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신지호 선원사망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49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신지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서구 총 톤 수360.00톤 선박소유자J(주)(대표이사 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499"></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735킬로와트 1기 해양사고관련자AJ(주)(대표이사 B) 직 명선장대표이사 면허의 종류4급항해사 사고일시2011년 1월 15일 10시 55분경 사고장소남위 40도 10분 21초.동경 172도 05분 37초(뉴질랜드 남섬 케이프페어웰등대로부터 307도 방향, 약 33마일 해상)</span> 신지호는 1977년 7월 1일 일본국 니이가타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360.00톤, 길이 45.31미터, 너비 8.50미터, 깊이 3.61미터의 강(鋼)조 원양통발어선으로, J(주)(대표이사 B)가 2009년 2월 23일 일본국으로부터 이 선박을 수입, 어선으로 등록을 하여 선박안전기술공단 부산지부로부터 2010년 3월 16일 제2종검사에 합격하고 2014년 2월 25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이 선박의 일반구조는 상갑판하 선수로부터 청수창, 제1번 ~ 제2번 어창, 기관실, 제5번과 제6번 연료유탱크 순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상갑판상에는 제2번 어창위로 급랭실과 제3번 어창, 급랭실 위로 조타실, 그 뒤로 선원실, 식당 순으로 배치되어 있다.

활어창으로 사용하고 있는 제1번 어창은 좌우로 나뉘어져 있고 어창 아래는 제1번 연료유탱크가 배치되어 있으며, 제1번 각 어창의 깊이는 약 2.6미터, 길이는 약 9.2미터, 너비는 약 3.2미터이고 어창마다 출입구(길이 1.35미터, 너비 1미터, 높이 0.7미터)가 선수 쪽으로 각각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뉴질랜드의 오네홍가(ONEHUNGGA)항과 뉴질랜드 서방 약 18마일 해상의 조업지 사이를 주로 운항하며 곰장어를 어획하는 통발어업에 종사하고 있다.이 선박에서는 어획하여 살아있는 곰장어(일명 ‘활곰장어’라 함)를 어창에 실어 놓고 매일 1회 정도 곰장어 몸에서 배출되는 점액질(일명 풀이라 함.

이하 ‘풀’이라 한다.)을 제거하는데, 제거방법은 선원이 잠수복(드라이슈트 형), 공기마스크(호흡기), 안전줄을 몸에 착용하고 수중 손전등을 들고 섭씨 5 ~ 10도의 차가운 해수가 들어 있는 어창 안으로 잠수하여 들어가 곰장어 통발에 묶여져 있는 고리를 풀어 곰장어가 든 통발을 수면위로 올려주면 갑판에 있는 선원들이 받아서 곰장어 통발에 묻어 있는 풀을 제거하고 바로 인접한 어창으로 곰장어를 옮겨 넣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풀을 제거하는 잠수작업의 소요시간은 통상 1 ~ 2시간이 소요되며 어창 안의 잠수자가 호흡할 수 있도록 잠수장비에 연결된 호스를 통하여 공급되는 공기는 갑판에 설치된 공기압축기(Air compressor)가 작동되면서 공급된다.그리고 갑판에 있는 선원은 공기압축기의 공기압력게이지(Air pressure gauge)의 지침(指針)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지켜보면서 잠수자가 정상적인 호흡을 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데 만약, 이 지침이 움직이지 아니하면 호흡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잠수자에게 연결되어 있는 안전줄을 잡아당겨서 반응이 없으면 잠수자나 잠수장비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곧 바로 안전줄을 끌어당겨 잠수자를 밖으로 나오도록 하게 되어 있다.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는 선원들이 잠수작업 자격증도 없는 상태로 어창에 잠수하여 실시하는 풀 제거작업이 위험한 줄을 알면서도 선원들을 확실하게 통제하지 못하고 선원들이 잠수하겠다고 주장하면 잠수작업 안전수칙을 지도.교육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지못해 승낙하여 잠수작업을 하게 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J(주)(대표이사 B)는 선박 소유자로서 잠수작업 관련 작업안전수칙.지침(Manual)의 제정.교육.제공 등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관계로 선원들에게 잠수작업 시 안전을 위한 지도.감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잠수자격증도 없는 선원들 경험에만 의존한 상태에서 매 항차마다 선원들을 어창 안으로 잠수하여 곰장어 풀을 제거하도록 하면서 운항하고 있었다.선장 A는 자신을 포함한 선원 25명(한국인 5명, 조선족 1명, 인도네시아인 19명)이 승무한 가운데 통발을 이용한 곰장어를 어획하고자 조업예정지를 향하여 2011년 1월 9일 06시 00분(GMT-11, 이하 같다.)경 뉴질랜드 오네홍가항을 출항하였다.선장 A는 조업지에 도착, 조업을 시작하여 곰장어 약 19톤를 어획한 후 어획물을 한국으로 공급하고자 같은 달 14일 17시 30분경 조업을 마치고 속력 약 9.5노트로 오네홍가항을 향하여 출발하였다.선장 A는 조업 시 어획한 곰장어를 제1번 좌우현 어창에 약 8.5톤씩 각각 나누어 싣고 항해하면서 제1번 어창에 있는 곰장어로부터 발생하는 풀을 제거하고자 선원들로 하여금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어창에 들어가 풀 제거작업을 시작하게 하였다.선장 A는 같은 날 09시 30분경 조리장 C가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제1번 우현 어창에 먼저 잠수하여 곰장어 풀 제거작업을 하고 같은 날 10시 30분경 작업을 마치고 나온 후 갑판장 (망)D(이하 ‘D’라 한다.)가 “잠수작업을 하겠다.”라고 요청할 때, 어창 안으로 잠수하여 곰장어 풀 제거작업을 정상적으로 해본 경험이 없어 위험하여 잠수작업을 만류하였으나, D가 “잠깐 들어가서 곰장어 상태를 확인만 하고 나오겠다.”라고 하자 강력하게 제재하지 아니하고 어창 안으로 잠수하는 것을 허락하였다.선장 A는 D가 잠수장비를 착용한 후, 어창 안에 잠수해 있는 동안 갑판에서는 조선족 선원 E가 안전줄을 잡고 잠수자의 호흡기호스에 연결된 공기압축기의 압력게이지를 보고 있는 것과 인도네시아 선원 3명이 어창에서 끌어올린 곰장어 통발로부터 풀을 제거하는 작업을 조타실에서 바라보고 있었다.이 선박이 2011년 1월 15일 10시 55분경 뉴질랜드 남섬 케이프페어웰(Cape Farewell)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307도 방향, 약 33마일 지점인 남위 40도 10분 21초.동경 172도 05분 37초 해상을 항해하던 중 갑판에서 잠수작업을 지원하고 있던 선원 E가 압력게이지 지침이 움직이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겨 D의 잠수장비에 연결된 안전줄을 잡아 당겨 보았으나 응답이 없는 것을 알았다.선원 E는 안전줄을 당겨도 당겨지지 아니하자 위험을 인지하고 부근에 있던 다른 선원들에게 선장에게 연락하라고 하고 식당으로 달려가서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 조리장 C에게 상황을 알리자 조리장 C는 곧바로 갑판으로 나와 잠수복을 착용하고 제1번 우현 어창 안으로 잠수하여 들어갔다.조리장 C는 어창 안으로 들어가서 D가 호흡기를 물지 않은 상태에서 어창의 천장에 닿아 떠 있는 것과 호흡기호스가 어창 안의 기둥에 두 바퀴가 감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D의 몸을 움직여서 어창입구 쪽으로 옮겨 갑판에 있는 선원들에게 끌어올리게 하였다.선장 A는 조타실에 있던 중 선원이 달려와 이상을 보고하자 갑판으로 뛰어 내려가면서 선실에 있는 기관장을 불러오라고 지시하였고 제1번 어창으로 가는 동안 안전줄에 의하여 어창으로부터 끌어올려져 갑판으로 옮겨지는 D를 보았다.선장 A는 의식이 없는 상태인 D를 갑판에 누이고 몸에서 물을 빼내려고 하였으나 물이 나오지 아니하고 약간의 피만 나오자 항해사 F와 조리장에게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게 하였다.선장 A는 같은 날 11시 05분경 뉴질랜드 현지 대리점에 전화로 사고보고를 하는 동시에 혤기를 요청한 후 계속하여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자 같은 날 12시 12분경 사망으로 판단하고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을 중단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의 해상상태는 남서풍이 초속 8미터로 불고 파고는 1 ~ 1.5미터로 잔잔하였다.이후 D의 몸은 조타실 뒤로 옮겨져 안치된 다음 같은 달 16일 18시경 뉴질랜드 오클랜드항에 입항, 같은 날 22시 00분경 뉴질랜드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같은 달 22일경 국내로 입국, 전남 목포시 소재 중앙병원으로 이동되었으며, 중앙병원에서는 익사로 추정되는 사망으로 진단하였다.

2.원 인이 선원사망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활어창 풀 제거 및 잠수작업원양에서 어획한 곰장어는 살아있는 것(‘활곰장어’라 함)과 죽은 것의 판매가격 차가 커(활곰장어:약 16,000원/kg, 죽은 곰장어:약 2,500원/kg) 선박 소유자나 선원들은 곰장어를 어획 시 부터 국내에 들여올 때까지 살아있는 상태를 유지하려고 많은 노력을 한다.그 과정 중 하나는 어획한 후 육지로 항해하여 오는 동안 어창 안의 활곰장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스로 풀을 내뿜는데 그 풀 양이 많아지면 어창 안의 물이 혼탁해져 산소가 부족하게 되어 활곰장어가 죽게된다.

그리고 죽은 곰장어가 존재하면 그 옆의 활곰장어도 연이어 죽게 됨으로 선원들은 이 풀을 제거하기 위하여 어창 안으로 들어가 풀 제거작업을 한다.풀 제거작업은 통상 2명의 선원(주로 조리장과 갑판원)중 1명이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교대로 잠수하여 어창 안에 서로 연결되어 있는 활곰장어가 든 통발(길이 약 1미터, 직경 약 40센티미터)의 연결고리를 풀어 이동시켜 통발을 어창입구로 올려주면 어창 밖에 있는 2 ~ 3명의 선원들이 받아서 통발로부터 풀을 제거한 다음 바로 인접한 어창으로 넣는다.이러한 잠수작업이 실행되는 어창안의 해수 온도는 곰장어 생존율을 높이기 위하여 통상 섭씨 5 ~ 10도의 온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매우 차가운 관계로 잠수자는 작업 중 차가운 해수로 인하여 심장마비 사고에 노출되어 있다.그리고 어창 규모가 커서 잠수자가 어창 안의 모서리 부근에 위치할 때는 갑판에서 잘 보이지도 아니하고 풀로 인하여 물이 혼탁해져 어두운 어창 안에 설치된 기둥사이를 손전등을 들고 다니며 작업하는 관계로 안전줄이나 호흡기호스가 기둥에 감기는 경우와 소지한 손전등을 떨어뜨리거나 입에 문 공기 호흡기를 놓치면 매우 위험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 작업이다.2) 안전수칙 미 준수와 사망일반적으로 사람이 잠수하기 위하여는 잠수 전 충분한 준비운동, 잠수장비 착용 및 사용법, 잠수자와 지원자와의 안전줄에 의한 정확한 신호방법, 위험시 대처방법 등에 대한 사전 교육과 훈련이 많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안전수칙과 지침(Manual)이 제공되고 필요시는 검증된 잠수사 자격증이 교부되고 있다.그러나 이 선박에서는 잠수작업에 대한 안전수칙이나 지침이 전혀 교육되거나 제공되지 아니한 채, 오로지 선원들 경험에만 의존하여 잠수작업을 실시하였다.잠수자는 어창 안으로 잠수하여 풀 제거작업을 한 번도 제대로 해 본 경험이 없었고 차가운 물에 들어가기 전 준비운동, 작업 중 호흡기나 손전등을 놓쳤을 시 발생하는 위험요소 제거방법, 위급시 긴급 탈출요령 등 안전수칙에 대한 교육이나 지침을 전혀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잠수작업 중 입에 문 호흡기를 떨어뜨려 호흡을 못하여 당황하고 호흡기호스 및 안전줄이 어창안의 기둥에 감기는 바람에 밖으로 긴급신호를 보내지도 못함은 물론, 탈출하려 해도 이 줄들에 매이는 형상이 되어 나오지 못 하고 매우 차가운 해수로 인하여 심장마비가 겹쳐 익사하게 되었다고 판단한다.3) 선장과 선박 소유자의 안전관리 소홀선박에서 안전을 책임지는 선장은 많은 경우의 위험에 대한 교육과 훈련 등을 자신이 받음은 물론, 선원들에게도 동일하게 전파.실시하여 운항 중 위험요소를 미리 제거.예방하여야 한다.그러나 선장은 이러한 잠수작업이 위험함에도 안전수칙 등에 대한 교육이나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고, 회사에 안전수칙이나 지침을 요구하지도 않은 채, 운항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박에서도 안전이 확보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선원들이 잠수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통제하여야 함에도 잠깐 들어가 확인만 하고 나오겠다고 할 때 마지못해 허락함으로써 잠수작업이 미숙한 선원이 차가운 어창에 들어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선박 소유자 역시 어창 내 잠수작업이 안전수칙을 지키지 아니하면 매우 위험한 작업인 것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여 선원들에게 잠수작업에 대한 올바른 사전교육, 훈련 등을 실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련된 작업안전수칙.지침 등을 선박에 제공해주지 못하였다.4) 구조지연과 구명실패잠수자가 잠수작업 중 위험에 처하게 되면 정한 규칙에 따라 몸에 부착된 안전줄을 잡아당겨 갑판에서 지원하는 자와 신호를 주고받으며 안전상태를 유지한다.이 선박에서는 갑판에서 지원하는 자가 잠수자에게 공급되는 공기의 압력게이지를 안전줄을 잡은 상태로 잠시도 눈을 떼지 아니하고 지켜보아야 하는 구조였기에 감시자가 잠시라도 주위 선원들이 무거운 곰장어 통발을 들어 올릴 때 돕거나 선체의 흔들림 등 주변 환경에 의하여 영향을 받으면 지속적으로 압력게이지만을 지켜보고 있을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다.또한, 안전줄에 의한 신호도 안전줄을 잡은 손을 사용하여 수시로 잠수자에게 일정신호를 주고 받아야 하는데 명확히 규정된 지침이 없는 상태에서 실시되었다고 판단한다.만일, 안전줄 또는 호흡기호스가 깊이 약 3.2미터의 어두운 어창 안에 있는 기둥에 감겨 전혀 움직이지 아니한 상태에서 작업 중임을 사전에 감지하였거나, 압력게이지를 지속적으로 보고 있다가 이상여부를 확인 후 즉시 구조조치를 취하였다면 생명은 구하였을 것이라고 판단한다.그러나 지원하는 선원이 공기압력게이지 지침이 움직이지 아니함을 인지하고 즉시 어창 안으로 들어가 위험에 처한 잠수자를 끌어 낸 것이 아니고 지침이 움직이지 아니함을 확인한 다음 어창에서 멀리 떨어진 식당으로 가서 식사 준비를 하고 있던 조리장에게 한국어를 빠르게 구사하지 못하는 외국선원으로서 상황을 어렵게 보고.설명하였고 설명 중 위험을 파악한 조리장이 갑판으로 나와 쉽게 입혀지지 아니하는 잠수복 등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어창 안으로 잠수하여 들어가는데 상당한 시간이 경과됨으로 구조가 지연되고 구명에 실패하였다고 판단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선원사망사건은 잠수작업에 미숙한 선원이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섭씨 5 ~ 10도의 차가운 해수가 들어있는 어창 안에서 잠수작업 중 안전수칙을 지키지 아니하여 호흡기호스가 어창안의 기둥에 감기면서 입에 문 호흡기가 빠져 호흡 위기에 처할 때 응급신호를 제대로 보내지 못 하고 탈출하지 못하여 익사함으로 발생한 것이나, 선장과 선박 소유자가 잠수작업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훈련 미 실시, 안전지침 미 제공, 현장 안전감독 소홀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신지호의 선장으로서 안전이 확보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선원의 잠수작업을 통제하여야 하고 잠수작업 전 잠수예정자에게 안전수칙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작업 중에도 안전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이 선원사망사건을 발생하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하여야 하나, 이 사건의 조사 및 심판 참여 등으로 인하여 장시간 업무에 복귀하지 못한 생활고와 사망자 유가족의 이 사람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진정을 고려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J(주)(대표이사 B)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J(주)(대표이사 B)는 신지호의 소유자로서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위하여 선원들에게 잠수작업에 관한 안전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고 선원들에게 관련된 안전작업수칙, 안전지침(Manual) 등을 제공하여 선원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함으로 선원들이 잠수작업에 대한 안전이 확보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잠수작업을 하게하여 선원이 잠수작업 중 사망하는 사고를 발생하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따라서 이후 유사한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선원들에게 승선 전 관련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잠수작업의 위험예방에 따른 작업안전수칙 및 작업안전지침을 제공하고, 현장에서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안전관리시스템 마련.시행 등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잠수작업 전 안전수칙에 관한 교육.훈련을 철저히 시행하고 작업 중에도 작업현장을 주의 깊게 감독하여야 한다.

나. 소유자 및 선박 운항자는 잠수작업에 관한 안전수칙.지침 등 관련자료를 선박에 제공하고 안전관리 유지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지도하여야 한다.

다. 선박의 안전운항을 책임지는 선장은 선박 내에서 이행되는 업무 중 위험이 감지되거나 예상되는 작업에 대해서는 소유자 또는 운항자에게 정당한 절차를 걸쳐 분명하게 시정이나 개선을 요청하여야 하고 선내에서 선원들이 관행이나 관습에 따라 진행하는 업무라 할지라도 안전이 확보되지 아니하면 철저히 통제하여 인명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선원사망사건은 잠수작업에 미숙한 선원이 차가운 해수가 들어 있는 어창 안에서 잠수작업 중 안전수칙을 지키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과 선박소유자가 잠수작업 시 안전교육.감독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J(주)에 시정을 권고한다.

별지

《권고서》동해심 제2011-11호어선 신지호 선원사망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495"></img><span style="display:none;">피 권고인J(주)(대표이사 B)</span> 어선 신지호가 2011년 1월 15일 10시 55분경 뉴질랜드 남섬 케이프페어웰등대로부터 307도 방향, 약 33마일 해상인 남위 40도 10분 21초.동경 172도 05분 37초 지점에서 어창 안에 잠수하여 잠수작업을 수행하던 선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선원사망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은 잠수작업을 수행하던 선원이 작업안전수칙을 지키지 아니한 것과 선장이 작업안전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것입니다.그러나 이 선원사망사건의 배경을 살펴보면, 선박소유자가 선장과 선원들에게 잠수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미 실시는 물론, 작업안전수칙이나 안전지침(Manual)이 선원들에게 제공.전달되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함으로서 선원들이 잠수작업에 대한 안전이 확보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잠수작업 중 사망하는 사고를 발생하는데 일인이 되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따라서, 이후 유사한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선원들에게 승선 전 관련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잠수작업의 위험예방에 따른 작업안전수칙 및 작업안전지침을 제공하고, 현장 이행여부를 확인 하는 시스템 마련.시행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1년 9월 6일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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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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