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신양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434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신양호연백2호 선 적 항강화군 화도면(미루지항)강화도 화도면 선박소유자BC</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4347"></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3.85톤9.77톤 기관종류.출력육상용 디젤기관 75마력 1기디젤기관 360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BA 직 명소유자 겸 선장선장 면허의 종류해당사항 없음5급항해사 사고일시2004년 9월 21일 12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39분 50초.동경 126도 24분 00초(강화군 작은 구들돌 등입표로부터 약 145도 약 1.15마일)</span> 신양호는 1995년 11월경에 자가 건조한 총톤수 3.85톤, 육상용 디젤기관 75마력 1기를 장치한 길이 약 9.10미터 너비 약 2.85미터 깊이 약 1.00미터의 강화군 화도면선적의 목조 연안유자망어선으로 J협회 인천지부에서 정기검사를 필하여 2008년 11월 24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받은 선박이다.

신양호의 조업형태는 미리 설치한 닻줄에 본선의 선수를 매달고 선미쪽의 파이프에 연결된 어망을 바다에 투망한 후에 조류를 이용하여 간조와 만조시 하루에 4번 양망하여 주로 새우를 포획하는 어로작업 형태의 조업을 한다. 해양사고관련자 신양호 소유자 겸 선장 B(이하 “선장 B”라 한다)는 2004년 9월 21일 10시 00분경 부인과 함께 승선하고 강화군 화도면 선수리 포구를 출항하여 같은 날 약 10시 10분경 석모도 남방 약 1킬로미터 해상에 도착하여 이미 설치된 닻줄에 선수를 매달고 선미에 그물을 달아 같은 날 10시 40분경 투망을 완료하였다.

선장 B는 같은 날 12시 00분경 본선에 소속된 선외기선에 부인과 함께 승선하고 투망한 어망에 걸린 새우를 털어내어 선수쪽으로 돌아와 분리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 무렵 선수 전방 약 200미터 해상에 연백2호가 2004년 8월 초순경에 설치해 놓고 한번도 그물 닻과 닻줄을 점검하는 등 검묘(?錨;Sighting Anchor)를 실시하지 않은 채 사용해 오던 직경 약 20밀리미터(m/m) 길이 약 200미터의 와이어로프(Wire Rope)로 된 그물의 오른쪽 닻줄이 끊어져 길이 약 150미터 폭 약 3.5미터 크기의 자망그물이 조류를 타고 신양호 쪽으로 떠내려가자 해양사고관련자 연백2호 선장 A는 매어있던 선체를 분리하여 주기관을 시동하고 신양호를 향하여 이동하면서 신양호가 매고 있는 닻줄을 절단하라고 소리쳤으나 선장 B는 새우분리작업에 열중하느라 듣지 못하고 주기관 시동 소리만 들었다.이렇게 강한 조류에 떠밀린 자망그물이 신양호의 닻줄에 걸려 누르게 되자 부력을 잃게 된 신양호가 선수부터 가라앉으면서 위험한 상태가 되었고, 선장 B는 그의 부인과 함께 선외기를 타고 탈출하였으나 2004년 9월 21일 12시 30분경 강화도 작은 구들돌 등입표로부터 약 145도 약 1.15마일 거리인 북위 37도 39분 50초.동경 126도 24분 00초 해상에서 신양호가 침몰하게 되었다.이때 부근해상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약 4-6미터로 불었고 파도의 높이는 0.5미터 정도로 잔잔하였다.

가.증거세목(1) 인천해양경찰서장 발신의 모사전송 상황보고서(2) 신양호 소유자 겸 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3) 연백2호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4) 해양사고관련자 신양호 소유자 겸 선장 B에 대한 심판조서(5) 해양사고관련자 연백2호 선장 A에 대한 심판조서나.증거설명(1)사고일시 및 장소는 인천해양경찰서장 발신의 모사전송 상황보고서 및 신양호 소유자 겸 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2)신양호의 정기검사 및 선박검사 유효기간 등에 관한 사실은 이 선박의 소유자 겸 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3)신양호의 조업형태에 관한 사실은 이 선박의 소유자 겸 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4) 신양호가 강화군 화도면 선수리 포구를 출항한 시각과 조업지에 도착한 시각 및 그물을 투망한 시각 등에 관한 사실은 이 선박의 소유자 겸 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5) 선장 B가 선외기선을 이용하여 어획물을 채취하여 분리작업에 열중 하였다는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심판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6) 연백2호가 그물을 설치한 시기 및 그물의 크기와 설치 후 한번도 그물 닻을 검묘해 보지 않고 사용하여 왔다는 사실은 이 선박의 선장 A에 대한 심판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7) 그물 닻줄이 끊어져 조류를 타고 신양호 쪽으로 떠내려가자 주기관을 시동하고 신양호를 향하여 이동하면서 신양호 닻줄을 절단하라고 소리쳤다는 사실은 연백2호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8) 사고 당시 부근해상의 기상에 대한 사실은 신양호 소유자 겸 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침몰사고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에 대한 고찰(1) 이 침몰사건은 신양호 소유자 겸 선장 B가 미리 설치해 놓은 어구용 닻줄에 선수를 매달고 선미에서 어망을 투망하여 걸린 새우를 털어내어 선수 갑판 위에서 분리작업을 하고 있는 동안에 앞쪽의 연백2호의 자망용 닻줄이 끊어져 조류를 타고 신양호 쪽으로 떠내려오고 있었으나 분리작업에만 신경 쓰다가 이를 확인하지 못하였고, 연백2호 선장이 신양호 닻줄을 절단하라고 소리쳤으나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였다. 따라서 떠내려온 자망용 그물이 신양호 닻줄을 누르게 되었고, 이의 무게와 압력 때문에 부력을 상실한 신양호가 선수부터 가라앉으며 침몰하게 되었다.

(2) 한편 연백2호 선장은 2004년 8월 초순경에 자망용 닻줄을 설치해 놓고 사고 날 때까지 그동안 한번도 닻을 검묘해 보지 않은 채 사용해 오던 자망용 오른쪽 와이어로프(Wire Rope)된 닻줄의 약한 부분이 강한 조류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터지게 되었고, 바로 뒤쪽 가까운 거리에 그물을 설치하고 있던 신양호로 떠내려가게 되자 위험을 알리고 소리쳤으나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연백2호가 미리 설치해 놓고 사용해 오던 자망용 닻의 검묘(?錨)를 소홀히 하여 자망용 한쪽 닻줄이 터져 조류에 떠밀려 신양호의 닻줄을 누름으로써 신양호가 부력을 상실하여 발생된 것이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연백2호 선장 A는 강조류가 흐르는 장소에 미리 설치해 두고 장기간 사용하여 오던 자망용 닻줄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소홀히 하여 닻줄의 약한 부분이 끊어져 그물 전체가 조류를 타고 떠내려가 신양호 닻줄에 걸려 신양호가 침몰하게 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신양호 선장 B는 어획물 분리작업에 치중하느라 선체의 안전을 위한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다가 앞에서 떠내려오는 연백2호의 그물을 미리 발견하지 못하여 순간적으로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못한 아쉬운 점은 있으나, 선체가 침몰하는 피해를 입는 등 권고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굳이 권고하지 아니한다.

5.해양사고방지교훈1. 장기간 일정한 장소에 어망용 닻을 놓아두고 투망과 양망을 반복하면서 사용할 경우에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주기적으로 닻과 닻줄의 상태를 점검하는 검묘를 실시하지 않으면 닻줄의 꼬임(Fouling) 등으로 인하여 약해진 부분을 발견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강한 조류 등으로 큰 힘이 걸리게 되었을 때에는 그물용 닻이 주묘하거나 약해진 부분의 닻줄이 터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설치된 그물이 조류에 떠밀려 주위의 다른 선박에 위험을 초래하게 된다.

2. 연안유자망어선에서는 주위의 여건이 허락하는 한 그물 길이보다 충분히 먼 안전한 수역에 그물을 설치하지 않으면 그물용 닻이 주묘하거나 닻줄이 터질 때에는 강한 조류를 타고 그물이 떠내려가 주위에서 조업하는 다른 어선에 위험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연백2호가 검묘(?錨)를 소홀히 하여 닻자망의 닻줄이 끊어져 조류에 떠밀려 신양호의 닻줄을 누름으로써 발생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별지

《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4341"></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결년월일)인해심 재결서 제2005-009호(2005. 3. 11.)심판부 심 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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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심 심 판 관 △△△ 심 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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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어선 신양호 침몰사건해양사고관련자 1. A(연백2호 선장, 5급항해사) 2. B(신양호 선장)사건개요신양호는 1995년 11월경에 자가 건조한 총톤수 3.85톤, 디젤기관(육) 75마력 1기를 장치한 강화군 화도면 미루지항 선적의 목조 연안유자망어선으로 2004년 9월 21일 10시 00분경 강화군 화도면 선수포구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소유자 겸 선장 B 등 선원 2명이 승선하고 출항하여 석모도 남방 1킬로미터 해상에 도착하여 이미 설치되어있는 어구용 닻줄에 선수를 매단 채 선미에서 어망을 투망하여 새우를 잡은 뒤 선수갑판에서 새우분리작업을 하는 동안에 총톤수 9.77톤의 어선 연백2호가 설치한 닻자망의 닻줄이 끊어져 신양호 쪽으로 떠내려와 신양호의 닻줄을 누르게 되어 2004년 9월 21일 12시 30분경 강화도 작은 구들돌 등입표로부터 약 145도 약 1.15마일 해상인 북위 37도 39분 50초ㆍ동경 126도 24분 00초 지점에서 신양호의 선수부가 해면에 잠기면서 침몰한 사건임.주문이 침몰사건은 연백2호가 검묘(?錨)를 소홀히 하여 닻자망의 닻줄이 끊어져 조류에 떠밀려 신양호의 닻줄을 누름으로써 발생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판시요지 목조 연안유자망어선인 신양호가 그물 닻줄에 선수를 매달고 어획물 분리작업을 하는 동안에 앞쪽의 연백2호가 설치한 어망그물의 닻줄이 끊어져 조류에 떠내려와 신양호의 닻줄을 누르게 되자 신양호가 선수부터 해면에 잠기면서 침몰한 사건으로 연백2호측의 그물 닻과 닻줄의 검묘를 소홀히 한 것을 원인으로 판시함교훈어망용 닻을 놓고 장기간 일정한 장소에서 그물을 매어달고 사용할 경우에는 장기간 닻정박하는 경우와 같이 주기적으로 닻을 들어 올려 닻과 닻줄의 상태를 점검하는 등 검묘(?錨)를 실시하여 항상 안전한 파주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닻과 닻줄의 외관상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4343"></img><span style="display:none;">주제어자망용 닻줄의 절단, 어선침몰참고사항</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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