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신바다호.어선 성진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94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신바다호성진호 선 적 항여수시 국동항여수시 선박소유자EB 총 톤 수9.77톤1.53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720마력 1기디젤기관.150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 선박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해당 없음 사고일시2008년 11월 7일 08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38분 58초.동경 127도 49분 11초(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야도 동방 약 0.9마일 해상)</span> 신바다호는 2007년 7월 6일 전라남도 고흥군 소재 (주)J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77톤, 길이 15.50미터, 너비 3.60미터, 깊이 0.99미터, 연속최대출력 72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여수시 국동항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 재질 연안복합어업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고흥지부로부터 2007년 7월 9일 최초 정기검사를 받고 합격하여 2012년 7월 8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았으며, 2008년 7월 8일 여수시장으로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낚시어선업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주로 거문도, 백도 부근 해상에서 낚시어선업에 종사하고 있다.이 선박은 2008년 11월 6일 14시 00분경 전라남도 여수시 국동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2명이 낚시객 13명을 승선시키고 출항하여 낚시를 하기 위하여 조업지인 여수시 소리도 남방 약 15마일 해상으로 향하였다.선장 A는 조업지에 같은 날 17시 00분경에 도착하여 기관을 정지하고 해묘(Sea Anchor)를 내린 후 1,500킬로와트의 집어등 30개를 켰으며, 낚시객들은 낚시 도구와 미끼 등을 준비하여 같은 날 18시 00분경부터 낚시를 시작하였다.낚시를 하는 동안 낚시객들에 대한 안전관리는 선장 A가 자정까지, 자정부터는 선원이 교대로 하였으며, 다음 날인 7일 05시 00분경까지 낚시를 하고나서 해묘를 올린 후 같은 날 06시 00분경 여수시 국동항을 향하여 진침로 약 345도, 속력 약 15.0노트로 항해를 시작하였다.항해 중 선장 A는 레이더를 1.5마일 탐지거리로 고정하여 작동하고 있었으며, 같은 날 07시 54분경 선수 전방 약 1.5마일 거리에 산재된 스티로폼 정치망 부표들과 조업중인 성진호를 레이더로 관측하였지만 성진호의 영상을 정치망 부표로 착각하고 경계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항해를 계속하였다.그 후 선장 A는 같은 시 56분경 자선의 우현쪽에서 좌현쪽으로 선수를 통과하려는 선명 미상의 선박 한 척을 발견하고 이 선박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느라 경계를 소홀히 한 채 항해를 계속하다가 진로 전방에서 조업중인 성진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2008년 11월 7일 08시 00분경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야도 동방 약 0.9마일 떨어진 북위 34도 38분 58초.동경 127도 49분 11초 해상에서 신바다호의 정선수부와 성진호의 좌현 중앙부가 양 선박의 선수미선 교각 약 61도로 충돌하였다.사고당시의 기상 및 해상상태는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6~9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0.5미터로 잔잔하였으며, 시정은 2~3마일로 비교적 양호하였다.한편, 성진호는 1996년 9월 전라남도 완도군 소재 노화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53톤, 길이 8.00미터, 너비 2.13미터, 깊이 0.52미터, 연속최대출력 15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여수시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 재질 연안자망어업 어선이다.이 선박은 길이 약 60미터의 자망 그물 6틀을 조업지에 투망해 놓고 매일 3틀씩 양망하여 어획물을 수거하고 나서 다시 그 그물을 투망한 다음 회항하였다가 다음날에는 전날 양망하지 않은 그물을 양망 및 투망하는 형태로 반복하여 조업을 하고 있다.이 선박은 2008년 11월 7일 06시 00분경 여수시 돌산읍 방죽포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겸 선장 B(이하 “선장 B”라 한다) 혼자 승무하고 출항한 후 약 20분간 항해하여 조업지에 도착하였다.조업지에 도착 후 선장 B는 선박을 정지한 상태에서 선수 방향을 약 226도로 향한 채 전날 투망하여 두었던 그물을 선수쪽에서 롤러(Roller)를 이용하여 걷어 올리는 양망 조업을 시작하였으며 조업에 열중하느라 경계를 소홀히 하다가 상대선이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것을 알지 못하여 경고신호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사고로 신바다호는 손상이 없었으나, 성진호는 침몰하였으며, 선원들은 모두 무사하였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의 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고는 시정이 양호하여 서로 시계 안에 있는 상태에서, 진침로 약 345도, 속력 약 15.0노트로 항해중인 신바다호와 선수를 약 226도로 향한 채 자망 그물을 걷어 올리는 어로에 종사 중인 성진호 사이에 충돌의 위험성이 존재하였으므로, 해상교통안전법 제38조(선박사이의 책무)의 규정에 따라 항행중인 동력선 신바다호가 어로에 종사중인 성진호를 피하여야 한다.즉, 조종성능이 우수한 신바다호가 성진호를 피하여야 하며, 성진호는 신바다호가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경우 경고신호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2)양 선박의 경계 소홀모든 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

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그러나 신바다호는 다른 선박이 통과하는 것에 신경을 쓰느라 전방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에 이르기까지 조업중인 성진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피하지 못하였으며, 성진호는 조업에 열중하느라 경계를 소홀히 하여 신바다호가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 중인 것을 알지 못하여 경고신호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신바다호측이 항해중 경계소홀로 충돌에 이르기 까지 진로 전방에서 조업중인 성진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피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성진호측이 조업중 경계소홀로 신바다호가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중인 것을 알지 못하여 경고신호 등 충돌 회피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신바다호 선장으로서 항해중 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박이 통과하는 것에 신경을 쓰느라 경계를 소홀히 하여 진로 전방에서 조업중인 성진호를 충돌할 때까지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충돌을 피하지 못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성진호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조업 중 지속적인 경계를 하여 다른 선박과 충돌의 위험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업에 열중하느라 상대선이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것을 충돌할 때까지 알지 못함으로써 충돌 회피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항해중 레이더 탐지범위를 주기적으로 전환하여 접근하는 선박을 충분한 거리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확인하고 충돌의 위험성을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나.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도 지속적인 경계를 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중인 선박에 대하여 경고신호 등 충돌 회피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신바다호측이 항해중 경계소홀로 조업중인 성진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피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성진호측이 조업중 경계소홀로 신바다호가 접근중인 것을 알지 못하여 경고신호 등 충돌 회피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별지

《권고서》목해심 제2009-6호어선 신바다호.어선 성진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945"></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A </span> 귀하가 운항하던 어선 성진호가 2008년 11월 7일 08시 00분경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야도 동방 약 0.9마일 떨어진 북위 34도 38분 58초.동경 127도 49분 11초 해상에서 어선 신바다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이 사고는 귀하가 조업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상대선을 충돌할 때까지 인지하지 못함으로써 경고신호 등 충돌 회피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이 사고의 일부 원인으로 판단되었기에 이와 같은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조업 중에도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 바입니다.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니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09년 3월 3일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OOO《충돌상황도》<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947"></img><span style="display:none;">《충돌상황도》어선 신바다호.어선 성진호 충돌사건(목해심 제2009-6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08년 11월 7일08시 08분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4도 38분 58초동경 127도 49분 11초</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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