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82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신영호 선 적 항사천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7.93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20마력 사고일시1997년 9월 6일 23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43분 30초, 동경 126도 29분 00초(비안도 동남방 약 1.5마일 해상)</span> 신영호는 1994년 5월 건조된 목조 연안 연승어선으로 1997년 9월 6일 18시경 소유자 겸 선장 A과 선원 B가 승무하고 소라 조업차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포구를 떠나 비안도 동남방 해상으로 향하였다.같은날 19시경 비안도 동남방 약 1.5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소라잡이 그물을 내리고 약 1.5시간 끈 다음 그물을 감아 올려보니 그물이 뒤집힌 모양으로 끌리면서 소라가 그물에 들어오지 아니한 상태로 양망되었다.같은날 21시 30분경 다시 그물을 내리고 약 1.5시간 예망한 후 23시경 감아 올려보니 보통 때보다 그물 안에는 어획물은 많았으나 조업특성상 그물 안에 뻘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바닷물에 뻘을 그물(한칸의 크기가 5cm × 5cm 정도임)에서 씻어내기 위하여 뻘과 소라가 든 그물을 우현측에 걸어 놓고 우현으로 약 20회 정도 선회한 다음 양망하는 가운데 선체가 크게 우현측으로 경사된 상태에서 좌현쪽으로부터의 거센 파도와 바람을 받아 같은날 23시 30분경 비안도 동남방 약 1.5마일 거리의 북위 35도 43분 30초, 동경 126도 29분 00초 해상에서 갑자기 우현으로 전복되었다.이 사고로 선원 B는 전복된 상태의 선체에 올라타고 있다가 인근에서 조업 중인 선박에 구조되었으나 선장 A는 같은달 9일 비안도 북방 3마일 해상에서 익사체로 발견되었다.사고 당시 현지 기상은 흐린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17~20미터로 불고 파고는 2미터 내외이었다.
2. 원 인이 전복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양망작업중 어획물이 든 무거운 그물을 우현측에 끌어올려 선체가 우현으로 크게 경사된 상태에서 우선회하던 중 좌현측으로부터 큰 파도를 받자 갑자기 우현으로 대각도 경사되며 복원력이 상실되어 발생한 것이다.선원 1명이 사망한 것은 순식간에 전복되어 선내에서 탈출하지 못하여 익사한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전복사건은 양망작업중 그물의 무게로 선체가 경사된 상태에서 반대현으로부터 파도를 받자 선체가 대각도 경사되며 복원력이 상실되어 발생한 것이다.선원 1명이 사망한 것은 순식간에 전복되어 선내에서 탈출하지 못하여 익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