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69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신일호 선 적 항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선박소유자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695"></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29.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88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2년 3월 8일 07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44분 00초.동경 129도 36분 00초(송대말 등대로부터 진방위 135도, 약 6.0마일 해상)</span> 신일호는 1999년 10월 경상북도 포항시 구룡포읍 소재 J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9.00톤(L19.10×B4.81×D2.36미터), 연속최대출력 488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목조 근해트롤어선으로 2002년 3월 8일 05시 50분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5명이 승선한 가운데 감포항 어선출입항 통제소에 출항신고를 하였다.선장 A는 출항신고를 하면서 선원들에게 전화연락을 하여 출항시각에 맞게 승선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어선출입항통제소로부터 돌아왔을 때 선원 C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귀선한 것을 확인하고 같은 날 06시 20분 감포항을 출항하여 87-8해구로 트롤조업 차 항해하기 시작하였다.선장 A는 조타실에서 조선하며 조업지를 향하던 중 이 선박이 송대말등대로부터 진방위 135도, 약 6마일 거리인 북위 35도 44분 00초.동경 129도 36분 00초 해상을 통과할 무렵인 같은 날 07시 00분 경 선원 D로부터 출항 후 약 10분이 지나 선원실을 나간 선원 C가 보이지 아니한다는 보고를 받았다.선장 A는 선원 C가 실종된 것을 확인하고 K어업무선국에 실종사건을 신고하고 항적을 되돌려 수색하였고, 이후 감포 선적 트롤어선 12척과 포항해양경찰서 소속 경비정 등과 함께 수색을 계속하였으나 선원 C를 발견하지 못하였다.실종된 선원 C는 이 사고 발생 약 5개월 전부터 이 선박의 선원으로 승선하여왔으며 항해 중 본인의 부주의로 해상에 추락하여 실종된 것으로 추정될 뿐 명확한 경위는 밝혀진 바 없다.당시 기상.해상은 맑고 북서풍이 초속 5 내지 6미터로 불고 파고는 1미터정도였다.
2.원 인이 선원실종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선원실종사건은 항해 중 선원 C가 부주의로 해상에 추락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나 선박관리자의 관리.감독의 소홀도 일인이 된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신일호의 선장으로서 출항 당시 선원 C가 음주상태로 승선한 것을 확인하였으면 귀가시키거나 주의를 기우려 보호하던가 아니면 다른 선원들로 하여금 안전관리를 하도록 하여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선원실종사건을 발생시킨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선원실종사건은 항해 중 선원의 부주의로 해상에 추락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선박관리자의 안전관리 소홀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