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12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신양호어선 제33청보환 선 적 항부산직할시일본국 선박소유자BJ 淸治 총 톤 수6톤 5524톤 94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50마력디젤기관 190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사고일시1992년 4월 6일 04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7분 00초, 동경 130도 08분 00초(오륙도 동방 약 50마일지점)</span> 신양호는 1984년 3월 건조 진수된 총톤수 6톤 55, 출력 50마력의 디젤 주기관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연승 어선이다.신양호는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등 선원 3명이 승무하고 1992년 3월 27일 06시 00분경 부산항 충무동을 출항하여 자침로 090도로 정침 속력 약 7노트로 항진 제92-8해구로 향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등 선원 3명은 같은날 14시 00분경 조업지에 도착 투승한 이래 약 30상자의 잡어를 잡으면서 조업을 계속하던 같은해 4월 5일 22시 00분경 그날의 조업을 마친후 해묘를 놓고 휴식에 들어갔다.같은달 6일 03시 20분경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기상하여 클러치 분리상태의 주기관을 매분회전수 약 400으로 운전하여 정박등 5개 및 작업등 5개(각등 정격 24볼트 100와트)를 밝혀놓고 조업준비 작업을 하고있던중 신양호의 좌현 선미 방향으로 약 1마일 지점에서 조업중이던 일본국 어선 제33청보환이 거의 조업을 완료하고 자침로 160도로 정침 항해하기 시작하였을 때인 같은날 04시 00분경 북위 35도 07분 00초, 동경 130도 08분 00초 지점에서 자침방위 90도로 표박중인 신양호의 좌현 중앙부를 제33청보환의 선수가 전방으로부터 약 70도의 각도로 충돌하였다.이 때 날씨는 맑고 북서풍이 초속 3미터로 불며 해상은 잔잔하였다.한편 제33청보환은 일본 국적의 총톤수 24톤 94, 출력 190마력의 디젤주기관을 거치한 오징어 채낚기 어선으로서 신양호의 약 1마일 떨어진 지점에서 조업하다가 거의 조업을 마친 상태에서 집어등을 점등한 채 자침로 160도로 정침, 일본국으로 귀항하던중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의 결과 신양호는 좌현 중앙부 외판에 길이 약 4미터 높이 약 2미터의 파공이 생기고 좌현 중앙부 불워크에 길이 약 5미터의 손상이 발생되었다.신양호는 같은날 08시 30분경 사고현장에 온 일본해상보안청 경비함과 같은날 10시 00분경 도착한 K해양경찰서 경비함으로부터 사고경위를 조사받고 자력 항행으로 같은날 21시 30분경 부산감천항에 입항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어선 신양호가 오륙도 동방 약 50마일 지점에서 조업하고 있던중 정박등 및 작업등을 점등하고 해묘를 투하해놓고 조업준비중에 있었는 바 부근해상에서 일본국적 어선 제33청보환이 오징어 채낚기 조업을 거의 마치고 집어등을 켠 채 경계를 소홀히하여 항해하기 시작하였을 때 어선 신양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하게 되었으나 어선 신양호측이 경고신호등을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소정의 해기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채 선장의 직무를 수행하였고 표박중 접근하는 상대선에게 경고신호를 하는 등 주의를 환기하지 아니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제33청보환측이 경계를 소홀히하여 표박중인 신양호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였으나 신양호가 경계신호를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