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신영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도 명 환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240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신영호 선 적 항강원도 고성군 선박소유자A 총 톤 수29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46킬로와트(kW) x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 선장(소유자 겸임)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17년 8월 4일 18시 01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1분 40초.동경 125도 26분 38초(전라남도 신안군 소재 흑산도항 남방파제)</span> 신영호는 1995년 6월 30일 소재지 미상의 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강원도 고성군 선적의 강화플라스틱 재질의 근해채낚기어업 어선이다.

이 선박의 주요 제원은 총톤수 29톤, 길이 20.75미터, 너비 4.84미터 및 깊이 1.79미터이고, 주기관으로 연속최대출력 446킬로와트(kW)의 디젤기관 1기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선박안전기술공단 속초출장소로부터 제6회 정기검사를 받아 2016년 6월 23일부터 2021년 6월 22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교부 받았다.이 선박은 중앙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에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제1~4번 어창, 기계실, 기관실, 선원실, 타기실 및 선미 창고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는 기관실 위쪽에 조타실, 선원식당이 위치하고 있다.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자기컴퍼스, 레이더, 지피에스(GPS) 및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중단파무선전화(SSB), 초단파무선전화(VHF) 등 항해 및 통신장비가 설치되어 있다.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는 이 선박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2004년 5월 24일 이 선박을 매입하였고, 이후 이 선박의 선장으로 승선하고 있다.

이 선박은 매년 6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 오징어 어군에 따라 우리나라 연안에서 채낚기 조업을 하고, 2월부터 5월까지는 강원도 거진항에서 대기하거나 수리를 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2405"></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신영호 일반배치도</span> 선장 A는 사고 발생 전에도 어황에 따라 이 선박을 1일 조업(일명‘당일바리’)또는 2~3일 조업(일명‘도바리’)으로 운항하면서 흑산도항을 출입하였다.선장 A는 평소 이 선박을 조선하며 흑산도항을 출항 할 경우 이 선박의 선·수미에 선원을 배치시키지 아니하였고, 이 선박이 북방파제와 남방파제 사이의 가운데를 통과하도록 조선하였다.

그리고 선원들은 출항하면 모두 침실에서 휴식을 취한다.이 선박은 2017년 8월 4일 10시 00분경 흑산도항에 입항하였고, 선장 A는 어획물을 위판하고 기관실의 각종 기기들을 점검한 후 선내에서 휴식을 취하였다가 같은 날 15시 00분경 어선부두 근처의 가게에서 지인들을 만나 술을 마시기 시작하였다.선장 A는 같은 날 17시 50분경 이 선박에 승선하였고, 이 선박은 같은 날 17시 52분경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4명(인도네시아인)을 태우고 흑산도항 어선부두를 출항하였다.

선장 A는 조타실 의자에 앉은 채 혼자서 항해당직을 수행하였고 이 선박을 수동 조타로 조선하여 흑산도항을 빠져 나오고 있었다. 이때 흑산도항으로 입항하는 선박은 없었다.이 선박은 내항방파제를 우현에 두고 통과한 후 속력을 약 9노트로 증속 하였고, 이후 [그림 2]와 같이 평상시와 달리 남방파제 쪽으로 향하였다. 그러나 선장 A는 술에 취해서 이 선박이 남방파제 쪽으로 항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이 선박은 2017년 8월 4일 18시 01분경 전라남도 신안군 소재 흑산도항 남방파제 끝단(북위 34도 41분 40초.동경 125도 26분 38초)의 수면 아래에 위치한 테트라포드(Tetrapod, 사발이형 구조물)에 좌초되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2407"></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신영호의 흑산도항 출항.좌초 및 회항 항적</span> 선장 A는 이 선박의 좌초 후 손상부위를 확인하지 않은 채 [그림 2]와 같이 계속항해를 하였고, 같은 날 18시 15분경 출동한 해양경찰이 검문검색을 위해 이 선박을 정지시켰다.이 선박은 해양경찰의 검문검색 후 회항하여 같은 날 18시 30분경 흑산도항에 입항하였고, 같은 날 19시 40분경 해양경찰에 의해 음주 측정을 받은 결과 선장 A의 혈중알콜농도가 0.17퍼센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사고 당시 해역은 맑은 날씨에 북풍이 초속 2.1미터로 불고, 파고는 0.5미터, 시정이 8마일 이상으로 양호하였다.이 좌초사고로 이 선박의 구상선수 하부가 파공(지름 약 50cm)되었으며, 선수 어창의 일부가 손상되었다.선장 A는 이건 좌초사고 발생 이후 「해사안전법」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하기 위해 조타기를 조작하였다는 사유에 의해 목포해양경찰서장의 요청으로 신영호의 선적항 관할지인 동해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선박직원법」제9조제1항제7호 규정에 따라 업무정지 45일 처분을 받았으며 해사안전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선박파괴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으로부터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아 납부하였다.

2. 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선장의 술 취한 상태에서 조타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에 있는 사람은 선박을 운항하기 위하여 조타기(操舵機)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해사안전법」제41조). 특히 어선 선장은 대부분 혼자 항해당직을 수행하므로 어선이 항구에 입항하여 계류 또는 정박할 경우 실행 가능한 한 충분히 휴식을 취할 필요가 있다.그러나 신영호 선장은 이 선박이 조업 후 흑산도항에 입항하여 어획물 위판과 기관실 기기 점검을 마치고 약 3시간의 여유시간이 있자 어선부두 근처에서 지인들과 음주를 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7퍼센트로 만취하였다.선장은 무더운 여름철 오후에 만취한 상태에서 이 선박을 수동조타로 직접 운항하며 흑산도항을 출항하였고, 이 선박은 흑산도항 내항방파제를 통과한 후 남방파제와 북방파제 사이를 항해하여야 하나, 예정 항로를 벗어나 남방파제 쪽으로 항해하고 있었다.

그러나 선장은 술기운으로 인해 이를 알지 못한 채 이 선박을 부적절하게 조선함으로써 흑산도항을 출항한 지 9분 만에 이 선박의 선수부가 남방파제 끝단의 수중 돌제와 부딪치게 되었다.결국 선장이 만취상태에서 술기운에 의해 이 선박을 부적절하게 조선한 행위는 이건 좌초사고를 초래한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참고로 혈중 알코올농도 0.05퍼센트는 사람이 18시간 연속해서 수면을 취하지 아니하고 깨어있는 상태와 같고, 혈중 알코올농도 0.10퍼센트는 사람이 24시간 연속해서 수면을 취하지 아니하였을 때 느끼는 피로와 같은 상태라고 한다(IMO MSC/Circ.1014 46-47쪽, 동해해심 재결 제2014-007호 참조).나.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무더운 여름철 오후에 선장이 혈중알코올농도 0.17퍼센트로 만취한 상태에서 조업 차 신영호를 혼자서 수동조타로 운항하며 흑산도항을 출항하던 중 술기운으로 인해 신영호가 예정 항로를 벗어난 것도 모른 채 부적절하게 조선함으로써 신영호의 선수부가 흑산도항 남방파제의 수중 돌제와 부딪쳐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신영호의 선장으로서, 선박의 운항 중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하고, 적절한 경계를 위해서는 선박의 계류 및 정박 중 충분한 휴식을 취하여야 한다. 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 운항을 위하여 조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이 사람은 신영호가 조업 후 흑산도항 어선부두에 입항하여 어획물을 위판하고 기관실의 각종 기기들의 점검을 마치고 다음 출항까지 약 3시간의 여유가 있었으므로 휴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였다.그러나 이 사람은 신영호의 출항 약 3시간 전부터 술을 마셔 혈중 알코올농도 0.17퍼센트의 만취상태로 이 선박을 수동조타로 혼자 운항하여 흑산도항을 출항하였다.이 사람은 이 선박이 예정 항로를 벗어나 항해하고 있었으나, 만취상태의 술기운으로 이를 알지 못한 채 부적절하게 조선하였고, 결국 이 선박의 선수부가 흑산도항 남방파제 끝단의 수중 돌제와 부딪쳐 이 선박이 좌초에 이르게 하였고,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하여야 하나, 이건 좌초사고로 동해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이미 45일의 업무정지를 받아 그 집행이 완료되었으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으로부터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아 납부하였다.따라서 이 사람에 대하여는 이미 집행 완료된 업무정지 기간과 납부한 벌금 등 정상을 고려하여 같은 법 제6조제3항 규정을 적용하여 별도로 징계하지는 아니 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히 만성 피로에 노출되어 있는 어선 선장은 무더운 여름철 술을 마실 경우 술기운으로 인해 졸음 운항을 할 수밖에 없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나. 어획물 위판 후 조기에 출항하여야 하는 어선의 선장은 어선의 부두 계류 중 다음 항해를 위해 충분한 휴식을 취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무더운 여름철 오후에 선장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업 차 신영호를 수동조타로 운항하던 중 술기운으로 인해 부적절하게 조선함으로써 신영호가 예정 항로를 벗어나 방파제의 수중 돌제와 부딪쳐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