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신성2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도 명 환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278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신성2호 선 적 항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선박소유자A 총 톤 수3.29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69㎾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해당 없음 사고일시2015년 10월 22일 00시 21분경 사고장소북위 38도 26분 43초 · 동경 128도 27분 20초(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거진리 22-1, 거진항 부두)</span> 신성2호는 2015년 8월 4일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소재 신일조선소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3.29톤, 길이 8.70미터 x 너비 2.90미터 x 깊이 0.79미터, 출력 169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선적의 섬유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연안자망ㆍ복합어업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고흥지부로부터 건조 및 최초검사를 받고 2020년 8월 4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는 선박이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2785"></img><span style="display:none;"> [사진 1] 신성2호 전경 및 항해ㆍ통신장비</span> 이 선박은 [사진1]과 같이 중앙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에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1~3번 어창, 기관실, 연료탱크, 활어창, 타기실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기관실 상부에 조타실이 배치되어 있으며 항해ㆍ통신장비로는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레이더반사기,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어군탐지기, 중단파무선전화(SSB), 초단파무선전화(VHF) 등이 설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2787"></img><span style="display:none;"> [사진 2] 신성2호 주기관 및 기관실 출입구</span> 이 선박의 기관실은 [사진 2]와 같이 중앙에 주기관이 설치되어 있고, 주기관 앞쪽에 있는 발전기는 주기관과 일체형으로 연결되어 있어 주기관이 구동할 때만 작동하고 좌현과 우현에는 연료탱크가 설치되어 있으며 기관실은 선실에서 뚜껑(일명 ‘후다’라고도 함)을 열고 출입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2789"></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3] 신성2호 축전지</span> 이 선박의 기관실 선미 쪽에는 [사진 3]과 같이 직류(DC) 12볼트 축전지 4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좌현에 있는 직류(DC) 12볼트 축전지 2개는 직렬로 연결하여 직류(DC) 24볼트로 사용하고 우현 쪽에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직류(DC) 12볼트 축전지 2개는 신조 후 냉각기를 설치하면서 기존 축전지만으로는 용량이 부족해 추가 설치한 것으로 평상시에는 예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이 선박은 축전지의 전원으로 각종기기를 작동시키는데 항해등, 항해장비, 양승기 등은 [사진 4]의 배전반에서 분배된 직류(DC) 24볼트를 그대로 사용하고, 자동으로 낚싯줄을 감아올리는 전동릴만 배전반에서 DC 24볼트 전원에 연결된 [사진 5]의 컨버터(Converter, 변환장치)를 거쳐 DC 12볼트로 전환된 전기를 사용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2791"></img><span style="display:none;"> [사진 4] 신성2호 배전반[사진 5] 신성2호 컨버터</span> 이 선박의 소유자겸 선장 A는 강원도 고성군수로부터 2015년 8월 7일 연안자망 및 연안복합어업 허가를 받아 혼자 승선하여 조업을 하고 주말에는 부업으로 낚시승객을 대상으로 이 선박을 이용하여 낚시어업을 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는 낚시승객 4명을 태우고 2015년 10월 21일 06시 30분경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거진항을 출항하여 레저낚시를 마치고 같은 날 11시 00분경 입항한 후 다음날 문어연승조업을 위해 물통에 물을 받고 연승어구를 준비해 놓은 뒤 12시 00분경 하선하였다.이 선박은 2015년 10월 22일 00시 21분경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거진리 거진항 부두인 북위 38도 26분 43초ㆍ동경 128도 27분 20초 지점에서 조타실 내의 휴게실 좌측 벽에 설치되어 있는 DC 24볼트 배전반 내부 전선의 단락으로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선장 A는 같은 날 00시 27분경 거진항의 해경 측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화재사실을 알게 되었다.신성2호에서 발화 후 왼쪽에 정박 중인 용성호(FRP, 2.99톤)에 옮겨 붙었으며, 강한 북동풍으로 인해 오른쪽에 정박 중이던 순정호(FRP, 4.57톤), 수복호(FRP, 4.97톤), 원기호(FRP, 3.4톤)로 연속하여 화재가 확대되었다.이 선박의 화재는 고성소방서 거진119안전센터 출동대가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하여 화재진압에 임하였으며 그 후 고성펌프, 고성물탱크, 동광펌프에서 화재진압을 하여 같은 날 00시 54분에 완전진화를 하였다.이 건 사고 이후 고성소방서와 속초해양경찰서 합동 화재조사 시 신성2호에서 단락 및 비산망울 등의 증거물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감정물 수 개소에서 화염에 의한 용융흔(화염으로 녹은 흔적)이 식별되고 전선 2점에서 단락흔(전기합선 흔적)이 식별된다는 감정결과를 받았다.이 화재사건으로 신성2호, 순정호, 수복호는 기관실 및 상판 조타실이 반소(半燒, 불에 반쯤 탐)되었고, 원기호와 용성호는 부분소(部分燒, 일부분만 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사고 당시 기상 및 해상상태는 비가 내리는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약 11∼13미터로 불고 파고가 2.1미터 정도로 파도가 일었으며, 시정은 양호하였다.

2. 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이 화재사건은 신성2호가 거진항 부두에 계류 중 조타실 내의 휴게실 좌측 벽에 설치되어 있는 DC 24볼트 배전반 내부 전선의 단락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왼쪽에 정박 중인 용성호(FRP, 2.99톤)에 옮겨 붙고, 강한 북동풍으로 인해 오른쪽에 정박 중이던 순정호(FRP, 4.57톤), 수복호(FRP, 4.97톤), 원기호(FRP, 3.4톤)로 화재가 확대되었다.발화 장소 및 원인에 대하여는 몇 가지 추측이 가능하나 어느 경우이든 화재가 발생한 것은 틀림없으므로 그 원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1) 기관실에서 화재발생 가능성가) 작동기기 및 기름걸레 관리 상태신성2호 선장은 레저낚시를 마치고 같은 날 11시경에 입항하여 다음날 문어연승조업 준비를 해 놓은 뒤 12시경 선내 전원을 차단하고 하선하였다.따라서 신성2호는 거진항 부두에 계류 중으로 기관실에 있는 기기들은 모두 정지된 상태였으며, 발전기 또한 작동하지 아니하여 배기가스가 지나가는 연돌과 과급기 연결부는 열기가 없어 작동기기의 열기 등에 의한 화재 발생 가능성은 없다.나) 축전지에 의한 전원 공급이 선박은 주기관을 운전 중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전기를 기동할 수 없어 항해ㆍ통신장비와 항해등 및 기관실 기기들을 직류(DC) 24볼트 전원으로 작동하고 있었고 전동릴만 배전반에서 DC 24볼트 전원에 연결된 컨버터(Converter, 변환장치)를 거쳐 DC 12볼트로 전환된 전기를 사용하였으나, 선장이 퇴근하면서 배전반에 있는 배선용 차단기를 모두 OFF하였으므로 배전반으로부터 항해ㆍ통신장비와 항해등 및 기관실 기기들까지 전원이 차단된 상태였기 때문에 축전지의 과부하에 의한 화재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다) 선박용 축전지 전기의 특성선박화재의 경우 교류(AC)전기는 전선이 합선될 경우 높은 전압에 의해 전선이 끊어지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할 빈도가 낮지만, 직류(DC)전기의 경우 전압이 낮아 합선이 되더라도 전선이 끊어지지 않고 합선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한 고온의 열과 불꽃에 의해 전선피복이 녹아내리며 불이 붙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화재 발생 빈도가 아주 높다.2) 발화 장소이 선박이 정박 중으로 선내의 모든 전원이 꺼져있어 축전지부터 배전반까지만 DC 24볼트의 전원이 흐르고 있었으나,①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결과 축전지와 배전반을 연결하는 전선에서는 단락흔이 발견되지 않은 점,②단락흔이 발견된 전선이 배전반에 연결되어 있던 전선인 점,③고성소방서에서 작성한 화재현장조사서와 속초해양경비안전서에서 촬영한 채증사진 및 신성2호 합동감식사진을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기관실 내 축전지 상태는 양호하였고, 선체 그을음 패턴과 탄화정도, 배전반 소훼(燒 , 불에 타서 없어짐) 흔적 등으로 볼 때, 배전반 내부 회로에서 전선의 단락으로 최초 발화되어 화재가 확산된 것으로 판단된다.3) 발화 원인이 화재사고는 사고 당일 선장이 선내 전원을 모두 차단하고 퇴근하여 기관실에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발생하였기 때문에 실화나 방화 가능성은 배제 가능하다.이 선박이 신조 후 냉각기를 설치하면서 기존 축전지만으로는 용량이 부족해 축전지를 추가 탑재할 때 전기업체에서 전기배선 작업을 하였으나 작업 종료 후 선장이 배전반의 전선 고정 단자 체결상태를 확인하지는 않았다.따라서 고성소방서와 속초해양경비안전서 합동으로 실시한 화재현장조사서 중 배전반 전선 소훼 흔적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결과를 볼 때, 축전지 추가 설치 작업 시 느슨하게 체결되었던 배선용 차단기의 전선 고정 단자가 조금씩 풀리다가 사고 당시 강한 북동풍으로 인한 선체동요로 옆에 계류되어 있던 어선들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발생한 선체진동 때문에 배전반에 있는 배선용 차단기의 전선 고정 단자가 완전히 풀리면서 탈락한 전선이 전기회로에 접촉함으로써 단락되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妥當)하다.4) 선장 A의 주장에 대한 판단선장 A는 속초해양경비안전서에서 사고 당시의 거진센터 CCTV 녹화 영상 중 어둠과 비가 제거된 동영상을 시청한 후 발화 장소가 신성2호가 아닌 순정호에서 발화된 것이라는 의문을 제기하였다.그러나 선장 A가 임의 제출한 사고 당시의 CCTV 녹화 영상 원본(어둠과 비가 제거되지 않은 동영상)을 확인하였으나 화면상으로 최초 발화 장소를 특정할 수 없었고, [사진 6]을 보면 진화작업 중인 소방관들이 바람을 등지고 용성호 쪽에서 화재를 진화하였으며 화염의 방향이 신성2호의 좌현에서 우현으로 북동풍 방향과 일치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2793"></img><span style="display:none;"> [사진 6] 화재 진화 장면 및 선박 피해 상황</span> 또한 고성소방서에서 작성한 화재현장조사서와 속초해양경비안전서에서 촬영한 신성2호, 용성호, 순정호, 수복호, 원기호 채증사진 및 신성2호 합동감식사진을 보면 사고 당시 초속 약 11∼13미터의 북동풍으로 인해 신성2호 좌현에 계류 중이던 용성호(FRP, 2.99톤)는 우측면 부분소(部分燒, 일부분만 탐)의 피해가 발생한 반면, 우현에 계류 중이던 순정호(FRP, 4.57톤)는 기관실 및 상판 조타실 반소(半燒, 불에 반쯤 탐), 수복호(FRP, 4.97톤)는 기관실 및 상판 조타실 반소, 원기호(FRP, 3.4톤)는 좌측면 부분소의 피해가 발생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2795"></img><span style="display:none;"> [사진 7] 선체 소손 및 그을음 패턴</span> 만일 신성2호 우현에 계류 중이던 순정호에서 발화가 되었다면 북동풍의 영향으로 신성2호는 용성호와 같이 우측면 부분소의 피해가 발행하여야 하나, [사진 7]을 보면 강한 바람을 따라 화염이 옮겨가서 신성2호의 우현측과 순정호의 좌현측이 가장 많이 소손(燒損, 불에 타서 부서짐)되었으며 선체 그을음 패턴(일정한 형태 또는 유형) 또한 바람의 진행방향과 일치하므로 신성2호에서 최초 발화가 되어 화염이 순정호로 옮겨갔다고 봄이 타당하다.따라서 선장 A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화재사건은 신성2호 선장이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하여 거진항 부두에 계류 중, 강한 북동풍으로 인한 선체 동요로 옆에 계류되어 있던 어선들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발생한 선체진동 때문에 배전반 내부 전선 고정 단자가 풀리면서 탈락한 전선의 단락으로 인한 고온의 열과 불꽃에 의해 발생하였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신성2호 선장으로서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 관리와 전기 배선상태를 점검하고 정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전기 배선상태 점검을 소홀히 하여 조타실 배전반 내부 전선이 단락되어 화재가 발생하게 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선장은 선체의 진동으로 풀릴 수 있는 배전반의 전선 고정 단자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나. 어선의 항해ㆍ통신장비나 전열기구 등은 축전지의 용량에 맞추어 사용함으로써 축전지의 과부하로 인한 화재발생 위험요소를 제거하여야 한다.

다. 주기관이나 발전기의 시동용 축전지와 시동모터 사이에 연결된 전선은 순간적으로 높은 전류가 흘러 화재에 취약하므로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점검ㆍ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라. 선박의 전선은 노후 및 열화(劣化)로 피복이 손상되거나 절연상태가 불량하게 되므로 정기적인 외관 점검과 절연저항시험을 통해 전선 상태를 확인하고 정비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신성2호 선장이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하여 배전반 내부 전선의 단락으로 인한 고온의 열과 불꽃에 의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에게 시정을 권고한다.

별지

《시정권고서》동해해심 제2017-023호어선 신성2호 화재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2781"></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A</span> 귀하가 소유하여 운항하고 있는 신성2호가 2015년 10월 22일 00시 21분경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거진리 22-1, 거진항 부두에 계류 중 화재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화재사고는 귀하가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하여 거진항 부두에 계류 중, 강한 북동풍으로 인한 선체 동요로 옆에 계류되어 있던 어선들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발생한 선체진동 때문에 배전반 내부 전선 고정 단자가 풀리면서 탈락한 전선의 단락으로 인한 고온의 열과 불꽃에 의해 발생한 것입니다.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전선 및 전기 설비에 대한 정비ㆍ점검을 철저히 하여 화재를 예방하도록 시정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7년 12월 27일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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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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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