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신복2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33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신복2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98.21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박소유자 겸 기관장 면허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1993년 2월 6일 02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1도 55분 00초, 동경 125도 15분 00초(마라도 남서방 약 87마일 위치)</span> 신복2호는 총톤수 98.21, 주기관으로 얀마(YANMAR) 6MAK-T형, 6기통, 직립형, 계획회전수(매분)950, 과급기부, 압축공기 시동형의 350마력 디젤기관을 거치한 선령 13년의 근해 안강망 강조 어선이다.본선은 1993년 2월 4일 08시 00분경 9명이 승선하고 조업자 여수항을 출항하여 다음날인 5일 15시 00분경 제463-2해구에 도착하였다.다음날인 2월 6일 02시 00분경 수심인 기관장 A는 기관실 당직에 임하면서 주기관을 매분회전수 150에서 160으로 운전하고 사이드 롤러를 접속시켜 양망작업을 하던 중 전령기로 미속전진신호를 받고 클러치를 접속시키는 순간 주기관 내부에서 “쾅쾅”하는 굉음이 들려오므로 곧 클러치를 분리하였으나 주기관의 굉음은 계속되다가 기관이 저절로 정지되었다.그후 수심인 기관장 A는 제6번 기통을 개방하여 피스톤을 취외한후 점검한 결과 메인 베어링과 크랭크 핀 베어링이 크랭크축에 심하게 소착되어 있었다.제1번 기통에서 제5번 기통까지는 전혀 손상되지 않았으나 제6번 기통은 자체수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 수심인 기관장 A는 선장에게 통보하고 구조 요청하였다.평소에 이 주기관의 윤활유 압력은 2.5에서 3킬로그램(㎏/㎠)을 유지하여 정상적인 상태였다.2월 8일 22시 00분경 현장에 도착한 제주해경경비정에 예인되어 다음날인 9일 14시 20분경 한림항에 입항한 본선은 그후 다른 어선에 예인되어 같은달 12일 09시 00분경 여 수항에 귀항하였다.여수시 소재의 J조선소에서 주기관의 손상개소를 점검한 결과 크랭크축이 절단되지는 않았으나 수리비가 지나치게 많이 요구되므로 560마력의 대우디젤기관으로 신환거치 하였다.본선의 주기관은 1992년 6월 13일 K어선협회의 제4회 정기검사를 수검하면서 전기통의 피스톤, 실린더 라이너, 메인 베어링 등을 신환 하였으며 이건 사고발생 4일전인 2월 2일에 윤활유 200리터 전량을 신환 하였다.1993년 1월 15일 본선을 취득 승선한 수심인 소유자 겸 기관장 A는 주기관을 분해 점검한 사실이 없다.사고 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10에서 12미터로 불고 파고는 2에서 3미터 정도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그 발생원인은 이 주기관의 윤활유 펌프에서 배출되는 윤활유는 제1번 기통쪽으로 공급되어 제6번 기통쪽으로 흐르는데 제6번 기통의 상부 메인 베어링 스리브를 정위치에 고정시키는 고정핀(Togle pin)에 맞닿는 스리브 배면측 원형홈이 기관운전 중 발생하는 미세한 진동이 지속적으로 작용하여 변형된 상태에서 겨우 걸려 있었다.이건 사고발생시에 기관은 미속 운전되는 상태로 양망을 위한 사이드 롤러만 접속되어 있다가 추진축 클러치가 접속되면서 회전중인 크랭크축에 순간적으로 부하가 더 걸리게 되었고 이로 인한 순간진동의 불균형이 이루어져 겨우 걸려 있던 상부 메인 베어링이 고정핀에서 이탈하여 크랭크축과 같이 회전하게 됨으로써 윤활유공을 폐쇄하여 메인 베어링, 크랭크 핀 베어링의 마찰면에 윤활유 공급을 차단시키게 된 것이다.이로 인하여 마찰표면에 건마찰이 일어나 발생한 고열로 베어링이 용융하여 크랭크축에 소착된 것으로 판단된다.평소 이 주기관의 윤활유 압력은 2.5에서 3킬로그램을 유지하였고 제1번에서 제5번 기통까지의 기통은 손상을 입지 않는 것을 보면 윤활유 공급량은 충분하였다고 볼수 있으며 이건 사고가 발생시에 이 주기관이 미속 운전중이었으므로 베어링 간극이 과다하여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소유자 겸 기관장 A는 1992년 6월 13일 K어선협회의 정기검사를 수검할 때 이 주기관의 전 피스톤, 실린더 라이너, 메인 베어링, 크랭크 핀 베어링을 신환하였고 1993년 1월 15일 타인으로부터 매입하여 승선한 후 약 20일이 경과하여 이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정비점검을 소홀히 한 것이 이 사건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 운전중 메인 베어링 스리브의 고정핀(Togle pin)홈이 변형되어 메인 베어링이 크랭크축과 같이 회전하면서 윤활유 유입공을 폐쇄시킴으로써 베어링 표면에 건마찰이 일어나 소착되어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