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관련자 A가 해심 제2005-9호 재결에 불복하고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관련자 A가 해심 제2005-9호 재결에 불복하고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763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연백2호 신양호 선 적 항강화군 화도면 강화군 화도면 선박소유자E B 총 톤 수9.77톤 3.85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60마력 1기 디젤기관 75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 B 직 명선장 선주 겸 선장 면허의 종류5급항해사 비해당 사고일시2004년 9월 21일 12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39분 30초.동경 126도 24분 00초(강화군 화도면 능내리 약 850미터 앞 해상)</span> 연백2호는 2001년 11월 진수한 총톤수 9.77톤, 길이 12.0m, 너비 5.0m, 깊이 1.53m, 디젤기관 360마력 1기로 추진하는 강조 연안자망 어선으로 강화군수로부터 2007년 1월 30일까지 유효한 연안자망 어업허가증을 발급받고 2004년 9월 초부터 강화군 화도면 능내리 앞 선수어장에서 고정자망을 설치한 후 젓새우잡이 조업을 하였다.
가을철 젓새우잡이 어장이 형성되면서 같은 어촌계 어선들이 고정자망을 다닥다닥 설치하고 관내의 소형 연안자망 어선 10여척도 고정자망 사이사이 자망이 아닌 불법 어구를 설치하여 어구끼리 접촉하거나 어망 닻줄이 끊어져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었다. 연백2호의 어구 설치는 자망 닻을 동서로 약 500m 거리를 두고 직경 28mm 강삭(鋼索) 닻줄 200m을 내어 투묘한 후 길이 150m 높이 3.5m 크기의 젓새우 자망을 닻줄에 연결하였다.
석모도와 강화도 사이로 빠르게 흐르는 조류를 이용하여 하루 4회 고조와 저조시 양망, 어획하였다. 정조(停潮)시는 어망 닻줄에 배잡이 줄을 매어 계류하고 있었다.연백2호는 2004년 9월 21일 10시 00분경 강화군 화도면 내리의 선수포구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 이하 4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출어하여 같은 날 10시 05분경 선수어장에 도착하였다. 맨 서쪽 고정자망의 서쪽 닻줄에 배잡이 줄을 매고 계류하여 조업 준비를 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A는 조업 준비를 마치고 조타실에서 쉬고 있는데 같은 날 12시 20분경 갑자기 “툭툭”하는 이상한 소리가 들리므로 나가 보니 반대편 어망 닻줄의 중간쯤이 갑자기 끊어져 어망이 서쪽 닻줄에 매달린 채 조류에 떠 내려가고 있었다. 해양사고관련자 A는 즉시 배잡이 줄을 풀고 기관을 작동한 후 신양호로 향해 큰소리로 사고를 알렸지만 신양호는 이를 듣지 못하고 조업에 열중하고 있었다. 그러나 해양사고관련자 A는 신양호에게 바로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신양호 쪽으로 직행하지 않았다.
어망을 빙 돌아서 침몰 2분전쯤 신양호에 도착하였고 신양호의 선수로 가면서 보니 이미 연백2호의 어망이 신양호가 계류한 어망 닻줄에 걸려 선수가 해면으로 기울고 있었다. 해양사고관련자 A는 신양호에게 빨리 어망 닻줄을 칼로 자르라고 큰소리로 말한 후 어망을 피해 그 곳을 떠났다.한편, 신양호는 1995년 11월 진수한 총톤수 3.85톤, 길이 9.10m, 너비 2.85m 깊이 1m, 디젤기관 75마력 1기로 추진하는 목조 연안자망 어선이다.
강화군수 발행의 2006년 7월 22일까지 유효한 연안자망 어업허가증과 2006년 7월 22일까지 유효한 실뱀장어 안강망 구획어업허가증을 가지고 있다. 신양호는 연백2호의 고정자망에서 남쪽으로 약 200m 떨어진 북위 37도 39분 30초 동경 126도 24분 00초 해상에 직경 40mm 길이 50m 피피로프 닻줄을 내어 투묘한 후 고정자망이 아닌 낭장망 어구로 젓새우 잡이를 하였다.신양호는 2004년 9월 21일 10시 00분경 강화군 화도면 내리의 선수포구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주 겸 선장 B와 부인 C가 승선하고 출어하여 같은 날 10시 10분경 선수어장에 도착하였다.
직경 40mm 길이 50m 피피로프 어망 닻줄에 계류하였고 같은 날 10시 40분경 길이 40m 너비 5m 크기의 V자형 낭장망 어구를 선미에서 투망하였다. 같은 날 12시 00분경 양망하여 젓새우 2드럼을 포획하였고 해양사고관련자 B는 부인과 함께 선수 갑판위에 어획물을 펼쳐 놓고 젓새우를 골라내고 있었다.침몰 10분전쯤 같은 날 12시 2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B는 연백2호가 기관을 시동하는 소리를 들었지만 젓새우를 골라내는데 열중하느라 연백2호의 동태에 별 관심을 두지 않았다.
따라서 그는 연백2호의 어망 닻줄이 끊어져 어망이 신양호 쪽으로 떠 내려 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침몰 2분전쯤 연백2호가 신양호의 선수로 다가오며 어망 닻줄을 빨리 칼로 자르라고 고함을 질러 비로소 연백2호의 어망이 떠 내려와 신양호가 계류한 어망 닻줄에 걸려 있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러나 이미 신양호의 선수가 기울어 연백2호의 어망에 딸려 들어가는 위급한 상황이었으므로 우선 부인과 함께 선미에 매달려 있는 선외기선을 타고 피신하기에 급급하였다.
결국 신양호는 2004년 9월 21일 12시 30분경 강화군 화도면 능내리 앞 850m, 북위 37도 39분 30초.동경 126도 24분 00초 해상에서 침몰하였다.침몰 당시 맑은 하늘에 북동풍이 초속 4m-6m로 불고 0.5m 높이의 파도가 쳐 바다는 잔잔하였다. 시계상태는 3마일 정도로 좋았다. 조석은 같은 날 08시 45분 고조 707cm, 같은 날 14시 45분 저조 109cm이었다. 조류는 낙조류가 0.1-0.5노트로 흘렀다.
2. 증 거가.증거 세목(1) 인천해양경찰서장의 상황보고서 사본(2) 해양사고관련자 A와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각 조사관 질문조서(3) 해양사고관련자 B의 사고경위서(4) 신양호의 선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어업허가증, 구획어업허가증, 선박출입항확인증명서 각 사본(5) 연백2호의 어선원부, 선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선박출입항확인증명서, 어업허가증 각 사본(6) 해양사고관련자 A의 해기사 면허증, 면허사항 및 승선이력사항 각 사본(7) 국립해양조사원의 조석조류자료 및 조류도(8) 경인북부수산업협동조합의 젓새우잡이 안전조업에 관한 협의자료 사본(9) 제1심과 제2심 심판조서 및 검사조서나.증거설명(1)신양호의 침몰 일시와 장소는 해양사고관련자 A와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의 각 진술기재와 인천해양경찰서 상황보고서의 기재에 의하여(2)연백2호와 신양호의 운항시간은 해양사고관련자 A와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의 각 진술기재와 제1심 및 제2심 심판조서의 진술에 의하여(3)연백2호와 신양호의 어망에 대하여는 해양사고관련자 A와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의 각 진술기재와 제2심 심판조서의 진술에 의하여(4)신양호가 조업장소는 제1심 심판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여(5)해양사고관련자 B가 연백2호의 어망을 인지한 시점은 제1심 심판조서와 제2심 심판조서의 진술에 의하여(6) 침몰 당시의 기상상태는 인천해양경찰서 상황보고서의 기재에 의하여(7) 침몰당시 조석 및 조류는 국립해양조사원의 조석조류자료에 의하여(8) 연백2호가 신양호에게 어망이 떠내려 가는 것을 알린 시점은 제2심 심판조서의 진술에 의하여(9) 침몰 당시 다른 어선들의 조업에 대하여는 제1심 심판조서와 제2심 심판조서의 진술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침몰사고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의 고찰이 침몰사건은 연백2호의 고정자망의 한쪽 닻줄이 끊어져 어망이 신양호 쪽으로 떠내려가 신양호가 계류한 어망 닻줄을 눌러 발생한 것이다. 신양호가 연백2호의 어망에서 남쪽으로 약 200m 떨어져 있었는데 연백2호가 어망이 떠내려가는 것을 신양호에게 신속하게 알렸더라면 신양호가 어망을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강화도와 석모도 사이 해역은 가을철 젓새우 어장이 형성되면 관내의 어선들이 붐비게 되고 더 많은 자망어구를 설치하려고 서로 다투어 자망어구들 간의 거리가 아주 가까이 있었다.
그리고 신양호처럼 소형 어선들은 고정자망 사이사이 자망어구가 아닌 어구로 조업하였기 때문에 어구들 간의 거리가 약 200m로 더 좁아졌다.그러나 어선들이 협소한 어장에서 조업을 계속하여 왔으므로 어망 사고의 위험이 충분히 예상되었다. 따라서 어망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는 어구들 간의 간격을 충분히 유지하여야 한다. 강한 조류를 이용하여 조업하는 젓새우 고정자망 어업의 특성상 어망 닻줄이 해저에 닿은 채 이리저리 끌리면서 닻이나 바위 등 돌출물에 걸리게 되면 닻줄이 손상을 입고 끊어져 어망이 떠내려가는 사고를 일으키게 된다.
그러므로 젓새우잡이 어선들은 어구들이 다닥다닥 밀집해 있는 점과 이러한 사고의 위험을 고려하여 사전에 자신의 어구에 대한 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망 사고의 위험에 즉각 대비할 수 있는 태세를 항상 갖추고 있어야 한다. 연백2호의 고정자망의 한쪽 닻줄이 갑자기 끊어진 점으로 미루어, 연백2호가 자망 어구를 계속적으로 사용하면서 어망 닻줄의 정비를 소홀히 하였다고 본다. 그리고 어망 닻줄의 손상 여부를 자주 확인하지 아니한 탓으로 어망 닻줄이 손상된 채 조업을 계속하고 반복되는 조류에 의한 강한 장력을 견디지 못하여 조업 도중 어망 닻줄이 갑자기 끊어진 것이다.더욱이 연백2호가 어망 닻줄이 끊어져 어망이 신양호로 떠내려가는 것을 확인하고서도 약 200m 거리에 위치한 신양호로 바로 가서 사고를 알리지 않았다.
신양호가 어망이 떠내려 오는 것을 미리 알 수 있었더라면 선수의 닻줄을 칼로 자르고 안전하게 피항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었음에도 연백2호가 어망이 떠내려가는 반대편으로 빙 돌아서 침몰이 임박한 시점에 신양호에 도착하였기 때문에 결국 신양호는 어망 닻줄을 칼로 자를 겨를이 없었던 것이다.여기에 신양호는 연안자망 어선이면서 다른 어구를 사용하여 조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신양호의 불법조업 때문에 연백2호의 어망 닻줄이 끊어진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신양호가 연백2호의 자망어구에 근접하여 조업할 경우, 신양호의 동태를 잘 감시하여야 하고 연백2호의 어망이 떠내려 오는 것을 인지하였을 경우, 즉각적으로 피항할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신양호는 연백2호의 기관소리를 듣고서도 어획물 선별작업에 열중하느라 연백2호의 움직임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여 연백2호의 어망이 떠내려오는 것을 미리 발견하지 못하였고 침몰 2분전쯤 연백2호가 신양호의 선수로 다가와 고함을 지르자 비로소 연백2호의 어망이 신양호의 어망 닻줄에 걸린 것을 보았던 것이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연백2호의 고정자망의 한쪽 닻줄이 절단됨으로써 연백2호의 어망이 신양호 쪽으로 떠 내려가 신양호가 계류한 어망 닻줄에 걸려 발생한 것이 주 원인이다. 그리고 연백2호의 어망 닻줄이 조업 도중에 조류가 강하게 흐르지 아니한 상황에서 갑자기 끊어진 점으로 미루어, 연백2호의 어망 닻줄이 이전에 손상을 입은 것을 모르고 반복되는 강한 조류 계속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닻줄의 손상 부위가 조업 도중에 끊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연백2호가 평소 어망 닻줄에 대한 정비를 철저히 하고 닻줄의 손상 여부를 자주 점검하였더라면 어망 닻줄의 손상을 사전에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다고 본다.그리고 연백2호가 어망 닻줄이 끊어져 어망이 신양호 쪽으로 떠 내려가는 것을 확인한 후 이 사실을 신양호에게 바로 알려 주지 않았다. 연백2호 측은 큰 소리로 말했다고 주장하나 신양호는 이를 듣지 못하고 조업에 열중하고 있었던 것이다. 연백2호가 200m 거리의 신양호 쪽으로 직행하지 않고 어망이 떠 내려가는 반대편 방향으로 빙 돌아서 침몰 2분전쯤 신양호에 도달하여 사고를 알림으로써 비로소 신양호가 어망이 떠 내려오는 것을 알아차렸지만 신양호로서는 선외기선을 타고 피신하기에도 급급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침몰에 이르게 하였던 것이다.그러나 신양호가 연백2호의 고정자망 어구에 근접하여 조업할 때, 연백2호의 기관소리를 듣고 연백2호의 부산한 움직임을 잘 살펴 보았더라면 연백2호의 어망이 떠 내려오는 것을 사전에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다고 본다.
따라서 연백2호가 어망이 떠 내려가는 것을 신양호에게 신속하게 알려 주지 아니한 것과 신양호가 연백2호에 근접하여 조업한 것도 이 침몰사고를 피하지 못한 원인이 된다고 판단한다.
4.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연백2호 선장으로서 강한 조류가 흐르는 선수어장에서 젓새우 고정자망 어구를 설치하고 조업할 때, 어구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어망 닻줄을 수시로 점검하여 사전에 어망 닻줄의 손상을 발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연백2호의 어망 닻줄이 갑자기 끊어져 어망이 신양호 쪽으로 떠 내려가 신양호를 침몰에 이르게 하였다. 그리고 연백2호가 어망이 신양호 쪽으로 떠내려가는 것을 인지하였을 경우, 신양호에게 이 사실을 신속하게 알려 주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어망이 신양호로 떠 내려가는 것을 침몰이 임박한 시점에 알려 주어 신양호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침몰하였다.
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견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신양호의 선주 겸 선장으로서 연백2호의 어망에 근접하여 조업할 경우, 연백2호의 동태를 잘 감시하고 경계를 철저히 하여 연백2호의 어망이 떠 내려오는 것을 미리 발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연백2호의 기관소리를 듣고서도 조업에 열중하느라 어망이 떠 내려오는 것을 늦게 발견함으로써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신양호를 침몰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을 권고하여야 마땅하나 신양호가 침몰 전손되어 권고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므로 굳이 권고하지 아니한다.
5. 사고방지 교훈가. 강한 조류가 흐르는 어장에서 고정자망을 설치하고 젓새우 조업에 임할 경우, 어구 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어망 닻줄의 손상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만 닻줄이 절단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어망 닻줄이 끊어지고 어망이 떠내려가 위험이 예상될 경우, 이를 인근 어선들에게 신속하게 알려 주어야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어망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연백2호 고정자망의 한쪽 닻줄이 절단되어 어망이 신양호 쪽으로 떠내려가 신양호가 계류한 어망 닻줄을 눌러 발생한 것이 주 원인이나, 연백2호가 어망이 떠내려가는 것을 신양호에게 신속하게 알려 주지 아니한 것과 신양호가 연백2호의 어망에 근접하여 조업한 것도 사고를 피하지 못한 원인이 된다. 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7629"></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 번호(재결년월일)중해심 재결서 제2005-012호(2005. 8. 12)심판부 심 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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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심 : △△△ 심 판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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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신양호는 어망 닻줄에 계류하고 장망어구가 아닌 낭장망 어구로 어획한 후 선수갑판에서 젓새우 선별작업에 열중하느라 연백2호의 어망이 떠내려 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침몰 2분전쯤 연백2호가 다가와서 어망이 떠내려가는 것을 알려 주었지만 이미 침몰 지경에 이르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고 같은 날 12시 30분경 신양호는 어망 닻줄에 계류한 채 딸려가다 침몰하였다.주 문이 침몰사건은 연백2호의 고정자망의 한쪽 닻줄이 절단되어 어망이 신양호 쪽으로 떠 내려가 신양호의 어망 닻줄을 눌러서 발생한 것이 주 원인이나 연백2호가 어망이 떠 내려 가는 것을 신양호에게 신속하게 알려주지 아니한 것과 신양호가 연백2호의 어망에 근접하여 조업한 것도 사고를 피하지 못한 원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판시 요지1. 연백2호의 어망 닻줄이 끊어져 어망이 신양호 쪽으로 떠 내려 간 것을 주 원인으로 판시함.2. 연백2호가 어망이 떠 내려 가는 것을 신양호에게 신속하게 알려 주지 아니한 것과 신양호가 연백2호의 어망에 근접하여 조업한 것도 사고를 피하지 못한 원인으로 판시함.</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7631"></img><span style="display:none;">교 훈 가.
강한 조류가 흐르는 젓새우잡이 어장에서 고정자망을 설치하고 조업할 경우, 사전에 어구 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어망 닻줄의 손상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만 조업 도중에 갑자기 어망 닻줄이 끊어지는 사고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나. 고정자망 어구의 닻줄이 끊어져 어망이 조류에 떠 내려가 위험이 예상될 경우, 인근 어선들에게 사고를 신속하게 알려 주어야만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어망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주제어 고정자망, 선수어장, 젓새우잡이, 강조류참고사항연안자망 어선이 자망 어구가 아닌 다른 어구를 사용하여 조업할 경우, 불법 조업을 한 것으로 처벌받게 된다.</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