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신성호, 무등록 유람선 솔개미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20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신성호솔개미호 선 적 항여천군 남면 선박소유자AB 총 톤 수9.77톤4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20마력디젤기관 350마력 사고일시1992년 10월 3일 14시 4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36분 24초, 동경 127도 43분 36초(여천군 돌산읍 군내리 송도 동방 약 50미터 해상)</span> 솔개미호는 총톤수 약 4톤급으로 출력 35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한 합성수지조 (FRP) 무등록 유람선이다.이 배의 소유자 겸 선장인 지정해난관계인 B는 1992년 10월 3일 14시 30분경 전남 여천군 돌산면 군내리 선착장에서 잠수부 15명을 탑승, 출항하여 안도 서고지를 향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는 선착장을 떠나 나침로 174도, 약 9노트의 속력으로 항주하던 중 2-3분이 경과하였을 무렵 선수 우현에서 좌현으로 항과하는 상대선인 신성호를 초인하였고 이때 두 선박간의 최단접근거리는 약 10미터 정도였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는 상대선이 선수를 항과한 후 곧 좌전타하여 신성호를 좌현측에 두고 추월하는 가운데 상대선과 병행(竝行)한 자세로 10-15미터의 정횡거리를 유지한 채 약 5분간 항주하였으며, 충돌 약 1분전 상대선의 선수를 막 벗어날 무렵 솔개미호의 좌현 선미부가 신성호의 우현 선수부에 점차 가까워 지더니 같은 날 14시 40분경 여천군 돌산읍 군내리 송도 동방 약 50미터 해상인 북위 34도 36분 24초, 동경 127도 43분 36초 위치에서 신성호의 우현 선수부와 솔개미호의 좌현 선미부가 거의 교각이 없는 평행한 상태로 충돌하였으며 이 충격으로 솔개미호는 좌현으로 경사되며 전복, 침몰되었다.사고 당시 현지기상은 초속 2-3미터의 북서풍이 불고 파고가 0.5미터 미만인 아주 쾌청한 날씨에 시정은 양호하였다.한편 신성호는 총톤수 9.77톤, 출력 320마력의 육상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한 합성수지조(FRP) 어선으로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 등 선원 4명이 승선하고 1992년 10월 3일 13시 00분경 고기상자와 얼음 3톤을 적재, 선수 0.30미터, 선미 1.00미터의 흘수로 여수항 국동부두를 출항하여 여천군 남면 연도리로 향하였다.당시 이 배에는 같은 마을에 사는 선원 출신의 김정민도 함께 동승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같은 날 13시 20분경 소경도와 내경도 사이를 지나 돌산도 서측을 따라 남하하였고 14시 00분경 취도 동방 해상을 항과할 무렵 동승한 김정민에게 피곤하니 키를 잡아달라고 부탁한 후 선수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선수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중인 충돌 1-2분전쯤 갑자기 상대선 솔개미호의 기관소리가 들려오며 다급히 비켜 달라는 고함소리를 듣고 우현측을 보니 상대선 솔개미호의 선미가 선수 우현측에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키를 잡고 있던 김정민에게 기관을 정지시키라고 소리쳤으나 당황하여 기관을 정지시키지 못하므로 선미로 달려가 기관을 정지시키던 중에 전기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사고 당시 신성호의 침로는 동남방, 속력은 약 8노트 전속 항주를 하고 있었다.이 사고로 인하여 솔개미호는 전복, 침몰하였으니 탑승객 전원은 자력으로 헤엄쳐 인근 송도에 상륙하였고, 두 선박 모두 외형상의 큰 손상은 없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추월선인 솔개미호측이 추월선 항법을 준수치 아니하고 피추월선인 신성호에 너무 가까이 접근하여 병행한 상태로 빠른 속력으로 추월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신성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고 선장이 직접 조선지휘를 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솔개미호가 전복, 침몰된 것은 복원력이 열악한 상태에서 충돌의 충격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솔개미호 선장 B는 추월선 항법을 준수치 아니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며 지정해난관계인 신성호 선장 A는 신성호 선장으로서 직접 조선지휘하지 아니하고 경계를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양인을 각각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신성호 선장 A는 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궐석 재결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추월선인 솔개미호측이 추월선 항법을 준수치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피추월선인 신성호측의 경계 소홀과 선장의 직접 조선지휘 불이행도 일인이 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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