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신성호 선원사망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철 홍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081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신성호 선 적 항전북 부안군 변산면 선박소유자L 총 톤 수7.93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31킬로와트 ×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20. 6. 6. 14:21경 사고장소북위 35도 47분 05초.동경 126도 10분 27초(군산시 옥도면 관리도 서방 약 9해리 해상)</span>가.

선박의 제원, 구조신성호는 2003. 5. 22. 성진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7.93톤(길이 14.60m × 너비 4.00m × 깊이 1.09m), 출력 231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전북 부안군 변산면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연안개량안강망어업 어선으로 한국해양안전교통공단 전북지사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3. 5. 26.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은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1∼6번 어창, 기관실, 선원실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기관실 상부 상갑판에는 조타실이 배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0813"></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신성호 일반배치도</span>나.

주요 조업설비연안개량안강망어업에 종사하는 이 선박의① 선수 중앙에는 로프를 감아당기는데 사용되는 캡스탄이,② 선수 우현에는 그물이나 로프를 양망할 때 사용하는 볼롤러형 양망기(2개의 고무 볼이 맞닿아 회전함)가 1대씩 설치되어 있다.한편, 신성호의 위 볼롤러형 양망기는 다른 선박들과 달리 ‘레버 조작방향’과 ‘볼롤러 회전방향’이 반대로 설정되어 있다. 즉, 이 선박의 볼롤러 좌측에 부착된 작동레버를① 선내방향으로 당기면 바다 쪽으로 양망기가 회전하고,② 바다방향으로 밀면 선내 방향으로 양망기가 회전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0815"></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신성호 볼롤러형 양망기 회전방향</span>다.

사실의 경과이 선박은 2020. 6. 6. 10:20경 충남 서천군 홍원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신성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하여 선원 3명(선장 A, 선원 K, 선원 Y)이 승선하고 출항하여 군산시 옥도면 흑도 남방 인근의 조업지로 향하였다.선장 A는 같은 날 14:00경 조업지에 도착하여 약 10일 전 투망한 연안개량안강망 어구에 달려있는 범포뜸(그림 3, 연안개량안강망 어구겨냥도⑪) 1개가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출항 시 싣고 간 다른 범포뜸을 부착하기 위해 선원들에게 돋움줄을 걷어 올릴 것을 지시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0817"></img><span style="display:none;">① 닻② 닻줄③ 부자④ 외갈랫줄⑤ 네갈랫줄⑥ 죔줄⑦ 돋움줄⑧ 범포⑨ 자루그물 ⑩ 부표 ⑪ 범포뜸[그림 3] 연안개량안강망 어구겨낭도</span> 선원 Y이 선수에서 갈고리로 돋움줄을 걷어올린 후 선원 (망)K가 선수 우현에 있는 볼롤러형 양망기에 돋움줄을 걸어 조작레버를 당기는 순간 2020. 6. 6. 14:21경 군산시 옥도면 관리도 서방 약 9해리 거리인 북위 35도 47분 05초.동경 126도 10분 27초 해상에서 선원 (망)K의 오른팔과 몸통이 볼롤러형 양망기에 딸려 들어가 끼이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선원 Y은 즉각 롤러 조작레버를 중립에 놓아 정지시킨 후 선원 (망)K를 갑판에 눕혔으나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선장 A는 사고당시 조타실에서 우비와 장화를 착용하다가 사고사실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으나, 갑판에 눕혀진 선원 (망)K를 목격하고 같은 날 14:22경 수협 어업안전조업국에 신고하였다.선원 (망)K는 같은 날 14:45경 해경정에 인계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16:14경 가슴 및 배부위 손상(다발성 골절, 가슴 안과 배 안 출혈, 실질장기 및 주요 구조물 파열 등)으로 사망하였다.

선원 (망)K는 부검감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가 측정되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0819"></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4] 신성호 볼롤러형 양망기(고무재질)</span> 선원 (망)K는 2020. 6. 3. 신성호에 승선하였고, 사고당일인 2020. 6. 6.은 두 번째 조업으로 신성호의 양망기를 조작하는 것은 처음이었다. 선장 A는 선원 (망)K에게 양망기 조작레버 방향과 회전방향이 반대인 것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선장 A는 선원들에게 돋움줄을 선수 비트에 묶어둘 것을 지시한 후 자신이 직접 선수 캡스탄을 사용하여 돋움줄을 감아 올릴 계획이었으나, 조타실에서 우비와 장화를 착용하느라 선원 (망)K가 볼롤러형 양망기를 사용하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였다.사고 당시 기상 및 해상상태는 흐린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4∼6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0.5미터, 시정은 약 200미터였다.

다. 사고 후 조치사항신성호 선박소유자 L은 2021. 5.경 볼롤러형 양망기를 수리하여 ‘레버 조작방향’과 ‘볼롤러 회전방향’이 동일하게 작동하도록 개선하였다.

2.원 인이 선원사망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 선장의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감독 소홀선장은 선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안전한 작업절차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으며, 양망기와 관련한 사고가 어선에서 종종 발생하고 있으므로 양망작업을 하는 선원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상황을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위험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그러나 선장 A는① 신성호의 양망기 회전방향이 다른 선박과 반대방향임에도 두 번째 항차에 이를 때까지 이를 선원들에게 교육하지 않았고,② 사고당시 선원들에게 범포뜸을 부착하라는 지시를 하면서도 작업현장을 벗어나 조타실에서 장화를 갈아신느라 선원 (망)K가 캡스탄이 아닌 볼롤러형 양망기를 사용하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였다.물론 선장 A 역시 선박소유자에게 고용된 선장으로서 선박의 설비를 직접 수리하거나 개선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나, 양망기는 사소한 부주의에 의해 언제라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설비임을 감안할 때 선장 A가 선원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선장으로서 선원들에게 양망기 작동방식에 관하여 교육하지 않은 것은 아쉬운 점이다.이처럼 선장 A가 신성호의 양망기 회전방향이 다른 선박들과 반대방향임에도 이를 선원들에게 교육하지 않고, 작업현장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이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판단된다.

2) 선원의 부주의한 양망기 사용선내에서 사이드드럼, 양망기, 롤러 등 회전하는 설비를 이용하여 로프를 감아 들이는 작업을 하는 선원은① 회전체와 로프 사이에 신체 일부나 착용한 옷ㆍ장갑 등이 끼이지 않도록 주의를 집중하여야 하고,② 작업자가 장력이 걸린 로프로부터 안전한 거리를 유지함으로써 신체 일부나 착용한 옷·장갑 등이 회전체에 끼일 수 있는 가능성이 최소화되도록 회전체의 회전 방향을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등 안전한 방법으로 작업하여야 한다.③ 특히 선박마다 조작레버와 양망기의 회전방향이 다를 수 있으므로, 조업설비를 시험구동하여 회전방향, 속도를 정확히 숙지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그러나 선원 (망)K는 비록 선장 A로부터 신성호의 볼롤러형 양망기 회전방향이 다른 선박들과 반대라는 점을 교육받지는 못하였으나 볼롤러 회전방향이 레버 조작방향과 같을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작업하는 바람에 양망기를 조작하자마자 로프와 함께 신체 일부가 롤러에 딸려들어가는 사고를 입게 되었다.이처럼 선원 K가 양망기의 회전방향을 확인하지 않고 부주의하게 작업한 것은 이 사고의 일부원인으로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선원사망사건은 양망기 회전방향이 다른 선박들과 반대임에도 선장이 이를 선원들에게 교육하지 않은 것이 주원인이나, 작업선원이 양망기의 회전방향을 확인하지 않고 작업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신성호 선장으로서, 선내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미리 파악한 후 안전한 작업절차를 선원에게 구체적으로 교육하여야 하고, 사이드 드럼, 양망기, 롤러 작업과 관련된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므로 작업자가 안전한 작업절차를 준수하며 작업하는지 여부를 감독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신성호의 양망기 회전방향이 다른 선박과 반대방향임에도 이를 선원들에게 교육하지 않았고, 선원들에게 어구 교체작업을 지시하였음에도 작업현장을 벗어나 조타실에서 장화를 갈아신느라 선원들이 양망기를 사용하는 것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선원 K가 양망기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에 해당된다.다만, 신성호의 양망기 회전방향이 잘못 설정된 것을 선장 과실로 볼 수 없는 점, 선원 (망)K가 양망기 작업을 하면서 회전방향을 확인하지 않고 부주의하게 작업한 것도 사고의 일부원인인 점, 선장 A가 2021. 4. 선원 (망)K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70시간의 선고를 받은 점 등은 징계량 결정시 참고할 사항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어선에서 양망기, 롤러와 같은 회전기계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설비로, 선장은 선원들에게 이러한 조업설비의 작동방법, 특이점 등을 구체적으로 교육하여 숙지하도록 하고, 회전기계를 사용하는 선원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상황을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위험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나. 회전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선원은 설비를 시험구동하여 회전방향과 속도를 정확히 숙지한 후 안전거리를 두고 사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선원사망사건은 양망기 회전방향이 다른 선박들과 반대임에도 선장이 이를 선원들에게 교육하지 않은 것이 주원인이나, 작업선원이 양망기의 회전방향을 확인하지 않고 작업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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