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영 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영 재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48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신영호 선 적 항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7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66킬로와트 1대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신영호 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22. 6. 19. 23:43경 사고장소북위 35도 57분 16초 · 동경 126도 04분 37초(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십이동파도 등대로부터 253도 방향 거리 7.37해리 해상)</span> 신영호는 2012. 11. 14. 대일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77톤(길이 15.80m, 너비 4.45m, 깊이 0.76m), 연속최대출력 366킬로와트(㎾)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한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으로 된 근해안강망어선이다.
이 선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7. 11. 13.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491"></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위 [그림 1]과 같이 상갑판 아래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1∼5번 어창, 기관실, 1∼2번 연료유탱크, 선원실, 선미창고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위에는 조타실과 식당 등이 있다.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레이더,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선박패스장치(V-Pass), 초단파무선전화(VHF), 중단파무선전화(SSB) 등의 설비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주로 충청남도 보령시 홍원항에서 출항하여 십이동파도 인근 해상에 안강망 어구와 어구 고정용 닻을 이용하여 어구를 해저에 고정 부설하고 조류의 흐름에 따라 어획물이 자루그물 안에 갇히도록 하여 포획한다.이 선박은 통상적으로 자루그물의 끝자루 부분만 양망하여 어획물을 꺼낸 다음 끝자루를 다시 해상으로 투망하는 형태로 조업한다(아래 [그림 2]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493"></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주요 조업 설비로 데릭 포스트(Derrick post), 사이드 드럼(Side drum), 볼롤러(Ball roller) 양망기가 갑판 위에 설치되어 있다(아래 [사진 1∼5]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495"></img><span style="display:none;"> [사진 1] 조타실 앞쪽 데릭 포스트[사진 2] 데릭 후크ㄴ [사진 3] 선수 데릭 포스트[사진 4] 볼롤러 양망기(선수 우현) [사진 5] 볼롤러 양망기 조작레버(선수 우현)[사진 6] 사이드 드럼, 양망기 전원 스위치</span> 그리고 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사이드 드럼과 볼롤러 양망기의 전원을 켜고 차단할 수 있는 스위치 제어반이 있다(위 [사진 6] 참조).끝자루 양망 및 투망 방법은 다음과 같다.① 이 선박이 기존에 설치된 어구의 끝자루 부표를 올릴 수 있는 위치까지 접근하면 선장은 배를 세우고 선수 갑판에 있는 선원이 갈고리 등을 이용하여 끝자루 부표를 잡아 올린다.② 선원이 갑판 위로 올라온 끝자루의 돋움줄을 선수 데릭 포스트 아래에 있는 사이드 드럼을 작동시켜 감아올린다.③ 끝자루가 현측 가까이 올라오면 다른 선원이 조타실 앞쪽 데릭 포스트 상부에 설치된 도르래와 연결된 로프(이하 ‘데릭 연결줄’이라 한다)의 끝단에 달린 후크(Hook, 이하 ‘데릭 후크’라 한다) 2개 중 1개를 가져와 끝자루 쪽에 걸면 선장이 조타실 앞쪽 데릭 포스트 아래에 있는 사이드 드럼을 작동시켜 끝자루를 갑판 위로 계속 올린다.④ 끝자루가 어느 정도 올라오면 다른 선원이 나머지 데릭 후크 1개를 가져와 끝자루 다른 쪽에 걸고 사이드 드럼을 작동시켜 어획물을 쏟기 편한 갑판 가운데로 끝자루를 이동시키고, 돋움줄을 감아올리는 선원은 사이드 드럼 작동을 중지하고 돋움줄을 임시로 고박한다.⑤ 끝자루 끝단을 묶어둔 줄(일명 불고리줄)을 풀어 자루그물 안에 갇힌 어획물을 갑판 위에 쏟으면 선원이 어획물 선별 작업을 진행하고, 나머지 선원들은 불고리줄을 다시 묶고 데릭 후크를 끝자루에서 해제시킨 다음 끝자루와 함께 부표와 돋움줄을 해상에 투하한다.이 선박은 항해 중일 때에는 끝자루를 들어 올리는 데 사용하는 데릭 후크를 위 [사진 1]에서와 같이 데릭 포스트 구조물에 걸어두었지만 조업 중일 때에는 아래 [사진 7]과 같이 볼롤러 양망기와 현측 난간 사이에 지지대 용도로 설치된 철제 파이프에 걸어두고 사용해왔다.이 선박에서는 어구 전체를 양망하거나 자루그물을 모두 양망할 때 볼롤러 양망기를 사용하고, 끝자루만 양망하고 다시 투망할 때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평소 양망기 조작레버를 고정하는 안전장치(이하 ‘고정장치’라 한다)를 조작레버에 채워두지 않았다(아래 [사진 8]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497"></img><span style="display:none;"> [사진 7] 조업 중 데릭 후크 보관 모습[사진 8] 양망기 조작레버 고정장치가 해제된 모습 </span> 해양사고관련자 신영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은 평소 선원들에게 이따금 작업 시 조심하라는 말을 하거나 데릭 후크를 양망기에 걸어두지 않도록 주의를 주었다.
그러나 볼롤러 양망기 조작레버의 고정장치 사용법이나 어구가 투망될 때 안전한 작업 위치에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은 시행하지 않았다. 또한 조업 중 선원들이 데릭 후크를 볼롤러 양망기 옆에 설치된 파이프에 걸어두거나 양망기 앞에 두고 사용하여도 선원들이 이를 시정하고 작업하도록 하지 않았다. 그리고 선장 A은 볼롤러 양망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 양망기 조작레버의 고정장치의 체결 상태를 확인하지 않았고 해제되어 있는 경우 직접 체결하지 않았다.신영호는 2022. 6. 19. 19:04경 선장 A과 외국인 선원 4명(베트남 국적) 총 5명이 승선하고 충청남도 서천군 홍원항에서 출항하였다(아래 [그림 3] 참조). 이 선박 출항 당시 외국인 선원 중 선원 C을 제외한 나머지 선원 3명(선원 D, 선원 E, 선원 F)은 국내 체류기한이 지나 불법 체류 상태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499"></img><span style="display:none;"></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501"></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같은 날 21:38경 십이동파도 서쪽 약 9해리 해상에 도착하여 기존에 이해역에 설치해둔 안강망 어구 약 스무 틀 중 첫 번째 틀의 끝자루를 양망하여 조업하였다(위 [그림 3, 4] 참조).이 선박은 같은 날 22:07경 끝자루 양망과 투망을 마치고 북동쪽으로 이동하여 같은 날 22:11경부터 두 번째 어구의 끝자루 양망을 시작하여 같은 날 22:35경 양망 및 투망을 마쳤다.
이후 다음 작업 어구를 물색하기 위해 북동쪽으로 이동하다가 같은 날 23:15경 배를 돌려 남서쪽으로 이동하였고, 같은 날 23:38경 세 번째 틀의 끝자루 양망 작업을 시작하였다(위 [그림 4]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503"></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평소 끝자루 양망 작업 방식대로 선수 갑판에서 선원 D이 끝자루 부표를 올려 돋움줄을 감아 들였고, 선원 E가 데릭 후크 2개를 끝자루에 순차적으로 걸면 선장 A이 그에 따라 조타실 앞쪽 데릭 포스트 우현 사이드 드럼을 작동시켜 끝자루를 갑판 가운데로 이동시켜 양망 작업을 진행하였다.
선원 C은 끝자루 양망 진행 상황에 따라 데릭 후크를 끝자루에서 빼내기 위해 대기 중이었고, 선원 F은 선미 갑판에서 1, 2차 조업 시 끝자루에서 포획한 어획물 선별 작업을 하고 있었다(위 [그림 5] 참조).끝자루를 갑판 가운데로 이동시켜 불고리줄을 풀고 어획물을 갑판 위에 쏟은 다음 선원 D은 끝자루를 다시 투망하기 위해 끝자루의 부표와 돋움줄을 해상으로 투하하였다. 선원 C은 끝자루에 걸려있던 데릭 후크를 해제시킨 후 왼손에 후크를 들고 선수 우현 볼롤러 양망기 쪽으로 이동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505"></img><span style="display:none;"> [사진 9] 평소 고정장치가 해제된 조작레버 중립 상태 모습[사진 10] 사고 당시 돋움줄에 의해 젖혀진 볼롤러 양망기 조작레버 재연 모습</span> 끝자루 투망 중 선수 우현 바깥으로 끝자루 그물과 함께 해상으로 투하되던 돋움줄이 선수 우현 볼롤러 양망기 옆에 있는 조작레버에 닿으면서 조작레버가 바깥쪽으로 젖혀졌다(위 [사진 9, 10]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507"></img><span style="display:none;"> [사진 11] 사고 당시 데릭 후크를 볼롤러 양망기 앞에 둔 상황 재연 모습[사진 12] 사고 선원이 양망기에 끼인 상황 재연 모습</span> 그 사이 선수 우현 볼롤러 양망기 앞에 도착한 선원 C은 왼손에 쥐고 있던 데릭 후크를 임시로 보관해 두기 위해 볼롤러 양망기 앞에 데릭 후크를 올려두었고, 볼롤러 양망기의 조작레버가 선외 측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양망기의 볼롤러 회전체가 바깥쪽으로 회전하는 순간, 2022. 6. 19. 23:43경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십이동파도 등대로부터 253도 방향, 거리 7.37해리인 북위 35도 57분 16초 · 동경 126도 04분 37초 해상에서 선원 C(이하 ‘사고 선원’이라 한다)의 왼손이 데릭 후크와 함께 볼롤러 양망기에 딸려 들어가 상체가 볼롤러 사이에 끼었다(위 [사진 11, 12] 참조).사고 당시 기상 및 해상 상태는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4∼6미터로 불고 파도가 약 1미터 높이로 일고 있었다.사고 발생 직후 선원 D이 사고 선원이 볼롤러 양망기에 끼인 것을 보고 양망기의 조작레버를 세워 정지시킨 후 조작레버를 본선 쪽으로 움직여 볼롤러를 본선 방향으로 회전시켜 사고 선원을 꺼내 갑판에 눕혔다.
선장 A은 사고 선원의 상태를 확인하고 심폐소생술을 몇 분간 시행한 후 조타실로 이동하였다. 선장 A은 이 선박에 불법 체류 선원들이 승선하고 있어 이 사고로 적발될 것을 염려하여 해양경찰에 사고를 신고하지 않고 같은 날 23:48경 이 선박의 소유자 B(이하 ‘선주 B’이라 한다)에게 연락을 하였다. 선주 B의 지시에 따라 선장 A은 선주 B이 소유한 다른 선박으로 이 선원을 이송시키기 위해 같은 날 23:51경 십이동파도를 향하여 출발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달 20. 00:30경 십이동파도 인근 해상에서 선주 B이 소유한 다른 선박과 접선한 후 사고 선원을 선주 B에게 인계하고 조업지로 다시 돌아왔다.선주 B은 같은 날 00:38경 군산어선안전조업국에 사고를 신고한 후 홍원항으로 이동하였고, 사고 선원은 같은 날 02:41경 119구급대에 인계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다.의사 G은 사고 선원(이하 ‘사망 선원’이라 한다)이 같은 날 00:48경 기계에 의한 흉부 압박 및 기도 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사망한 것으로 판정하였고, 이후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갈비뼈 등 다발성 골절 및 주요 장기 파열로 확인되었다.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는 2023. 7. 19.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선장 A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의 죄목으로 2년간 집행을 유예하는 금고 8월의 형에 처하는 판결을 내렸다.
2.원 인이 선원사망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의 고찰1) 선원의 부주의이 사건 사고는 근해안강망 어선에서 끝자루만 양망하고 투망하는 작업 중 사용하지 않는 볼롤러 양망기가 해상으로 투하되던 끝자루의 돋움줄에 의해 작동되면서 끝자루 양망에 사용한 데릭 후크를 사망 선원이 양망기 회전체 앞에 두다가 발생하였다.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사망 선원은 조업 중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데릭 후크를 편하게 사용하기 위해 볼롤러 양망기 앞에 데릭 후크를 임시로 놓아두려 한 것으로 판단된다.이 선박에서 조업 중이 아닌 경우 데릭 포스트 구조물에 데릭 후크를 걸어 보관해온 점, 조업 중 볼롤러 양망기와 현측 난간 사이에 설치된 구조물에 데릭 후크를 걸어 사용하거나 사고 당시와 같이 임시로 보관해 두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선장이 평소 데릭 후크를 양망기 가까이에 두지 않도록 주의를 준 사실이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사망 선원이 데릭 후크를 사고 당시와 같이 보관하는 경우 그에 대한 위험성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따라서 사망 선원은 그동안 사고 당시와 같이 작업하더라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방할 것으로 여기고 작업 편의를 고려하여 부주의하게 데릭 후크를 양망기 앞에 두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판단된다.이러한 사망 선원의 부주의한 행위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2) 선장의 작업 안전교육과 안전관리 소홀선장은 선박 안전운항의 책임자로서(「선박직원법」제11조) 선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선내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위험 요소를 파악하여 작업 전 선원에게 구체적인 안전교육을 시행하여야 하고, 위험한 작업의 경우 근본적인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작업 안전을 관리하여야 한다.
특히 어선에서 작동 시 회전이 되는 기계 근처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선장은 선원들이 해당 기계 가까이에 가지 않도록 하고 해당 기계를 사용하지 않는 때에는 조작레버에 안전장치를 체결하여 작동이 안되도록 하는 등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작업 안전을 관리하여야 한다.신영호 선장이 평소 선원들에게 조심하라고 하거나 끝자루 양망에 사용하는 데릭 후크를 양망기 가까이에 두지 않도록 이따금 주의는 준 것으로 보아 선원들의 작업 안전에 어느 정도 신경을 기울인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신영호 선장은 조업 중 선원들이 선장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하여 명확히 제지하고 시정하도록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평소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안일하게 생각하여 선원들의 작업 관행을 묵인하고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또한 구체적으로 실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또한 신영호 선장은 끝자루만 양망하고 투망하는 작업을 반복하는 조업 방식상 볼롤러 양망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조작레버의 고정장치가 체결되었는지 확인하거나 직접 체결하여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해당 고정장치 상태에 대한 확인이나 관리 방법은 비교적 단순해 보이고 해당 설비에 대한 전원 제어는 조타실에서만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신영호 선장은 평소 안일하게 생각하여 해당 설비의 운용시 내포된 위험 요소에 대하여 제대로 인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이러한 신영호 선장의 선원들에 대한 작업 안전교육과 안전관리 소홀 행위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일부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3) 선장과 선박소유자의 사고 발생 신고 해태선장이나 선박소유자는 해양사고가 일어나 선박이 위험하게 된 경우 해양경찰서장이나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사고를 신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해사안전법」제43조).신영호 선장은 사고 당시 이 선박에 불법체류 선원이 승선해 있어 적발될 것이 걱정되어 이 선박의 소유자에게 연락하였고, 담당 해경 관서 등에 사고를 신고하지 않은 채 소유자의 지시에 따라 사고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비응항이 아닌 소유자의 다른 선박이 있는 십이동파도 쪽으로 이동하였다.사고 발생 상황 등을 고려하여 선장의 사고 미신고 행위가 이 사건 결과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나 사고를 당해 생명이 위독한 선원에 대해 최선의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지연시킨 선장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선원사망사건은 신영호가 안강망 끝자루 양망 및 투망 작업 중, 선원이 부주의하여 양망에 사용한 데릭 후크를 볼롤러 양망기 회전체 앞에 놓다가 고정장치가 해제되어있는 양망기 조작레버가 해상으로 투하되던 끝자루 연결줄에 의해 움직여 작동된 양망기에 선원의 왼손이 딸려 들어가 몸이 끼어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작업 안전교육과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은 신영호의 안전운항을 책임지는 선장으로서 선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선원에게 작업 전 구체적인 안전교육을 수행하고 해당 작업의 위험 요소를 고려한 작업 안전관리를 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 사람은 양망 작업에 사용한 속구를 안전한 곳에 두도록 하는 등 선원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작업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였다.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이 선원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다만, 이 사건에서 사고를 당한 선원의 부주의가 사고가 발생하게 된 주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이 사건으로 인해 법원에서 이 사람에 대하여 집행이 유예된 금고형에 처한 점 등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6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는 고려사항으로 판단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어선 선원은 작업 중 양망기 등 회전하는 기계 근처 가까이에 가지 않도록 주의하며 작업하여야 한다.
나. 어선 선장은 양망기 등 회전하는 기계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조작레버의 고정장치 체결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고 선원들에게 임의로 해제시키지 않도록 교육하고 작업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다. 어선 선장은 선원들이 데릭 후크 등 속구를 사용 후 원래의 위치에 두도록 선원들에게 구체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 중 안전관리와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선원사망사건은 신영호가 조업 중 선원이 부주의하여 양망에 사용한 데릭 후크를 볼롤러 양망기 앞에 놓으려다가 고정장치를 체결해 두지 않은 양망기 조작레버가 해상으로 투하되던 끝자루 연결줄에 의해 움직여져 작동된 볼롤러에 신체 일부가 딸려 들어가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작업 안전교육과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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