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신성호 선원사망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13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신성호 선 적 항남제주군 남원읍 선박소유자A 총 톤 수2.94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157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141"></img><span style="display:none;"> 해양사고관련자없 음 사고일시1999년 11월 27일 17시 15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15분 57초.동경 126도 43분 24초 지점(남제주군 남원항 남방 0.7마일 해상)</span> 신성호는 총톤수 2.94톤, 디젤기관 출력 157마력 1대를 장치한 남제주군 남원읍 선적의 합성수지조 연안연승어선으로 1990년 6월 완도군 완도읍 소재의 J에프알피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되었으며, 1997년 7월 1일 K선박검사기술협회 M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수검하였으나 1997년 10월 13일에는 주기관 교체에 따라 임시검사를 수검한 바 있다.이 선박은 선박소유자 겸 선장 A와 그의 아들인 (망)B 등 2명이 승무하고 1999년 11월 27일 06시 00분경 남원항으로부터 출항하여 지귀도 부근 해상에서 조업한 후 같은 날 16시 00분경 다시 남원항에 입항하였다.선박이 남원항에 입항하자 소유자 겸 선장 A는 하선하고 그의 아들인 (망) B 혼자 승선하여 곧바로 어획물을 판매하기 위하여 남원항으로부터 출항하여 같은 시 15분경 위미항에 도착하였다.위미항에 입항하여 활어차를 기다리던 (망)B는 선박에 있던 2홉들이 소주 1병을 어획물 중 일부로 만든 생선회와 함께 먹은 후 같은 날 17시 00분경 남제주군 성산읍 종달리 소재의 N수산 소속 활어차에 어획물을 판매한 다음 술에 취한 상태로 위미항으로부터 출항하여 남원항으로 귀항하기 시작하였다.같은 시 15분경 남제주군 남원항 남방 0.7마일 해상인 북위 33도 15분 57초, 동경 126도 43분 24초 지점에 선박이 도착하자 (망)B는 주기관 클러치를 중립에 둔 상태에서 구명동의를 착용하거나 몸을 선체구조물에 고정하지도 아니한 채 정박하기 위하여 선수 우현에 있던 닻을 선미로 옮기던 중 파도 등의 영향으로 선체가 동요하자 중심을 잃고 실족하여 바다로 추락하였다.이때의 기상은 비오는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6-8미터로 불고 파고는 0.5-1미터, 시정은 3마일 정도였다.한편, 1999년 11월 27일 17시 00분경 위미항을 출항한 선박이 같은 날 18시 00분까지 남원항에 입항하지 아니하자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경비정 2척, 어선 덕성호 등 2척, 해군함정 등이 함께 인근을 수색하기 시작하여 선박은 같은 달 29일 04시 40분경 서귀포 남방 24마일 해상에서 발견되었으나 B는 실종되었다가 같은 해 12월 1일 10시 10분경 남원항 남방 0.7마일 해저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2.원 인이 선원사망사건은 해양사고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한다.

가.사고발생원인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의 운항을 위하여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하여서는 아니된다.또한, 선박의 뱃전 등 선외로 추락하기 쉬운 장소에서 작업을 수행할 때는 구명용 밧줄(Life Line) 및 안전벨트(Safety Belt)를 사용하여 몸을 안전하게 선체구조물에 고정하거나 구명동의를 착용한 상태로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그러나 신성호의 선원 (망)B는 어획물을 판매하기 위하여 위미항에 입항하여 활어차를 기다리던 중 소주를 마셔 술이 취한 상태임에도 어획물 판매 후 선박을 운항하여 남원항으로 귀항하였으며, 남원항 부근 해상에 도착하자 정박하기 위하여 구명동의를 착용하거나 몸을 선체구조물에 고정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수칙을 지키지 아니한 채 선수 우현에 위치한 닻을 선미로 옮기던 중 선체의 동요에 의하여 중심을 잃고 실족, 바다로 추락하여 익사하였다.따라서 이 선원사망사건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박하기 위하여 닻을 옮기면서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함으로써 선체의 동요에 의하여 균형을 잃고 바다로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선원사망사건은 선원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박하기 위하여 닻을 옮기면서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함으로써 선체의 동요에 의하여 균형을 잃고 바다로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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