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12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신양호제63신에이마루 선 적 항부산직할시일본국 이와기시 선박소유자J산업(주) 총 톤 수1,489.53279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300마력디젤기관 1,100마력 수 심 인AB 직 명1등항해사 선 장 면허종류3급항해사 3급항해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123"></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90년 6월 27일 05시 50분(LMT) 사고장소북위 58도 30분, 서경 159도 30분 42초</span> 신양호는 1966년 8월에 진수된 총톤수 1,489.53, 주기관은 디젤기관 3,300마력, 종업제한 제3종의 강조 원양트롤 어선으로 1990년 4월 25일 16시 00분경 선원 53명이 승선하고 부산남항을 출항, 5월 4일 07시 00분경(현지시각 이하같음)베링해에 도착하여 조업을 시작하였다.이 선박은 자체 조업을 계속하여 명태 약 850톤을 잡은 후 현지 조업선들로부터 어획물을 전재받기 위하여 6월 22일 06시00분경 조업지를 출발, 같은달 24일 10시00분경 알래스카 연안인 북위 58도 30분, 서경 160도 00분 부근에 도착하여 전재작업을 하였다.
전재작업은 100톤급 어선이 저인망을 예망하고 있을 때 본선이 뒤따라가 접근하여 본선 선미에서 호사로프를 저인망어선에 건네주어 어선에서 끌고있던 어망을 그로프에 연결하여주면 본선에서는 그어망을 양망하고 예비어망을 자선에 건네준다. 전재작업은 주간 뿐만 아니라 야간에도 하게되며 북양트롤어선의 관례대로 이선박에 있어서는 선장은 작업량이 많은 주간인 06시00분부터 18시00분 사이에, 수석1등항해사는 18시00분부터 다음날 06시00분 사이에 각각 선교당직에 임하고 1명의 차석 1등항해사와 2명의 2등항해사가 8시간씩 3교대하여 당직보조를 하고 있다.
이 선박은 알래스카 연안에서 전재작업을 계속하고 있었던바 6월 27일 05시 10분경 어선 알로마로부터 예망중인 어망을 인수하여 양망한 후 다시 어선 토파즈로부터 예망중인 어망을 인수하기 위하여 약 3노트의 속력으로 예망조업중인 어선 토파즈를 향하여 속력 약 5노트, 정동방으로 항진하였다.선교당직자인 수심인 1등항해사 A는 조타기를 자동으로 작동하고 보조자 없이 단독근무하고 있었던바 이때에 선교에는 1명의 어로감시원과 1명의 업체직원등 2명의 미국인이 있었다.수심인 1등항해사 A는 같은 날 05시30분경 주변에 있는 7-8척의 어선중 1척의 어선인 제63신에이마루가 선수우현 약 060도 방향 약 3마일의 거리에서 본선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항진하고 있는 것을 초인하였으나 상대선의 동태에 대하여는 유의하지 아니한채 어선 토파즈에 접근하고 있다가 05시40분경 상대선의 동태를 보니 선수우현 060도 약 0.8마일 거리에서 빠른 속력으로 자선의 진로에 접근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수심인 1등항해사 A는 불안하게 느끼자 침로를 진침로 090도에서 070도로 조정하고 VHF16채널로 상대선을 호출하였으나 응답은 없었고 상대선은 빠른속력으로 접근하여 오므로 조타기를 수동으로 바꾸면서 상대선을 보니 우현 정횡 지근거리에 있어 극좌전타를 하여 선수가 약간 좌회두 되었을 때인 05시 50분경 북위58도 38분 00초, 서경 159도 30분 42초 위치에서 제63신에이마루의 정선수부가 본선 우현 중앙부에 양선 선미교각 약 60도로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서풍이 초속 4-5미터로 불고 파고는 0.5미터이내였으며 시정은 일출후로서 양호하였다.수심인 선장 B는 침실에서 쉬고 있다가 충격을 느끼고 급히 승교하여보니 상대선은 후진을 하고 있었고 본선은 전진중이므로 주기관을 정지시키고 상갑판으로 내려가 살펴보니 우현측 현장이 크게 손상되어 있어 VHF로 상대선과 교신, 서로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있을 때에 충돌로 인하여 손상된 기관실 전부 격벽을 통하여 해수가 어창에서 기관실내로 심하게 유입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수심인 선장 B는 인근 조업선들과 미국해안경비대에 구조요청을 하는 한편 주기관을 가동하여 임의 좌주코저 알래스카 연안으로 향하였으며 수심인 1등항해사 A에게 손상상태를 조사시킨바 3개의 전어창내에 해수가 2/3정도 차있었고 손상부위는 찾을 수가 없었다.이선박이 좌주장소를 향하여 약 1시간정도 항행한 06시50분경 기관실내 침수로 인하여 주기관의 가동이 불가능하게 되자 수심인 선장 B는 구조 요청한바 07시00분경 어선 알로마가 본선 좌현에 접선하여 우선 선원 48명을 퇴선시키고, 어선 알로마와 어선 토파즈가 본선을 예인하였으나 과다한 침수로 선체가 침하되어 예인을 할 수 없게되자 08시30분경 선장등 승무원7명이 모두 퇴선하고 예인삭을 절단한 바, 선체는 09시 30분경 북위 58도31분30초, 서경 159도32분00초 위치에서 침몰하였다.
그 후 전선원들은 어획물 운반선편으로 더치하버를 경유 귀국하였다.한편 어선 제63신에이마루는 1983년 5월에 진수된 총톤수 279, 디젤기관1,100마력인 강조 어선으로서 충돌당시 이 선박의 선교에는 당직자가 없는 무인상태였으며 5-6노트의 속력으로 항진하고 있었다.
2.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어선 신양호가 전재작업을 하기 위하여 약 3노트의 속력으로 예망조업중인 어선 토파즈를 향하여 약 5노트의 속력, 진침로 090도로 항진하였던바 1990년 7월 27일 05시 30분경 주변에 있는 7-8척의 어선중 1척의 어선인 제63신에이마루가 선수우현 약 060도 약3마일의 거리에서 자선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항진하는 것을 초인하였다.어선 신양호의 당직자는 상대선의 동태에 대하여 유의하지 아니하다가 같은날 05시40분경 어선 제63신에이마루가 선수 우현 060도, 약 0.8마일 거리에서 빠른 속력으로 자선의 진로에 접근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침로를 진침로 090도에서 070도로 조정하고 VHF대화를 시도하다가 박근상태에서 극좌전타를 하였으나 어선 제63신에이마루의 정선수부가 어선 신양호 우현 중앙부에 양선 선미교각 약 60도로 충돌한 것으로서 어선 신양호는 자선의 침로를 우현측에서 좌현측으로 횡단하는 선박을 보았고 충돌의 위험성이 있을 경우 자선이 피항선이므로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함에도 조기에 적절한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이사건을 발생케하였다.한편 어선 제63신에이마루는 자선이 유지선이므로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여야하나 피항선인 어선 신양호가 자선의 진로를 피하기 위한 적절한 동작을 취하지 아니할 경우 자선의 동작으로써 충돌을 피하는데 협조동작을 취하여야 함에도 선교에 당직자가 없어 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 없었던 것은 이 사건 발생의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1등항해사 A는 전재작업을 위하여 항행중 선교에서 단독으로 당직근무를 하면서 자선의 침로전방을 우현측에서 좌현측으로 횡단하는 선박을 보았고 충돌의 위험성이 있을 때 자선이 피항선임에도 조기에 피항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은 동인의 직무상 과실이다. 수심인 1등항해사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3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수심인 선장 B는 야간 전재작업을 할 때에 수심인 1등항해사 A가 선교 당직을 책임지고 차석 1등항해사와 2명의 2등항해사가 8시간씩 3교대하여 당직 보조를 하고 있는바, 당직보조 항해사가 선교를 떠나지 아니하고 선교당직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와같이 하지 아니한 것은 동인의 직무상 과실이다.
수심인 선장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3급항해사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어선 신양호측이 침로전방을 좌측으로 횡단하는 타선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어선 제63신에이마루측이 선교에 당직자가 있지 아니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조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3급항해사의 업무를 3월 정지한다.수심인 B의 3급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