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58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신성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영도구 총 톤 수7.93톤 선박소유자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585"></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60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겸 기관장 면허의 종류6급기관사, 소형선박직무교육이수증 사고일시2003년 5월 25일 02시 20분 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4분 06초.동경 129도 05분 08초(부산 영도구 하리항 동방파제 서방 약 50미터 해상)</span> 신성호는 2000년 12월 전남 여수시 소재 K에서 진수된 총톤수 7.9 3톤, 디젤기관 360마력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길이 13.30, 너비 3.79, 깊이 1.13미터의 합성수지조 연안통발어선이다.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이하 ‘해양사고관련자 A’이라 한다)는 6급기관사 면허증을 가지고 선박직원법시행령 제22조제1항제4호(선박직원의 최저승무기준 중 소형선박의 승무기준)에 의하여 “6급기관사 이상의 기관사가 소형선박의 항해과정교육을 이수할 경우에는 연안수역의 여객선 외의 선박 또는 원양수역의 어선에서 선장의 직무를 행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한국해양연수원에서 2000년 2월 14일부터 3일간 소형선박직무교육을 이수하고 교육훈련이수증을 받아 소형선박조종사의 자격을 갖추었다.이 선박의 일반배치는 상갑판 하 선수로부터 선수창, 제1번~제5번어창, 기관실, 선원실, 선미창 순으로 구획되고, 기관실 및 선원실의 상부에 걸쳐 조타실이 위치하며, 제3번~제5번어창은 좌.우로 나뉜 길이×깊이가 1.0×0.8미터 크기인 각 어창마다 해수를 주입하여 활어창(活魚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가로×세로가 5×10센티미터 크기의 물구멍이 바닥에 10개, 벽면에 11개 등 총 21개가 설비되어있다.이 선박은 2003년 5월 23일 10시 30분 경 부산 영도구 하리항에서 선원 5명이 승선하고 대변항 동쪽해상으로 출항한 뒤 장어통발조업을 계속하여 붕장어 1,200킬로그램을 잡아 제3번어창에 해수를 주입하여 좌.우에 절반씩 나누어 싣고 우현 측 상갑판 위 중앙에서 선미에 걸쳐 강(鋼) 파이프로 제작된 통발적재함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구경×길이가 12×45센티미터, 1개당 무게가 약 650그램인 장어통발 4,500개를 2미터 높이로 적재한 상태에서 같은 달 25일 02시 00분 경 하리항에 입항하였다.하리항에 입항한 뒤 동방파제 서방 약 50미터 해상에 닻을 놓자 장어구매상인이 한 명 승선하였으며, 활어상태를 살피던 해양사고관련자 A는 장어밀도가 매우 높아 호흡곤란으로 죽을 염려가 있어 붕장어 일부를 나누어 넣으려고 제4번어창에 해수를 주입하기로 하였다.이때 신성호는 선수를 동쪽으로 향한 채 상갑판 상 통발적재함에 장어통발을 만재하여 복원성이 악화된 상태에서 좌현으로부터 강한 북동풍과 높은 파도 등 외력을 받아 우현 측 경사모멘트가 작용하고 있었으나 해양사고관련자 A는 선체의 전복위험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제4번어창의 우현 쪽 물마개만을 모두 뽑고 해수를 주입하기 시작하였다.해수를 한쪽에만 주입하여 우현 경사모멘트가 가중되면서 선체가 급속히 대각도 횡경사되어 같은 날 02시 20분 경 부산 하리항 동방파제 서방 약 50미터 거리인 북위 35도 04분 06초.동경 129도 05분 08초 해상에서 이 선박은 복원력을 상실하고 우현으로 전복되었다.당시 사고 해역은 폭우가 쏟아지는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12~16미터로 불고, 파고는 1.5~2.0미터였으며, 시정은 2마일 정도였다.전복된 뒤 선원 5명과 상인 1명은 전복된 선체 및 통발 부이(Buoy)를 잡고 있다가 순찰중인 부산해양경찰서 하리항입.출항통제소 소속 경찰관 2명에 의하여 구조되었으며, 조타실 일부, 통발적재함 및 주기관, 보조기관 등이 손상되었고 선체는 3일 후 크레인을 동원하여 인양된 뒤 수리하였다.
2.증 거가.증거세목(1) 수협중앙회 작성의 해양사고(전복)발생통보서 사본(2) 부산해양경찰서 작성의 해양사고발생통보서(3)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4) 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직무 교육훈련이수증 사본(5) 사고위치표시도 사본(6) J작성의 수리내역서 사본(7)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나.증거설명(1) 사고일시에 대하여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수협중앙회 작성의 해양사고(전복)발생통보서, 부산해양경찰서 작성의 해양사고발생통보서 중 일치된 기재내용에 의하여(2) 사고장소는 사고위치표시도에 의하여 부산 하리항 동방파제 서방 약 50미터로 인정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 A가 6급기관사를 가지고 한국해양연수원에서 3일간 소형선박직무교육을 이수하여 교육훈련이수증을 받음으로써 소형선박조종사의 자격을 갖춘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3) 이 선박의 일반배치, 활어창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창, 물구멍의 크기 및 수량 등에 대하여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4) 이 선박이 하리항을 출항하여 대변항 동쪽해상에서 통발조업으로 붕장어 1.2톤을 잡아 제3번활어창에 나누어 넣고 상갑판 위 통발적재함에 통발 4,500개를 적재한 상태에서 입항한 경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일치된 진술기재에 의하여(5) 해양사고관련자 A가 하리항에 입항한 뒤 동방파제 서방 약 50미터 해상에 닻을 놓고 장어 일부를 나누어 넣으려고 제4번어창에 해수를 주입하기로 한 경위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돌풍이 불어 항해하기도 곤란하여 겨우 하리항에 입항했는데 입항 후 어창을 열어보자마자 고기가 안 좋은 것 같았다.”라는 진술기재에 의하여(6) 해양사고관련자 A가 좌현 측 외력의 영향으로 우현 측 경사모멘트가 작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선체의 전복위험을 신중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제4번어창의 우현 어창만 물마개를 모두 뽑아 해수를 주입하기 시작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상갑판 상 통발이 적재된 점과 바람 방향 등을 고려하지 못하고 항 내이기 때문에 안전할 것으로 생각하고 우현 측 어창의 물봉을 뽑았다.
평소 밸런스 때문에 우현 측 물봉을 먼저 연다.”라는 진술기재에 의하여(7) 해양사고관련자 A가 해수를 우현 쪽에만 주입하여 경사모멘트가 가중되면서 선체가 급속히 대각도 횡경사되자 복원력을 상실하고 우현으로 전복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물을 넣은 지 약 20분만에 4번창 우현에 물이 가득 차서 배가 순식간에 전복되었다.”라는 진술기재에 의하여(8) 사고해역의 기상 및 해상상태에 대하여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기재내용에 의하여(9) 선원 5명과 상인 1명이 전복된 선체 및 통발 부이를 잡고 있다가 순찰중인 부산해양경찰서 하리항입.출항통제소 소속 경찰관 2명에 의하여 구조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일치된 진술기재, 부산해양경찰서 작성의 해양사고발생통보서 중 기재내용에 의하여(10) 이 선박의 손상부분 및 선체가 3일 후 인양.수리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전복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의 고찰(1) 통발어선의 복원성통발어선은 상갑판 위에 통발을 높게 싣고 어장을 왕복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풍압면적의 증가와 무게중심의 상승으로 복원성이 악화된 상태에서 강한 외력의 영향을 받을 경우 전복되기 쉽다.
(2) 신성호의 복원성신성호의 복원성에 대하여는 복원성자료가 미비된 선박이어서 정확한 계산이 어려우나 입항 시 우현 갑판 위에 4,500개의 통발(2.9톤)을 실어 풍압면적이 증가하였고, 어창에 적재된 활어(1.2톤), 해수(B 3.79×L 1.0×H 0.8×d 1.025≒3.1톤) 등 어창에 적재된 중량 및 선체크기에 비하여 상당한 중량물이 상부에 적재됨으로써 복원성이 악화된 상태였다.
(3) 좌현 측 외력의 영향신성호는 닻을 놓고 선수를 동쪽으로 향한 채 북동풍이 초속 12~16미터로 불고 1.5~2.0미터 높이의 파도가 치는 상태에서 좌현 45도 방향에서 강한 풍랑을 받고 있어 우현 갑판 위에 높게 적재된 통발이 강한 풍압의 영향을 받고 있는 데다 같은 방향에서 치는 파도로 강한 우현 경사모멘트를 가지고 있었다.
(4) 한쪽 어창만의 해수주입강한 우현 경사모멘트를 가진 상태에서 우현 측 어창에만 해수를 주입하자 경사가 가중되어 선박은 급속히 우현 경사되면서 복원력을 상실하고 전복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따라서 이 전복사건은 갑판 위에 통발을 다량 적재하여 복원성이 악화된 상태에서 외력의 영향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한쪽 어창에만 해수를 주입함으로써 횡경사 모멘트가 가중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신성호의 선장 겸 기관장으로서 갑판 위에 다량의 장어통발을 적재하여 복원성이 악화된 상태에서 좌현 측에서 강한 바람과 파도를 받고 있던 중 외력의 영향과 전복위험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한쪽 어창에만 해수를 주입하여 선체가 전복되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5.사고방지교훈가. 갑판 위에 통발을 다량 적재한 통발어선은 풍압면적의 증가와 무게중심의 상승 으로 복원성이 악화된 상태이므로 전복위험이 높다.
나. 어선이 활어창에 해수를 주입할 때는 선체의 전복에 주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전복사건은 갑판 위에 통발을 다량 적재하여 복원성이 악화된 상태에서 외력의 영향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한쪽 어창에만 해수를 주입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581"></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부해심 제2003-054호(2003. 7. 22)심판부심 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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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판 관 △△△주심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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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어선 신성호 전복사건해양사고관 련 자 A(기관장, 6급기관사)사건개요 선원 5명이 승선하고 부산 하리항을 출항한 총톤수 7.93톤, 디젤기관 360마력을 장치한 합성수지조 연안통발어선이 통발조업으로 1.2톤의 붕장어를 잡아 활어창 좌.우에 나누어 넣고 입항한 뒤 닻 정박 중 붕장어를 일부 옮기기 위하여 다른 한쪽 어창에만 해수를 주입하자 대각도 경사되면서 전복된 사건임.주 문이 전복사건은 갑판 위에 통발을 다량 적재하여 복원성이 악화된 상태에서 외력의 영향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한쪽 어창에만 해수를 주입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판시요지1. 판시사항 : 총톤수 7.93톤의 연안통발어선이 부산 하리항에서 전복된 사건으로 갑판 위에 통발을 다량 적재하여 복원성이 악화된 상태에서 외력의 영향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한쪽 어창에만 해수를 주입한 것을 원인으로 판시한 사례.2. 관련법규 - 해당 없음 교 훈(1) 갑판 위에 통발을 적재한 통발어선은 풍압면적의 증가와 무게 중심의 상승으로 복원성이 악화된 상태여서 전복위험이 높다.
(2) 어선이 어창에 해수를 주입할 때는 선체의 전복에 주의하여야 한다. 주 제 어전복사건, 부산 하리항, 붕장어, 대각도 횡경사 참고사항없음</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