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신창호, 미확인선박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17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신창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80.03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3년 2월 17일 22시 40분 사고장소북위 33도30분 00초, 동경 127도 29분 00초</span> 신창호는 총톤수 80.03, 디젤기관 30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2종의 강조대형기선저인망 어선으로 수심인 선장 A이하 7명이 승선하여 1993년 2월 17일 07시 30분경 어로조업차 부산남항에서 출항하여 서귀포 남방해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예정항로를 따라 남서방향으로 항해하여 같은날 22시 00분경 우도동방 약 30마일 부근 북위 33도 30분 00초, 동경 127도 29분 00초 해상에서 갑판장이 키를 잡고 자신은 선교에서 조선지휘를 하고 있던 중 주기관 배기밸브의 파킹에 손상이 발생 수리를 하여야 되겠다고 기관장의 보고를 받고 주기관을 정지하여 표류상태로 기관수리를 시작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홍등 2개를 점등하고 선수가 자침방위 약 310도로 향한 채 표류하면서 선교에 있는 무선으로 부근에서 어로조업중인 다른 선박과 교신을 하고 있던 중 같은날 22시 40분경 선수우현측에서 좌현측으로 남서방향으로 항해하던 약 1만톤내지 2만톤급 선명미상의 대형화물선이 선수우현 외판에 충돌한 후 남서방향으로 그대로 항해를 계속하였다.당시의 기상은 초속 10-13미터의 북서풍이 불고 파도높이는 약 3미터 정도였으며 비가오는 날씨로 시정은 좋지 못하였다.이 사고로 신창호는 선수우현 2번어창 외판이 길이 3미터 높이 3미터 크기로 대파되었고 파공부위의 침수로 자력항해가 불가능하여 제주해양경찰서에 구조요청하여 다음날인 18일 05시 00분경 현장에 도착한 해양경찰경비정에 예인되어 같은날 14시 30분경 성산포항에 입항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주기관 수리를 위하여 표류하고 있는 어선 신창호에 접근항해하던 선명미상의 선박이 어선 신창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어선 신창호가 표류하면서 홍등 2개만을 점등한 채 경계를 소홀히하여 접근하는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경고신호를 울리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가 주기관 수리를 위하여 표류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 및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선명미상선박이 표류중인 어선 신창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신창호측의 경계소홀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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