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41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신양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 중구 선박소유자B 총 톤 수구)98.9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58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00년 11월 21일 10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2도 42분 00초.동경 124도 19분 00초(동중국해 제238-5해구)</span> 신양호는 총톤수 (구)98.90톤, 1978년 5월 인천광역시 소재 J조선소에서 진수한 길이 22.79미터, 너비 6.70미터, 깊이 2.76미터의 강조 근해 통발어선으로서 단층갑판에 선교가 중앙에 있는 구조이며, 상갑판 하부로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1번~4번 어창, 후부에는 기관실, 선원실 및 선미창고 순으로 배치되어 있고, 3개의 구획으로 나뉘어진 3번 어창의 좌,우현 어창은 물뽕이 있는 활어창이다.이 선박은 1998년 8월 3일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인천항내 K선박조선소에서 상가 및 부두에 접안하여 수리를 하는 동안 선박검사기술협회 인천지부의 임검하에 선체계측을 포함한 정기검사를 받고 합격하였으나 2000년 9월 초순경 조업 중 기관실 하부외판, 수선상부 중앙부 좌현외판 등에 선체부식으로 인해 누수가 발생, 인천으로 회항하여 상가 수리를 하였으나 검사는 받지 아니하였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함) 등 선원 11명의 승무하에 2000년 11월 3일 10시 00분경 조업차 인천항 연안부두를 출항하여 조업예정지인 덕적도 근해로 향하였다.같은 날 14시 00분경 덕적도 부근 해상에 도착하여 조업을 하다가 같은 달 11일 선원 1명이 추가로 승무하였으며, 조업지를 이동해가며 조업을 계속하다가 같은 달 13일 미상의 시각에 조업지를 떠나 동중국해인 제249-3해구로 이동하였다.이 선박은 동중국해에서 조업지를 이동해가며 선단선들과 함께 조업을 계속하다가 2000년 11월 19일 오전에 약 1시간 30분 걸려 꽃게 잡이용 통발 4틀(1틀당 700개)을 남.북방향으로 투망한 뒤 대기하는 동안 같은 달 20일 06시 00분경부터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양망 작업을 하지 못하고 닻 정박상태로 계속 대기하고 있었다.높은 파도에 의해 선체가 심한 운동을 하는 가운데 닻 정박을 하던 중 태풍주의보가 해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선장 A는 같은 달 21일 05시 00분경부터 약 5시간 걸려 양망 작업을 하여 어획물은 활어창에 보관하였다.양망 작업을 마친 뒤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14~18미터로 불어 3~4미터 높이의 파도가 치는 상태에서 선원들은 투망 준비 작업을 하고 선장 A 혼자 조타실에서 키를 잡으면서 침로를 북으로 정하고 3~4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던 같은 날 10시 20분경 “쿵”하는 충격음이 들리더니 잠시 후 선체가 우현으로 기울자 선장 A는 기관클러치를 빼어 정선시킨 뒤 선내 방송을 통하여 “배가 넘어가니 기관실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다.식당에 있던 기관장 C가 기관실 입구로 갔으나 선체가 우현측으로 기울어 기관실내로 침수가 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진입할 수 없어 조타실로 올라갔다.선장 A는 선체경사가 심하여지자 전복의 위험을 느끼고 부근해역에서 조업중인 선단선 흥진호에 구조요청을 하는 한편, 선원들에게 구명뗏목을 개방시키라고 하였으나 선원들이 준비작업을 하던 도중인 2000년 11월 21일 10시 30분경 북위 32도 42분 00초.동경 124도 19분 00초 지점의 해상에서 우현 전복되었다.선체 전복 후 선장 A가 하늘을 향하고 있는 선저외판으로 올라가 살펴보니 1번과 2번 어창 선저외판 두 군데에 파공이 된 것을 발견하였으며, 선원들은 부유중인 어구를 붙잡고 구조를 기다리고 있던 중 같은 날 11시 00분경 선체가 전복 현장에서 침몰하였다.물에 빠져 구조를 기다리던 선원 11명은 선단선 97대선호에 의해 구조되었으나 선원 1명은 실종되었다.사고 당시의 기상 상태는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14~18미터로 불고 3~4미터 높이의 파도가 쳤다.
2.원 인이 전복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일반적으로 선박은 정기적으로 상가하여 선체를 세척, 부착한 이물질 제거한 후 도장을 하고 또한, 외판을 계측하여 부식이 심한 부위를 수리하지만 선령 22년 어선의 선체외판은 그 동안 운항하는 도중 자연적인 부식 외에 정박 중 썰물 때 저절로 얹혀 국부적인 응력을 받았거나 녹을 비롯한 이물질을 완벽히 제거하지 아니한 채 도장을 하여 국부적으로 부식이 심할 수 있다.이러한 상태로 운항을 계속하다가 부식 정도가 심해 얇아진 선체외판이 외부의 충격을 받으면 쉽게 손상을 입게 된다.이 전복사건은 선령 22년의 어선이 조업 중 태풍주의보가 발효되어 조업을 중지하고 닻 정박을 하는 동안 높은 파도에 의해 선체가 심한 운동으로 응력을 받은 상태에서 태풍주의보가 해제되지 아니하여 풍랑이 심한 데도 무리하게 조업을 재개하여 항해하던 도중 수중 부유물에 선체가 접촉되어 손상되면서 비어 있는 어창으로 침수가 발생하였으며, 어창 침수가 증가되고 경사가 심하게 되자 기관실까지 확대되어 선내에 다량으로 유입된 유동수의 영향으로 복원력을 상실함으로써 발생된 것이다.선원 1명이 실종된 것은 선체 전복시 선내에서 탈출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신양호의 선장으로서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해상상태가 거친 상태임에도 무리하게 항해를 하다가 수중부유물과 선체를 접촉시킴으로써 전복에 이어 침몰케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전복사건은 악천후 하에서 조업준비를 위해 무리하게 항해중 미확인 수중 부유물에 선저외판이 접촉되어 파공부위와 기관실로 유입된 유동수의 영향으로 복원력을 상실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선원 1명이 실종된 것은 선체 전복시 선내에서 빠져 나오지 못함으로써 발생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