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69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신복호 선 적 항화성군 우정면 선박소유자A 총 톤 수3.49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2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B 사고일시1993년 8월 7일 17시 50분 사고장소북위 37도 06분 45초, 동경 126도 33분 00초</span> 기선 신복호는 1980년 12월 진수된 길이 7.50미터의 유자망 목조어선으로 경기도 화성군 우정면에 주소를 둔 A가 1984년 매수 소유한 가운데 연안꽃게 조업과 양식장에서의 채취작업을 하는 어업에 종사하였다.이 배는 선수로 부터 1,2,3번어창 및 기관실로 구획된 단저 구조이고, 3번어창과 기관실 사이의 격벽인 기관실 전부격벽의 상부에 격벽높이 약 ¼도의 공간이 있기 때문에 3번어창에 약 ¾높이로 물이 차면 기관실에 넘쳐들며, 선저로 통한 물뽕이 2번어창을 제외한 1,3번어창에 각 4개 있고, 약 10일간 3바케스 정도의 물이 어창에 드는 상태였다.1989년 동 지정해난관계인 A는 노환때문에 어업에 종사할 수 없자 직장에 다니는 아들 C로 하여금 운용하도록 하여 이 배의 운항을 맡게된 동 C는 직장에 다니면서 공휴일과 주말에 조암리 연안에서의 바다 낚시 또는 그물 고기잡이를 하여 왔다.1993년 7월말경 동 C는 조암리 신흥교회의 집사로서 교인들의 친목도모를 위하여 목사 지정해난관계인 B의 주관 아래 “새사람 새가정”이라는 주제로 8월 5일부터 7일까지 2박3일간 입파도에서 개최하는 교인 가족캠핑 친선행사에 이 배를 무료로 사용하도록 하여 1척 더 빌린 어선 협동호(총톤수 8톤급)와 함께 행사 참가자 및 교회용품, 캠핑장비 등을 실어 나르게 되었다.같은해 8월 5일 아침 동 C는 입파도를 떠나기에 앞서 신흥교회 수련회 참가차 교인들을 태워 입파도로 간다고 어촌계장 D에게 출항확인을 요청하여 동 어촌계장 D는 어선에 의한 유도선업 행위를 금지할 조치를 아니한 채 장거리 선박의 사전보고제도인 예정신고를 어민통제소에 한 것을 확인후 승선인원 점검과 출항허가를 받도록 당부하고 동 C와 협동호 선장 E에게 출항확인을 하여 주었다.같은날 09시 00분경 행사참가자중 49인이 신복호 및 협동호편으로 매향리 나룻터에서 떠나고 목사 지정해난관계인 B를 포함한 12인은 장고항에서 모타보트편으로 동일 11시 30분경 입파도로 떠났다.입파도에서 예배와 다양한 프로그램의 행사를 같은달 7일 오전에 마치고 캠핑 장구를 남긴 채 참가자중 50인이 진성호(총톤수 약 7톤급)에 타고 목사 지정해난관계인 B외 2인이 다른 어선편으로 동일 15시 30분경 매향리로 떠나 신복호에 캠핑 장구를 싣게 되었다.같은날 17시 30분경 신복호 선장 C외 교인 3인이 신복호에 동승한 가운데 교회용품과 60여명분의 야영장비가 선수 약간 뒤로부터 기관실에 이르는 상갑판에 약 30센티미터 높이로 가득히 실려진 상태로 입파도 서해안에서 떠나 매향리를 향하여 전속으로 항진하였다.같은날 17시 35분경 입파도로 부터 약 1킬로미터 부근을 지날 무렵 해수가 물뽕으로부터 스며들어 1,2,3번어창이 약 ⅔높이로 침수되어 선체가 침하된 상태에서 어창덮개를 열어 어창침수를 확인한 동 C는 가까운 곳인 입파도로 긴급회항하여 응급방수 작업을 할 조치를 아니한 채 동승한 3인으로 하여금 각 어창 배수작업을 하도록 하였다.같은날 17시 40분경 동승한 3인이 각 어창에서 바가지를 사용하여 배수작업을 하고 있는 동안 갑판에 파도가 덮쳐 어창에 해수가 다시 차는 상황에서 동승자들이 입파도로 회항하도록 하였으나 동 C는 파도와 조류가 센 이 지역을 벗어나면 괜찮아진다고 하면서 물을 계속 퍼내도록 하고 속항하였다.같은날 17시 50분경 갑판에 덮친 파도로 어창에 해수가 들이차자 동승자들이 어창에서 물을 퍼내다 말고 철수하여 고무튜브, 구명조끼, 공기매트를 각자 붙잡고 있는 사이 입파도 북동 약 0.3해리인 북위 37도 06분 45초, 동경 126도 33분 00초 지점에서 선체가 선수로 부터 침몰되었다.당시 흐린날씨에 동풍을 동반한 파고 1.5내지 2.0미터의 파도가 치고 있었다.같은날 21시 00분경 동 C와 동승자 3인은 어창덮개, 공기매트를 각각 잡고 표류하다가 해상이 잔잔해질 무렵 함께 모여 육지쪽으로 헤엄을 쳤다.같은날 24시 00분경 공기매트를 잡고 표류하면서 정신을 잃지 아니한 F는 거의 탈진한 상태로 육도해안에 닿아 주민에 의해 끌어 올려져 구조되어 생환하였으나 나머지 3인중 G는 국화도에서 사체로 발견되고, C, H 2인은 실종되었다.
2. 원 인원인판단의 전제신복호의 선주 지정해난관계인 A는 노환으로 어업에 종사할 수 없기 때문에 아들 C로 하여금 운항하도록 하였다.동 C는 직장에 다니는 한편 이 배를 주말 바다낚시, 그물 고기잡이로 운용하여 왔다.조암리 신흥교회의 집사인 동 C는 지정해난관계인 목사 B의 주관 아래 입파도에서 개최하는 교인가족 캠핑 친선행사에 이 배를 무료로 사용하도록 하여 행사참가자 및 물품을 실어 나르게 되었다.입파도에서 행사를 마친후 동 C는 교인 3인과 더불어 이 배에 동승하여 교회용품과 60여명분의 캠핑장비를 싣고 떠나게 되었다.이 배는 어창3개가 있으며 2번어창을 제외한 1,3번어창에 선저로 통한 물뽕이 있고, 이 물뽕으로 해수가 스며들어 어창이 침수되는 상태였다.입파도에서 출발후 1,2,3번어창이 침수된 것이 확인된 상황에서 긴급회항을 하여 응급방수 작업을 할 조치를 아니한 채 동승자들로 하여금 배수작업을 계속하도록 하며 속항하였다.그러나 갑판에 덮치는 파도로 어창이 계속 침수되자 지친 동승자들이 어창에서 철수할때 다시 덮친 파도 때문에 어창침수와 함께 선수로 부터 침몰되었다.동 선장 C와 동승자 3인은 어창덮개와 공기매트를 잡고 표류하다가 함께 모여 육지쪽으로 헤엄을 쳤으나 공기매트를 잡고 있던 F 1인은 정신을 잃지 아니하였으나 거의 탈진되어진 상태로 육도 바닷가에서 구조 생환되었다. 따라서 사망자 1인과 실종자 2인은 탈진되어 익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건으로서 어선 신복호가 선장 C와 교인 3인이 동승하여 교회용품과 60여명분의 야영장비를 상갑판에 약 30센티미터 높이로 가득히 실린상태로 입파도에서 떠나 우정면 매향리로 항행중 해수가 어창 물뽕으로 스며 들어 1,2,3번어창이 침수되어 선체가 침하된 상태에서 어창에서 바가지로 배수작업을 하였으나 갑판에 덮치는 파도로 어창이 계속 침수되는 가운데 다시 덮친 파도로 선체가 침몰된 것이다.그러나 어창침수가 확인되었을때 가까운 입파도로 긴급회항하여 응급방수 작업을 할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갑판에 덮치는 파도로 어창이 계속 침수되는 상황에서 속항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1인의 사망과 2인의 실종은 육지쪽으로 수영을 할때 탈진되어 익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선주 지정해난관계인 A, 목사 지정해난관계인 B의 각 행위는 이 건 발생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어창침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응급방수 작업을 위한 긴급 회항조치를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1인의 사망과 2인의 실종은 선체 침몰시 바다에 빠져 육지쪽으로 헤엄을 치는 동안 탈진하여 익사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