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신흥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87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신흥호 선 적 항속초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1.88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94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주 겸 선장 사고일시1994년 6월 29일 06시 15분 사고장소북위 38도 11분 35초, 동경 128도 36분 45초(속초항 북방파제로부터 남동방향 0.6마일 지점)</span> 신흥호는 1993년 3월에 진수된 총톤수 1.88톤, 디젤기관 94마력 1기를 거치한 속초시 선적의 합성수지조 제1종 연안 채낚기 어선으로서 1994년 6월 29일 04시 00분 선장 A 혼자 승선코 조업차 속초시 청호동을 출항하여 같은날 06시 15분경 속초항 동방 약 0.6마일 해상을 항해중 주기관에서 이상한 소리가 발생하여 점검하여본 바 오일 게이지 센서가 선체진동으로 부러져 오일 유출로 크랭크 메탈이 발열된 후 크랭크축에 소착되어 기관을 더 이상 운전하지 못하고 표류중 인근에서 순찰중인 속초해경 경비정에 피예인되어 같은날 07시 20분경 속초항에 입항하였다.

입항후 수리업체 입회후 점검한 결과 주기관의 크랭크 메인 메탈이 고착되어 있어서 No.1번, No.3번을 발출후 연마 교환하였다. 사고당시 기상은 남서풍이 초속 7-9미터 정도의 맑은 날씨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윤활유 공급량이 부족할 때 부자가 울리도록 장치가 된 오일센서를 선박검사도 받지 아니하고 임의적으로 설치한 후 운항도중 선체진동에 의해 센서의 니플(Nipple)이 부러져 윤활유가 주기관에 공급되지 아니하여 주기관의 과열로 인한 크랭크 메인메탈이 고착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선주 겸 선장인 A는 평상시 선박운항중 주기관에 대한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했으나 그러하지 아니하고 안이한 생각으로 선박을 운항함으로해서 특히 니플(Nipple)이 부러져 윤활유의 공급이 정상적으로 되지 못한 상태에서 장시간 운항함으로써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윤활유가 주기관에 공급되지 아니한 상태로 장시간 운항함으로써 주기관의 과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를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