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신성2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90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신성2호 선 적 항서천군 장항항 선박소유자A 총 톤 수9.7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350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소유자 겸 선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905"></img><span style="display:none;">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5년 7월 21일 23시 40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00분 43초.동경 126도 34분 16초(군산항 명암등대로부터 약 059도 방향 약 2.7마일 해상)</span> 신성2호는 1996년 10월경에 J에프알피조선소에서 건조.진수한 총톤수 9.77톤, 디젤기관 350마력 1기를 장치한 길이 약 13.45미터, 너비 약 3.52미터, 깊이 약 1.22미터의 서천군 장항항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연안복합어선으로 한국선박검사기술협회 보령지부에서 2004년 11월 17일 정기검사를 필하여 2009년 11월 29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받은 선박이다.

신성2호는 2005년 7월 21일 17시 00분경에 장항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 등 선원 3명이 승선하고 출항하여 같은 날 18시 00분경 명암등대 부근 해상에 도착하여 조류시기를 기다리며 불법 저인망 조업을 준비하고 있었다. 선장 A는 같은 날 22시 30분경 선수에 길이 약 80미터로 닻을 놓은 상태에서 저인망 그물을 선미갑판에 매달고 동류 약 3.5노트의 흐름을 역행하면서 대지속력 약 3.7노트로 끌면서 선수 닻줄을 롤러로 감아올리면서 선수가 돌아가지 않도록 주의하여 조선하여야 하는 위험한 어로작업이다.

그런데도 선창 A는 이러한 위험한 작업에 임하면서도 행동이 둔하다는 이유로 선원들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채 선수에서 닻줄을 감아올리던 선원이 줄을 놓치는 순간 선수방향조종을 적절히 하지 못하여 선체가 우측으로 약 60도 정도 돌아가면서 선수에서 받던 강한 조류가 좌현측에서 받게 되자 2005년 7월 21일 23시 40분경 군산항 명암등대로부터 약 059도 약 2.7마일 해상인 북위 36도 00분 43초.동경 126도 34분 16초 지점에서 순식간에 선채가 좌현으로 경사되면서 전복되었다.이 무렵 부근 해상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약 6-8미터로 불었고 파도는 잔잔한 편이었다.선체가 전복되자 바다에 빠졌던 선원 3명 중 2명은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에 의하여 구조되었으나 선원 1명은 6일만에 사체로 발견되었다.

2.원 인이 전복사고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에 대한 고찰(1) 이 전복사건은 불법 저인망 조업을 조류를 이용하여 선수에 닻을 놓아 닻줄을 감아 들이면서 조류세기보다 약간 강한 속력으로 선미갑판에 차고 있는 불법 저인망 그물을 끌면서 조업하는 방법으로 강한 조류를 역으로 받고 인망함으로 조류방향에 맞추어 선수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는 관계로 선수 닻줄을 감아올리는 작업에 신중을 기해야 하고 선수방향이 조류에 횡방향으로 작용하게 되면 선체가 조류에 떠밀려 경사되면서 전복될 위험이 있는 조업방법이므로 닻줄을 감는 작업과 조류세기에 따라 선속을 적당하게 유지하면서 선수가 일정한 방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선하지 않으면 안된다.

(2) 그런데도 신성2호 선장은 이러한 위험한 작업을 하면서 행동이 둔하다는 이유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채 선수에 약 80미터 길이로 닻을 놓고 닻줄을 선수에서 감아올리면서 선미갑판에 차고 있는 저인망 그물을 끌면서 조류 약 3.5노트의 동류를 역행하면서 침로 약 270도 대지속력 약 3.7노트로 진행하는 동안에 선수에서 닻줄을 잡고 감아올리던 선원이 순간적으로 닻줄을 놓치자 선수가 우측으로 약 60도 정도 회두되는 바람에 조류가 좌현에서 받게 되어 선체가 좌현으로 급경사되면서 순간적으로 전복되게 되었다.

선체가 전복되면서 선원 3명이 바다에 추락하게 되었고 이중 선장과 선원 1명만 구조되었고, 선원 1명이 실종되었다가 나중에 사체로 발견된 것이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전복사건은 조류를 이용하여 불법 저인망 조업을 하는 과정에서 선수방향을 적절하게 유지하도록 조선하지 못함으로써 강한 조류가 횡방향으로 작용하여 선체가 경사되어 발생한 것이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신성2호 소유자 겸 선장 A는 심야에 강한 조류를 이용한 위험한 불법 저인망 조업을 하면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채 조류방향에 따른 선수방향을 유지하도록 조선하지 못함으로써 강한 조류가 선체에 횡방향으로 작용하여 선체가 전복되면서 선원들이 바다에 빠져 실종되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4.해양사고방지교훈1. 선장은 우선 불법조업을 하지 않아야 된다. 대부분 불법조업은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심야에 이루어지는 경향이 많으므로 우선 안전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하고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항상 안전장비를 착용하거나 갖춰두어야 한다.

2. 이번 전복사고의 경우 강한 조류를 선수방향에 받으면서 불법 저인망을 인망하는 방법으로 조업하다가 선수방향을 유지해 주는 닻줄을 놓쳐 지속적으로 선수방향을 유지 하도록 조선하지 못하여 선체가 우회두되고 강한 조류가 좌현 쪽에서 작용하게 되어 선체가 좌현 전복되면서 선원 3명이 바다에 추락하였으나 즉시 구조되지 못하고 1명이 실종되었다가 나중에 사체로 발견된 사건으로 미리 안전하게 구명동의를 착용하였다면 선원사망은 방지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전복사건은 조류를 이용하여 저인망 조업 중 조류방향에 따라 선수를 적절하게 유지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