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제1심 관여조사관 Q가 목해심 제93-49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난심판법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R
제1심 관여조사관 Q가 목해심 제93-49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난심판법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R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80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신복2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98.21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3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박소유자 겸 기관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3년 2월 6일 02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1도 55분 00초, 동경 125도 15분 00초(마라도 남서방 약87마일 해상)</span> 신복2호는 1980년 3월에 진수된 종업제한 제1종의 근해 안강망 강조어선이다.
주기관은 얀마 6MAK-T형 6기통 950회전 과급기부 350마력의 디이젤 기관이 거치되어있고, 주기관 전방 풀리이휠에 벨트 풀리가 크랭크축에 직결되어 구동하게 되어있으므로 안강망 조업시에는 주기관을 반속으로 운전하는 상태에서 평벨트를 벨트풀리에 연결하여 상갑판 양현측에 있는 드럼을 돌려 어구의 투하 및 인양을 한다. 선내 발전기 및 펌프도 같은 방법으로 주기관에서 동력을 얻어 가동된다.이 배는 1992년 6월 13일 J어선협회로부터 제4회 정기검사를 수검하였다.이때 주기관을 개방하여 피스톤 및 실린더 라이너(CYLINDER LINNER)를 전부 신품으로 교환하고 크랭크축(CRANK SHAFT)은 가공 연마후에 베어링(BEARING)을 교환하였다.수심인 A는 선박을 매수한후 1993년 1월 19일 선명 및 소유자 명의를 변경하였으나 주기관을 개방하여 점검과 정비를 하지 않은채 같은해 2월 2일 윤활유만 교환한 후 2월 4일 08시 00분경 조업차 여수항을 출항하여 다음날인 2월 5일 15시 00분경 조업지인 제463-2해구에 도착하였다.이 배가 기관을 반속으로 운전하여 상갑판 상에있는 사이드 드럼(SIDE DRUM)을 가동하면서 양망작업을 하던중에 선장지시에 따라 수심인 A가 기관을 미속전진으로 클러치(CLUTCH)를 넣는순간인 같은달 6일 02시 00분경 갑자기 주기관에서 “쾅”쾅“하는 이상한 소리가 발생하여 즉시 클러치를 분리시켰다.
그러나 주기관은 계속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정지하였으며 이때 윤활유 압력은 정상이었다.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10-12미터로 불고 파고는 2-3미터였다.기관이 정지된후에 수심인 A가 주기관 크랭크 케이스(CRANK CASE)를 개방하여 내부점검을 하여본바 제6번기통 부위에 메인 베어링(MAIN BEARING)과 크랭크핀 베어링이 심하게 소손되어 있었고 크랭크 핀과 저널이 손상되어 있었다.그후 이배는 K해양경찰서 경비정에 예인되어 제주도 한림항에 기항하였다가 같은달 12일 09시 00분경 다시 여수항으로 예인되어 수리시 주기관을 철거하고 대우 560마력의 디이젤기관을 거치하였다.
2. 원 인이 기관손상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 원인안강망 어선에서는 평소 조업중 어망 또는 로프(ROPE)등이 스크루에 감겨 추진축과 주기관 크랭크 축계가 손상되는 경우가 흔히 있다.또 어로작업중 닻과 어구의 투하 및 인양시는 주기관을 저속으로 운전하면서 평벨트(BELT)로써 동력을 전달하여 상갑판상에 있는 사이드 드럼을 작동하게 되므로 주기관에 불규칙적인 과부하가 걸리고 주기관내 고정볼트가 풀려 주기관 축계의 손상이 자주 발생한다.위와같은 안강망 어선의 주기관 손상 발생 상황을 감안하여 선령이 10년이상 노후된 어선을 매수할때는 전문기술자에게 의뢰하여 크랭크 축계를 포함하여 전반적인 점검을 받은후에 필요한 정비를 하고 출어하여야 한다.그러나 선주겸 기관장인 수심인 A는 선령이 13년이나 되어 노후되고 또 기관 출력도 부족한 어선을 구입하고서도 출항전 점검과 필요한 정비를 하지 않은채 출항시켜 조업하게 함으로써 주기관의 크랭크 축계가 손상되게 하였다.즉 동 수심인의 출항전 주기관에 대한 점검과 필요한 정비를 하지 아니한 것이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
나. 수심인 A의 행위수심인 A는 선주겸 기관장으로서 이 선박을 매수한후 조업차 출항하기전에 주기관에 대한 점검과 필요한 정비를 하지 아니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동 수심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견책한다.수심인 A는 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 규정에 의거하여 궐석 재결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노후된 선박을 매수한 후 출어전에 주기관에 대한 점검과 필요한 정비를 하지 않으므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