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신화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95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신화호 선 적 항삼천포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24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8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박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4년 11월 12일 03시 30분 장 소북위 34도 14분 10초, 동경 127도 16분 48초</span> 신화호는 총톤수 24, 디젤기관 180마력의 목조 근해유자망어선으로 수심인 선장 A등 선원 4명이 승선하고 선수흘수 0.8미터, 선미흘수 1.5미터 상태로 1994년 11월 7일 08시경 삼천포항에서 떠나 우도 동방해역 부근에서 고기잡이를 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선원들 상호간에 협조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조업능률이 떨어지자 같은 달 11일 21시 40분경 마지막 조업지인 우도 동방 약 10마일 지점에서 떠나 삼천포로 귀항하고자 7.5노트의 속력으로 북쪽으로 항해를 시작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같은 달 12일 01시 30분경부터 혼자 키를 잡고 항해를 계속하여 같은 날 02시 00분경 거문도 서쪽을 1.0마일 거리로 통과하였고 초도 동쪽을 가깝게 접근 통과하고자 계속 항해중 레이다는 작동하였으나 레이다경계를 하지 아니하여 술대섬을 발견하지 못하고 또한 술대섬 남쪽에 수중암초가 있는 줄도 모르고 침로와 속력을 그대로 유지하다가 같은 날 03시 30분경 초도군도의 술대섬 남쪽 북위 34도 14분 10초, 동경 127도 16분 48초 위치의 수중암초에 선수우현 선저부가 좌초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7-8미터로 불고, 파도의 높이는 1미터 정도였다.좌초후 선원들은 부근을 지나던 어선 1척에 의하여 구조되고 배는 좌초 다음날 침몰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섬에 접근 항해하면서 수중암초가 있는 줄도 모르고 또한 레이다를 작동시켜 놓고도 선위확인을 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는 항로 사정을 미리 익혀두지 아니하고 또한 선위 확인을 하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섬에 접근 항해하면서 수중암초가 있는 줄 몰랐고 또한 선위확인을 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