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신생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06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신생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 남동구 선박소유자A 총 톤 수7.93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30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 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12년 9월 8일 04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16분 36초.동경 126도 05분 12초(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선미도 남서쪽 해안)</span> 신생호는 2003년 8월 1일 전라남도 무안군 소재 청계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7.93톤, 길이 12.71미터, 너비 3.76미터, 깊이 1.13미터, 출력 330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강화플라스틱조 연안통발어업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수검하여 2017년 4월 19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이 선박의 구조는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1~4번 어창과 기관실, 선원실, 선미창 등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는 선원실 위에 조타실이 구획되어 있으며, 선수 쪽 우현 상갑판에 꽃게통발 양승작업에 사용하는 양망기 1대와 32밀리미터 폴리프로필렌 로프에 연결된 약 120킬로그램 닻 1개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2012년 9월 7일 05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6명이 승선하고 인천항 연안부두에서 출항하여 같은 날 09시 00분경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도 서쪽 약 15마일 해상의 꽃게통발 어장에 도착하였다.선장 A는 약 1,150개 정도의 통발을 투승해둔 어장에서 통발을 들어 올려 꽃게를 회수한 후 미끼를 갈아 끼워 투승하는 작업을 세 차례 반복한 후 같은 날 17시 00분경 조업을 마치고 다음 날 아침에 입항할 예정으로 덕적도 북쪽 해상을 향하여 항해를 시작하였다.선장 A는 같은 날 22시경 동쪽으로 항해를 계속하던 중 풍랑예비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북동풍이 불며 파도가 선수로 올라오고 있어 선미도에서 피항한 후 다음 날 입항할 예정으로 9월 8일 01시 00분경 인천광역시 옹진군 선미도 남서해안 약 0.3마일 거리인 북위 37도 16분 42초.동경 126도 04분 54초 해상에 선수의 닻을 투하하고 직경 32밀리미터 폴리프로필렌 로프로 된 닻줄을 약 30미터 정도 신출하였다.이 선박이 닻 정박한 해역의 수심은 약 10미터 정도이고, 저질은 모래이며, 동쪽은 선미도에 의하여 막혀 있으나, 서쪽은 완전히 열려 있어 풍랑주의보가 발효되면 북서쪽 방향의 파도와 바람에 의해 선박이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닻이 끌릴 위험성이 많은 곳이다.선장 A는 선미도 남서해안에 투묘한 후 다른 10여 척 어선들과 함께 대기하면서 당시 동풍이 불고 있어 선미도가 바람의 차폐물 역할을 하므로 안전하다고 판단하고 조타실 뒤쪽의 침대로 가서 취침하였다.선장 A가 잠을 자는 동안 바람의 방향이 계속 바뀌어 9월 8일 01시경 동북동에서 02시경에는 북동풍으로, 03시경에는 북북동풍으로 바뀌면서 돌풍현상을 동반하였고, 03시 30분경에는 바람이 북서풍으로 바뀌면서 닻이 끌리어 배가 선미도 해안 쪽으로 계속 밀리고 있었다.선장 A는 같은 날 03시 50분경 뱃전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와 선체의 흔들림이 평소와 다르다는 느낌에 잠에서 깨어나 주변 상황을 확인하니 이미 배가 선미도 해안가로 밀려와 선미부분이 바위에 부딪히면서 선수방향이 섬 쪽으로 향한 채 바위로 둘러싸인 웅덩이로 빠져 버린 것을 발견하고 주기관을 기동하여 웅덩이로부터 탈출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이후 이 선박은 2012년 9월 8일 04시 00분경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선미도 남서쪽 해안인 북위 37도 16분 36초.동경 126도 05분 12초 해안가에서 바위와 부딪혀 외판 파손으로 침수되며 좌초되었다.당시 사고해역은 약하게 비가 내리고 북서풍이 초속 20-22미터로 부는 날씨에 파고는 2.5-3미터 정도였으며, 돌풍 현상을 동반하고 있었다.좌초 후 다른 어선들이 구조하고자 접근을 시도하다가 포기한 뒤 같은 날 04시 15분경 선장을 포함한 선원 6명은 바위 위로 뛰어내려 섬으로 상륙하였고, 사고 신고는 101화성호(총톤수 7.93톤)가 인천어업정보통신국에 신생호 선장 A의 구조요청을 전달하였다.<표 1>[ 해양기상관측부이 ] 덕적도 / 2012년 9월 8일 5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063"></img><span style="display:none;">시간바람 상태기압hPa습도%기온C수온C해면 상태풍향?풍속m/sGustm/s파고 m파주기sec파향?최대유의평균08일 05시북북서14.119.31008.38619.623.32.82.01.05.3북북서08일 04시북14.219.01009.09519.423.32.41.40.74.6북08일 03시북북동10.916.11008.99219.523.41.71.10.63.6북08일 02시북동14.720.21009.38319.823.41.10.90.53.6북08일 01시동북동11.014.71011.89020.423.61.00.70.43.0북08일 00시북동9.513.21011.97423.123.40.70.60.33.2북07일 23시북동6.89.81013.47124.123.40.80.60.33.6북07일 22시북동7.49.81013.77124.223.50.90.50.33.4북북서07일 21시북북동7.59.81015.07523.923.50.70.40.23.6북북서07일 20시북동6.38.01015.67123.823.50.40.30.13.6북동07일 19시북동5.06.51016.26923.923.60.30.20.12.8북동07일 18시북북동4.65.71016.56923.723.60.30.20.15.3북북동</span>2.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이 좌초사건은 신생호가 조업 후 귀항하던 중 풍랑예비특보에 대응하여 악천후를 피하기 위해 선미도 근해에 임시로 닻 정박하고 있던 중 닻이 끌리며 해안가로 밀려 발생한 것이다.따라서 사고의 발생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는 피항지의 입지여건과 피항 중 적절한 정박당직 수행 여부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1) 피항지의 입지여건 검토신생호가 피항을 위해 닻 정박을 한 곳은 저질이 모래로 되어 있어 바람이 강하게 불면 진흙 등의 저질에 비하여 파주력이 약해 닻 끌림 현상이 쉽사리 일어나는 곳이며, 또한 동쪽은 선미도에 의하여 막혀 있으나 서쪽은 뚫려 있어 서풍이 불 때는 섬 쪽으로 떠밀려 좌초할 위험성이 높은 곳이다.신생호가 투묘할 당시는 북동풍이 불어 선미도가 차폐물이 되었으나 이후에 바람 방향이 바뀌면서 돌풍을 동반한 북서풍이 강하게 불어 닻이 끌리며 해안가로 밀렸다.따라서 당시의 기상변화 상황과 저질의 상태로 볼 때 피항지로서의 입지 조건이 타당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2) 피항 중 정박당직 부적절선장은 선미도 남서쪽 수심 약 10미터 해역에 신생호의 선수 닻을 투하하며 폴리프로필렌(PP) 로프로 된 닻줄을 약 30미터 정도 평소와 같이 신출하여 정박하였으며, 이러한 정박 형태는 소형선들이 임시로 가박하여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해상에서 필요시 빠르게 닻을 회수함으로써 당시의 기상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따라서 신생호가 당시 풍향이 동풍인 상황에서 선미도를 바람막이로 삼고 임시로 투묘.대기할 때에는 수시로 변화하는 바람 방향과 돌풍현상을 주시하면서 유사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정박당직을 철저히 수행하여야 함에도, 선장이 투묘 후 곧바로 취침함으로써 그 사이에 바람 방향이 바뀌고 돌풍을 동반한 강풍이 선미도쪽으로 강하게 불어 닻이 끌리면서 배가 해안가로 밀리고 있었으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였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신생호가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에서 어선 신생호의 선장이 악천후를 피하기 위하여 섬 부근 해안가에 임시 투묘.대기하면서 부적절한 피항지에 투묘한 후 곧바로 취침하여 정박당직을 소홀히 함으로써 강풍과 함께 바람 방향이 바뀌면서 닻이 끌리어 배가 해안가로 떠밀려 발생한 것이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신생호 선장으로서,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악천후 상태에서 섬 주변에서 임시 피항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적절한 피항지 선정과 함께 수시로 변화하는 바람의 방향 등을 관찰하여 배가 해안가 쪽으로 밀리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할 책임과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부적절한 곳에 투묘 후 곧바로 취침함으로써 닻이 끌리며 선박이 해안가로 밀려 좌초에 이르게 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선박은 출항하기 전과 항해 중 그 항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상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선박의 감항능력이 항상 확보되어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선장은 악천후를 피하기 위하여 섬 주변에서 임시 피박지를 선정할 때에는 수심, 해저(海底)의 상태, 주위 차폐물의 위치 등 지형조건과 함께 수시로 변하는 바람과 파도의 방향 등 지형 외적 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에서 어선 신생호의 선장이 악천후를 피하기 위하여 섬 부근 해안가에 임시 투묘.대기하면서 부적절한 피항지에 투묘한 후 곧바로 취침하여 정박당직을 소홀히 함으로써 강풍과 함께 바람 방향이 바뀌면서 닻이 끌리어 배가 해안가로 떠밀려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별지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059"></img><span style="display:none;">좌 초 상 황 도 어선 신생호 좌초사건(인해심 제2012-49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2년 9월 8일 04시 00분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7도 16분 36초.동경 126도 05분 12초(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선미도 남서 해안)</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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