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동 수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동 수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14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신아호 선 적 항충청남도 서천군 장항항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7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23㎾ ×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20. 10. 1. 12:20경 사고장소북위 36도 19분 22초.동경 126도 29분 21초(충청남도 보령시 대천항북방파제 서단 남서방 약 0.96해리 해상)</span>가.
선박의 제원 및 용도 등신아호는 2002. 5. 20. 신중앙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77톤(길이 15.20미터, 너비 3.86미터, 깊이 1.03미터)의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항 선적 강화플라스틱(FRP)조 어선으로 출력 223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하고 있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선박검사를 받아 2022. 5. 21.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은 [그림 1]과 같이 중앙선교형 어선으로, 갑판 아래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1~4번 어창.공소.기관실.2번 연료유탱크.선원공간.선미창고 등으로 구획되어 있고, 기관실에는 주기관 외에 1번 연료유탱크(우현 및 좌현) 등이 설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151"></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신아호 일반배치도</span> 신아호의 선박소유자는 신아호 외에도 선명이 동일한 연안선망어선 신아호(약 4톤, 이하 ‘연안선망 조업어선’이라 한다) 등 여러 척의 어선을 소유한 사람으로, 2020. 가을철에는 신아호를 연안선망 조업어선 등이 포획한 전어 등을 가까운 항포구로 운반하는 작업에 투입하였는데, 신아호는 전어를 운반할 때 활어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2번과 3번 어창의 덮개를 열고 펌프로 해수를 계속 공급하여 넘쳐흐르도록 하였다.
나. 사실의 경과해양사고 관련자 신아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는 2020. 8. 15. 신아호에 처음 승선하여 다른 선원 없이 혼자 근무하였는데, 이 사람은 신아호는 항포구 입항이 잦아 연료유 수급이 용이하고, 어획물을 운반할 때에는 연료유(경유)를 가능한 적게 싣고 다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여 평소 600~1,000리터 정도의 연료유를 싣고 다니다가 연료유가 부족해지면 인근 항포구에서 연료유를 보충하였다.무창포항과 홍원항 부근에서 전어를 포획하는 연안선망 조업어선을 따라 다니며 어획물을 운반하던 신아호는 연안선망 조업어선의 선원 1명을 육상에 내려 주고 조업어선 등에 필요한 식자재를 싣기 위해 2020. 9. 30. 02:45경 홍원항에 입항하였다가 같은 날 13:35경 연안선망 조업어선이 있는 곳으로 다시 이동하였는데([그림 2]의①), 출항 전에 선장 A는 연료유탱크에 연결된 투명 고무호스 재질의 측심관(이하 ‘연료유탱크 측심관’이라 한다)을 눈대중으로 보아 연료유 탱크의 잔량을 확인하며 아직 상당 시간 운항할 연료유는 남아 있다고 생각하고는 연료유를 보충하지는 않았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153"></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신아호 V-Pass 항적 (2020. 9. 30. ~ 2020. 10. 1.)</span> 한편, 연안선망 조업어선은 무창포항과 홍원항 부근에서 전어가 잘 잡히지 않자 조업장소를 바꾸어 2020. 10. 1. 새벽에 태안군 안면도 남단 해상으로 이동하였다가 같은 날 오전 다시 무창포항 인근으로 돌아왔는데, 신아호도 이날 03:30경부터 11:00경까지 이 연안선망 조업어선을 따라 약 30해리 이상([그림 2]의②→③→④)을 8~9노트의 속력으로 항행하였다.신아호는 무창포항 인근 해상에 도착해서 연안선망 조업어선이 포획해 놓은 약 1~2톤가량의 전어를 신아호 2번과 3번 어창을 옮겨 싣고 어창에 해수를 계속 공급하면서 약 5.5해리 떨어져 있는 대천항을 향해 11:40경 출발하였다.선장 A는 12:17경부터 신아호의 속력(V-Pass 항적정보 기준 약 8노트에서 4노트)이 갑자기 떨어지며 기관이 정지하자 홍원항 출항 후 처음으로 연료유 잔량을 확인하였는데, 이때는 이미 연료유가 소진되어 연료유탱크의 측심관으로 잔량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다.대천항이 있는 북쪽방향으로 이동하던 신아호는 기관 정지 후 대수속력을 상실하자 조류의 영향으로 선수방향이 남쪽으로 역전하였고, 이 과정에서 갑판 위로 유입된 해수로 1번.4번 어창 및 공소의 어창덮개가 유실되며 이 장소들이 침수되는 사건이 2020. 10. 1. 12:20경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항북방파제 서단 남서방 약 0.96해리 해상인 북위 36도 19분 22초.동경 126도 29분 21초([그림 2]의⑤)에서 발생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155"></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3] 신아호 침수 상황</span> 선장 A는 대천항으로 이동하고 있던 연안선망 조업어선에 신아호의 침수사실을 알리고, 펌프로 어창에 유입된 해수를 배출하면서 해수의 기관실 유입을 막아 보려고 이불로 기관실 출입구를 막아 보았으나, 선체 침하가 계속 진행되며 해수가 기관실 출입구를 통해 기관실까지 유입되는 상태에 이르렀다.이 사람은 12:26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양경찰 경비정에 의해 구조되었으나, 신아호는 예인을 시도하던 13:18경 전복된 후 16:03경 침몰.유실되었다가 2020. 10. 11. 침몰 위치 인근([그림 2]의⑥)에서 인양되어 폐선 되었다.사고당시 기상은 별다른 기상특보 없이 시정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맑은 날씨에 바람은 남서풍이 초속 4~6미터로 불고, 파도는 약 0.5미터의 높이로 일었으며, 조류는 남쪽 방향에서 1노트 이상의 밀물이 들어오고 있었다.
2. 원 인이 침수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의 고찰이 사건은 기상이 양호한 상태에서 다른 어선의 어획물을 선수쪽 일부 어창에 싣고 운반하던 어선이 주기관이 정지된 후 침수되어 전복.침몰에 이르게된 사건으로,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을 살펴보고자 한다.1) 사고발생 해역 기상상황이 사건당시 무창포항과 대천항 인근의 해상에는 신아호의 이동방향과 같은 남쪽방향에서 북쪽으로 1노트 이상의 밀물이 흐르고, 약 0.5미터 높이의 파도가 일었지만, 어선 운항에 특별한 영향이 있는 기상상태는 아니었다.2) 연료유 부족에 따른 주기관 정지신아호는 홍원항과 무창포항으로부터 약 2~3해리 떨어진 가까운 연안해역에서 조업을 하던 연안선망 조업어선을 따라 이동하다가, 이 해역에서 전어가 잘 잡히지 않는다며 다음날인 2020. 10. 1. 새벽에 안면도 남단 해상으로 이동한 연안선망 조업어선을 따라 23시간 이상을 운항하였다.신아호 주기관(출력 223킬로와트, 303마력)의 정확한 연료유 소모량을 알수는 없으나 <각주>1</각주> , 이 기관은 최대출력에서의 시간당 연료유 소모량이 약 50~60리터 정도 <각주>2</각주> 이고, 운항 중에는 시간당 약 36리터 정도의 연료유를 소모 <각주>3</각주> 할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이와 같은 신아호의 추정 연료유 소모량, 선장 A가 평소 신아호의 연료유를 600~1,000리터 정도로 급유.보충한 점, 2020. 9. 30. 홍원항에서 연료유 급유.보충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종합해보면, 이 선박이 홍원항을 출항할 때에는 안면도 남단까지 이동하며 장시간 운항할 수 있는 연료유는 실려 있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특히, 선장 A가 홍원항을 출항할 때에는 연안선망 조업어선이 안면도 남단까지 이동할 것을 미리 예측할 수 없는 상태였겠지만, 신아호가 안면도 남단을 출발할 때에는 이미 평소 많은 시간을 운항하였으므로 연료유 잔량을 확인해야할 시점이었다.그러나 선장 A는 연료유 잔량을 점검.확인하지 아니한 채 신아호를 운항하여 연료유가 모두 소진되자 신아호의 주기관이 정지하였고, 이 선박은 해수 유입을 막거나 배수를 위해 속력과 침로를 변경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3) 어획물 등 적재상태이 사건당시 신아호의 적재상태를 선미부, 중앙부, 선수부로 나누어 살펴보면, 이 선박은 별다른 어구도 싣지 않았고 선장 외의 선원은 없었으므로 2번 연료유탱크.선원실.선미창 등 선미부 공간은 대부분 비어 있는 상태였고, 계속된 연료유 소모로 1번 연료유탱크가 있는 중앙부도 평소보다 가벼워진 상태였다.이와 달리 선수부는 2번과 3번 어창에 어획물과 해수를 가득 싣고 이들 어창에 해수를 계속 투입하였으므로 이 선박이 무창포항 인근을 출발할 때에는 선미 건현이 평소보다 높더라도 선수부는 상당히 침하되어 적정한 건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을 것으로 여겨진다.4) 신아호의 침수경위신아호가 기관을 사용하며 이동할 때에는 건현이 조류와 파도를 상대적으로 건현이 높은 선미방향에서 받았지만, 기관 정지로 대수속력을 상실한 후에는 조류의 영향으로 선수방향이 역전하며 건현이 낮은 선수방향으로 조류와 파도를 받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갑판 상 해수유입이 발생하였다.이와 같은 요인들을 종합해 보면 신아호는① 선수부 2번.3번 어창에 과도하게 어획물과 해수를 적재하여 적정한 건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창포항 인근 해상을 출발하였다가,② 연료유 부족으로 기관이 정지하자 선수방향이 조류와 반대로 역전하며 선체가 표류하는 과정에서,③ 건현이 낮아진 갑판 위로 해수가 유입되자 비어 있던 어창.공소의 덮개가 유실되며 이들 장소가 침수되었고,④ 이로 인해 기관실도 출입구를 통해 해수가 계속 유입되는 상태에 이르러 결국 복원력을 상실하고 전복.침몰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침수사건은 신아호가 2번.3번 어창에만 과도하게 어획물과 해수를 채워 건현이 낮아진 상태로 운항하던 중 연료유 부족으로 기관이 정지하면서 표류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갑판단 위로 넘어온 해수가 다른 어창, 기관실 등의 폐위공간으로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신아호의 선장으로서,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위하여 중량의 어획물 등을 실을 때에는 적정한 건현이 확보되었는지를 점검하고, 평소 기관 가동에 이상이 없도록 연료유를 확보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사람이다.그러나 이 사람이 일부 어창에 어획물과 해수를 가득 채워 넣어 선박의 적재상태에 상당한 변화가 발생하였으나 건현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평소 보다 장시간을 연료유를 사용하면서도 주기관이 정지될 때까지 연료유량을 제대로 파악하지 아니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다만, 이 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신아호는 복원성 승인이나 만재흘수선 표시 대상 어선이 아니어서 적정한 건현 확보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일부 한계가 있을 수 있는 점, 이 사람이 신아호에 혼자 승선한 상태에서 구조될 때까지 유입된 해수를 배수하려고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은 이 사람에 대한 징계량 결정시 참작할 요소이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적정한 건현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기상상태가 양호하더라도 파도 등으로 인한 해수 유입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선장은 출항 전은 물론 중량의 어획물이나 해수 등을 실을 때에는 건현.흘수 등을 확인하여 과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악천후 또는 예상치 못한 건현의 감소 등으로 갑판 등에 해수가 유입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어창덮개를 단단히 고정하는 등 해수 유입의 우려가 있는 개구부를 폐쇄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히 속력과 침로를 변경하여 해수가 갑판 위에 고이지 않고 바로 배수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운항거리 또는 운항시간이 불규칙한 선박은 연료유량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하고, 평소 보다 운항이 길어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충분한 여유를 두고 연료유량을 점검하여 제때에 연료유를 급유.보충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수사건은 신아호가 2번.3번 어창에만 과도하게 어획물과 해수를 채워 건현이 낮아진 상태로 운항하던 중 연료유 부족으로 기관이 정지하면서 표류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갑판단 위로 넘어온 해수가 다른 어창, 기관실 등의 폐위공간으로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