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655"></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B</span>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한 어선 수덕호가 2012년 5월 28일 15시 40분경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홍원항 앞 광암등표로부터 272도 방향, 약 4.40마일 거리인 북위 36도 10분 00초.동경 126도 24분 00초 해상에서 신흥호호의 정선수부와 수덕호의 좌현측 선수외판 부위가 거의 직각으로 충돌하며 수덕호가 완전히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충돌사건은 귀하가 경계를 소홀하며 투망작업에 몰두하다가 접근하는 신흥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이 일부의 원인이 되었습니다.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물작업을 하더라도 적절한 주변경계를 유지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2년 9월 4일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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