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신화호.어선 순흥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120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신화호순흥호 선 적 항 충남 태안군 안면읍 방포항충남 보령시 저두항 선박소유자 CB 총 톤 수 7.93톤1.59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529㎾ x 1기가솔린기관.110㎾ x 1기 해양사고관련자 AB 직 명 선장선장 면허의 종류 소형선박조종사 해당없음 사고일시 2014. 6. 2. 08:40경 사고장소북위 36도 21분 04초.동경 126도 27분 02초(충남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해수욕장 남방 500m 해상)</span> 신화호는 총톤수 7.93톤(길이 12.77 x 너비 3.87 x 깊이 0.93 m), 출력 529㎾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설치한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방포항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잠수기어업선으로 2005. 11. 16. 한국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되었으며,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2014. 2. 17. 제1종 중간검사를 받고 2015. 11. 28.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는 선박이다.이 선박의 선박소유자 C은 2013. 1.2.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잠수기어업허가를 받아 경기도와 충청남도 연안에서 잠수사를 통해 키조개, 개조개 등을 포획하는데 이 선박을 주로 사용하였다.이 선박은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아래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제1 ∼ 5번 어창, 기관실, 선미창고로 구획되어 있고, 기관실 상부에 조타실이 있으며, 조타실에는 레이다,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어군탐지기, 초단파대무선전화(VHF) 등이 설치되어 있고, 수중에서 작업하는 잠수사에게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고 있는 선박이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1209"></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2014. 6. 2. 06:00경 해양사고관련자 신화호 선장 A(이하 “신화호 선장 A”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3명을 태우고 충청남도 태안군 방포항에서 출항하여 같은 날 06:20경 조업지인 외도 인근 해역에 도착하여 잠수기 조업을 하였다.잠수기 조업을 하던 이 선박은 잠수사에게 공기를 공급하는 공기압축기(Air Compressor)에 이상이 발생하여 조업을 중단하고 수리를 위해 같은 날 07:50경 대천항을 향하여 항해를 시작하였다.외도 인근 조업지를 출발하여 외장고도, 고대도를 지나 진침로 120도, 속력 18.0노트로 원산도 남쪽 해안을 따라 항해하던 신화호 선장 A는 시정이 매우 좋아 레이다에 의한 경계를 하지 아니하고 육안으로 경계하였으나 빠른 속력으로 이 선박의 선수가 들려 앞을 잘 보지 못하는 상태로 항해한 까닭에 선수 전방에서 주꾸미통발 정리작업을 하고 있던 상대선(추후 순흥호로 밝혀짐.)을 발견하지 못하고 2014. 6. 2. 08:40경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해수욕장 남방 500m 거리인 북위 36도 21분 04초.동경 126도 27분 02초 해상에서 신화호의 우현 선수부와 상대선 순흥호의 우현 중앙부가 양 선박의 선수미선 교각 30도로 충돌하였다.한편, 순흥호는 총톤수 1.59톤(길이 7.07 x 너비 2.35 x 깊이 0.73 m), 출력 110㎾ 가솔린선외기 1기를 주기관으로 설치한 충청남도 보령시 저두항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연안복합어선으로 1994. 8. 1. 건조.진수되었으며,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2012. 10. 5. 정기검사를 받고 2017. 10. 4.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는 선박이다.이 선박의 소유자 겸 선장 해양사고관련자 B(이하 “순흥호 선장 B”이라 한다.)는 2012. 10. 11. 보령시장으로부터 연안자망과 연안복합어업허가를 받아 충청남도 원산도 인근 해역에서 주꾸미 조업 철에는 주꾸미를 포획하고, 주꾸미 조업 철이 끝나면 낚시승객을 태워 나르는데 이 선박을 사용하였다.이 선박은 2014. 6. 2. 06:00경 충청남도 보령시 원산도 선촌항에서 순흥호 선장 B 혼자 승선하고 2013. 9.경부터 주꾸미통발(소호)을 투승해 놓았던 원산도해수욕장 남쪽 해상의 조업지를 향하여 출항하였다.같은 날 06:15경 조업지에 도착한 순흥호 선장 B는 주꾸미 조업 철이 끝남에 따라 주꾸미통발을 철거하기 시작하였으며, 같은 날 08:00경 주꾸미통발의 철거를 마치고 이 선박을 주꾸미통발 고정용 닻의 부표에 선수계류줄을 묶어 고정하고 선수방위 270도를 유지한 채 갑판에서 주꾸미통발 정리작업을 하던 중 물결에 배가 흔들려 일어나 보니 상대선 신화호가 3 ∼ 4m까지 접근해 있어 급히 선수 쪽으로 몸을 피하는 순간 앞서와 같이 충돌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1211"></img><span style="display:none;"></span> 당시 사고해상은 맑은 날씨에 바람이 거의 불지 않았으며, 파고는 0.5m 내외이며, 시정은 7마일 정도였다.이 충돌사고로 신화호는 별다른 손상이 없었으나, 순흥호는 우현 선체외판과 조타실이 파손되고 주기관이 손상되었으며 순흥호 선장 B가 부상당하였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적용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공기압축기 수리를 위해 진침로 120도, 속력 18.0노트로 대천항을 향하던 신화호와 선수방위 270도로 주꾸미통발 고정용 닻에 선박을 고정한 채 주꾸미통발 정리작업을 하던 순흥호가 충돌한 사건이다.「해사안전법」제2조 정의에서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이란 그물, 낚싯줄, 트롤망, 그 밖에 조종성능을 제한하는 어구(漁具)를 사용하여 어로(漁撈) 작업을 하고 있는 선박”을 말한다고 정의하여 선박의 조종성능이 어로 작업으로 제한되고 있는가의 여부가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에 해당하는 중요 판단근거가 된다.순흥호는 어구인 주꾸미통발을 철거한 후 주꾸미통발 고정용 닻 부표에 계류한 상태에서 주꾸미통발을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이 선박의 이러한 행위는 어로작업의 일환으로 이 선박의 크기나 성능으로 보아 조종성능이 많이 제한되고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항법상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에 해당된다.따라서 「해사안전법」제76조(선박 사이의 책무)가 적용되어 항해 중이던 어선 신화호는 어로작업에 종사하고 있던 순흥호를 피하였어야 한다.그 외 「해사안전법」제63조(경계), 제64조(안전한 속력), 제65조(충돌 위험), 제66조(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 등이 적용된다.2) 경계선박의 안전한 운항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유지해야 하는 것은 항해당직 수행자의 기본적 주의의무이며, 이러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시각과 청각 등 이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야 한다.적절한 경계를 유지하는 목적은①운항 환경상의 일체의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경계상태 유지,②현재의 상황과 충돌.좌초의 위험성 및 기타 항행상의 위험에 대한 철저한 평가,③조난 선박, 조난 비행기, 조난자, 표류물, 기타 안전항해에 있어서의 위험물 탐지 등이다.적절한 경계에 있어서 요구되는 경계의 자세는 매우 주의 깊은 정도(a high degree of vigilant)를 의미하는 것으로 자선과 상대선의 안전을 위하여 계속적이고 중단 없는 철저한 경계 자세를 말하며, 경계 임무를 수행하는 자에게는 적절한 경계 임무의 수행을 방해하는 일체의 다른 임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할당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그러나 신화호 선장은 조업 중 공기압축기가 고장 나자 이를 수리하기 위해 대천항을 향해 고속으로 항해하면서 선수가 들려 전방을 잘 볼 수 없는 상황임에도 시정이 좋다는 이유로 방심하여 레이다에 의한 경계를 하니 아니하는 등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이 발생할 때까지 상대선을 보지 못하였으며, 순흥호도 주꾸미통발 고정용 닻 부표에 선박을 계류하고 갑판에서 주꾸미통발 정리작업을 하더라도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 다른 선박과 충돌의 위험이 발생하면 적절하고 유효한 방법으로 ‘주의환기신호’를 하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을 하였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였다.

나. 사고발생 원인1) 사고발생 원인이 충돌사건은 신화호가 공기압축기의 수리를 위해 대천항을 향하여 고속으로 항해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주꾸미통발 고정용 닻 부표에 계류한 상태로 어로에 종사하던 순흥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순흥호가 조업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2) 원인제공비율이 충돌사건에 대하여 해양사고관련자 A가 원인제공의 비율을 밝혀달라는 요청이 있어「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 선박의 해양사고 원인제공 비율을 살펴본바, 경계를 소홀히 하여 어로에 종사하던 순흥호를 피하지 아니한 신화호가 80%,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순흥호가 20%인 것으로 각각 배분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신화호의 선장으로서, 선박의 안전한 운항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항해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주꾸미통발 고정용 닻 부표에 계류한 상태로 어로에 종사하던 순흥호를 충돌할 때까지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2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순흥호의 선장으로서, 선박의 안전한 운항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로에 종사하는 중일지라도 상황에 맞는 지속적인 경계를 하여야 하고 접근하는 선박에 대하여 음향신호 등으로 경고하여야 하며 상대선의 동작만으로 충돌을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충돌 회피동작을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충돌의 위험을 갖고 접근하는 상대선에 대하여 적절히 경고하지 못하는 등 충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하고 충돌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모든 선박은 이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체계적인 관측으로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이러한 경계가 중단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은 특성상 선박을 움직여 피항하는 행위가 제한되므로 지속적인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충돌을 피하기 위한 상대선의 동작이 불확실하다면 곧바로 ‘주의환기신호’를 하는 등 미리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신화호가 항해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주꾸미통발 부표에 계류한 상태로 어로에 종사 중이던 순흥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순흥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시정을 권고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위 A에게는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2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별지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1205"></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어선 신화호.어선 순흥호 충돌사건(인천해심 제2015-013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4. 6. 2. 08:40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6도 21분 04초.동경 126도 27분 02초(충남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해수욕장 남방 500m 해상)</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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